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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상업적 거래 소송에서 영업상 일실이익 손해배상의 현실과 개선방안 - 가맹사업 분쟁을 중심으로 - = Realities of Lost Profit Damages in Business Lawsuits and Proposal for Improvement Therein - Focusing on Franchise Cases -
저자
설민수 (서울 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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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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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9-166(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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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st profit damage as a kind of compensatory damages is one of essential civil remedies in modern business lawsuits. However, it has one of limited remedies in effectiveness and influence of its limits affects in many aspects.
This article shows how lost profit damage works in real cases, analyzing 23 civil panel cases damage awarded to franchisees from 2013 to 2017 in franchise disputes which are commonly happened in Korea's business life. Currently, claiming lost profit damage against franchisor by franchisee in franchise disputes is almost obsolete. Direct expense and actual loss which are kinds of reliance damages replace lost profit damage's role in Korea's franchise dispute. This type of damage does not make whole the aggrieved franchisees even when franchisor's violation is recognized, because it does not ascertain franchisee's effort and time invested. This reinforces already vulnerable franchisee's status against franchisor.
Comparing with U.S. where lost profit damage is already widely awarded in business lawsuits by court using flexible term of "reasonable certainty", this obsolete status of lost profit damage in Korea's court is originated from burden of proof surrounding lost profit damage. While U.S. and Korea's court are using similar legal term in burden of proof, the substantial difference in actual applying level, Korea court's various burden as acting final fact finder, case proceeding and management makes this differences in disputes.
As U.S.' experience shows, entertaining lost profit damage widely takes time and needs efforts from many participants in litigations. However, improving minimums like concentration of forums and case managements in franchise disputes or so where society's immediate needs is evident should be done urgently.
전보적 손해배상의 하나로서 영업상 일실이익 손해배상은 현대의 상업적 거래 소송에서 핵심적 구제조치이다. 하지만 한국에서 실효성을 가지지 못한 대표적 구제조치이기도 하며 그 영향은 여러 측면에 미친다.
이 글은 한국의 현실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상업적 거래의 하나인 가맹사업을 둘러싼 분쟁을 중심으로 영업상 일실이익 손해배상이 실제 실효적으로 작용하고 있는지를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제기한 2013~2017년 선고된 민사합의부 판결 중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23건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현재 한국에서 가맹본부를 상대로 한 영업상 일실이익 손해배상은 가맹사업 분쟁에서 거의 유명무실한 상태에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투자금이나 영업손실 등 적극적 지출에 해당하는 신뢰이익 성격의 손해배상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 경우 가맹본부의 위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가맹점사업자의 노력은 배상 대상이 아니어서 과소배상이 불가피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가맹점사업자의 지위를 더욱 고착화시킬 우려가 있다.
상대적으로 상업적 거래소송에서 영업상 일실이익 손해배상이 활성화된 미국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이러한 영업상 일실이익 손해배상의 부진 원인은 미국의 법원이 합리적 확실성의 개념을 중심으로 입증의 정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의 법원은 그렇지 못한 것에 있다. 그 원인은 법원이 사용하는 입증 책임 용어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입증의 정도의 실질적 차이, 그리고 법원이 최종적 산정자로 작용해야 하는 부담, 그리고 소송의 절차와 심리여건의 차이로 볼 수 있다.
미국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영업상 일실이익 손해배상의 활성화 과정은 장기간 소송에 참가하는 다수의 노력이 필요한 일로 쉽지 않다. 그렇지만 현재 개선노력이 한국에서 진행 중인 특허침해소송과 비교해 볼 때 사회적 요구가 큰 가맹사업 분쟁 사건 또는 그 유사사건에서라도 실효성을 가진 관할집중과 심리 여건 개선과 같은 최소한의 제도개선이라도 시급히 시작해야 한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9-08-25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터넷법률 -> 선진상사법률연구외국어명 : Internet Law Journal -> Advanced Commercial Law Review | KCI후보 |
| 2009-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8-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7-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5-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89 | 0.89 | 0.89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 | 0.98 | 0.862 | 0.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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