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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비트코인 등)의 과세가능성 연구 = Study on Taxability of Virtual Money (Ex:bit-co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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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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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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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209(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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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the price of virtual money has risen more than ten times in recent years, virtual currency transactions are attracting tremendous attention.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possibility of taxation of virtual money in Korea. Specifically, this study examined the trends and prior studies of the global perspective related to the taxation of virtual money in addition to the definitions and characteristics of virtual money, and examined the taxation range of virtual currency in Korea.
Virtual currency trading in Korea is very demanding to make investments for the purpose of short-term high profit margins, which is very likely to have negative social effects. Therefore, in order to reduce this speculative demand, it is necessary to preemptively levy a high tax rate on trading gains and reduce the potential speculative demand. Therefore, the Korean government is reviewing the taxation of virtual money from September 2017, which covers transaction tax, capital gains tax, value added tax, inheritance, and gift tax. In a country that recognizes virtual money as an asset, it is stipulated that taxation should be levied on the gains on sales related to virtual money. In develop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Germany, policies are being made on virtual money, taxation on transfer income tax, transaction tax, inheritance, and gift tax. However, in the case of value added tax, there is no consistent conclusion regarding currency by country.
Current many governments generally do not recognize virtual currency as real currency, and it is a general trend that they need to be taxed on the value they receive as assets, rather than as currency. In order to actually tax the virtual money, the government must first classify the legal status and definition of the virtual currency by clarifying the nature of the virtual currency, and the tax office plans the taxation according to the nature of the virtual currency. Further, since virtual money is being traded through distribution networks around the world, the taxation system should also keep pace with the system of each country.
가상화폐는 아직 명확한 정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지만 지폐나 동전 같은 실물이 없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가상공간에서 전자적 형태로 사용되는 디지털 화폐나 전자화폐를 일컫는다. 최근 들어가상화폐의 가격이 10배 이상 상승하여 가상화폐 거래는 주목을 받고 있다. 정부에서도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2017년 9월부터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거래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증여세를 포괄하고 있다. 가상화폐에 대해서 자산으로 인식하는 국가에서는 가상화폐와 관련된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도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 양도소득세, 거래세, 상속․증여세를 과세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어 가고 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의 경우, 가상화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해서 국가별로, 일관된 결론은 없는 상황이다. 부가가치세 부과여부의 핵심은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식할지아니면 ‘통화’로 인식할지 여부이다.
한편, 한국에서의 가상화폐 거래는 단기간의 높은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투자를 수행하려는 수요가 매우 강하고, 이는 사회적으로도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확률이 매우 높다. 이러한 투기적 수요를 어느 정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매매차익에 대해서 높은 세율을 부과하여,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투기적 수요를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나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문제를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먼저 가상화폐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가 필요하며, 세계 각국의 동향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주요국의 과세현안을 검토해야 할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 들어 그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가상화폐를 대상으로 가상화폐에대한 한국에서의 과세가능성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가상화폐의 정의 및 특징과 더불어, 가상화폐의 과세와 관련된 세계의 동향 및 선행연구를 살펴보았으며, 또한 우리나라의 가상화폐의 과세방안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1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 | 2.08 | 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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