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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생발전, 연성규범,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 Ecosystemic Development, Soft Law,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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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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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4-131(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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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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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생발전은 2011년 이명박 대통령이 국정지표로 제시한 것으로서 시장만능주의를 극복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강자와 약자가 공존하는 따뜻한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국정지표는 2013년 2월 하순에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에서도 변화없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공생발전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는 영역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거래이다. 이들 사이에는 교섭력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불공정거래관행이 빈번하게 노정되고 있다. 대·중소기업간 거래에서 대기업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근거한 남용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체계가 초기에는 민법(계약법)에서 시작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그리고 이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으로 점점 강화되어 가고 있지만, 이들 법률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연성규범은 국가 이외의 자에 의하여 형성된 규범으로서 국가가 물리적 제재나 정당한 처벌 등을 권력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2011년 11월에 발표된 ISO 26000은 ISO라는 국제기구에서 제정한 표준으로서 사회적 책임에 관하여 현존하는 가장 보편적인 기준이다. 또한 ISO 26000은 국가가 강제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기에 전형적인 연성규범에 해당한다. ISO 26000에 따르면 조직은 이해관계자의 이해 존중과 공정한 사업관행을 준수하여야 하는데, 이는 공생발전의 이념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
ISO 26000이 CSR의 연성규범으로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준수가 확보되어야 한다. 이에 CSR의 준수여부의 판단을 위해 마련된 기존의 평가지표를 ISO 26000의 세부적 규정과 정합성을 추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ISO 26000의 내용으로 보완된 평가지표를 사용하고 그 결과를 공표함으로써 기업들에 대한 심리적 강제를 통한 공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이밖에 단기적으로는 ISO 26000을 충실하게 준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이자감면 또는 조세감면 등의 유인책을 마련하는 것도 생각해 봄직하다.
On the National Liberation Day of 2011, as Korea's new path for balanced development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and the big and the small, President Lee Myung-bak presented “ecosystemic development” which aims at expanding warm capitalism through narrowing income gaps which have been widened under neoliberalism. The concept of “ecosystemic development” calls for the paradigm shift from greedy management to compassionate management. It is also consistent with a “fair society” where a win-win growth strategy between big and small companies is pursued. It seems that the Park Geun-hye's government to be launched in late February 2013 continues to engage in shared growth between the big and the small without any big change in the concept of “ecosystemic development.”
Between big and small companies, because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bargaining power, the unfair trade practices have been frequently noticed. A specific set of laws that apply to commercial transactions between big and small companies have been enacted but the laws do not score a success. In more detail, several positive laws, such as the Antitrust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nd the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are now in force to eliminate unfair trade between big and small companies, but their effectiveness does not reach our expectations.
The soft laws can be defined to mean norms which are formed by entities other than government, and are not prearranged to be under physical sanctions or legitimate punishment. The ISO 26000, a universal standard regarding social responsibility of organizations, was published in November 2011. Since the ISO is a private international organization, the ISO 26000 falls into the category of soft law. As the ISO standard requires organizations to comply with fair trade practices, there is a thread of connection between the standard and the concept of “ecosystemic development.” In brief, the ISO 26000 will work as a good soft law for ecosystemically developing the societ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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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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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5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터넷법률 -> 선진상사법률연구외국어명 : Internet Law Journal -> Advanced Commercial Law Review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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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9 | 0.89 | 0.8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 | 0.98 | 0.862 | 0.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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