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사유 추가·변경의 기준 : 규범적 요소의 인정을 중심으로 =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Addition or Change of Reasons for Disposition in Tax Litigation
저자
황일우 (경기도 송무팀)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1-76(36쪽)
제공처
처분사유 추가·변경의 기준인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에 규범적 요소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처분사유 추가·변경의 허용기준을 일반행정처분이든 과세처분이든 통일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징수처분 취소소송에서 세목이 달라지는 처분사유의 변경을 규범적 측면에서 재해석할 수도 있게 된다. 이를 아래 3단계로 살펴본다.
판례는 일반적인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사유 추가·변경의 기준으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는 ‘처분의 동일성’이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판례가 과세처분의 경우에는 그 특성을 반영하고 처분사유 추가·변경의 범위를 상대적으로 넓게 인정하려는 취지에서 ‘처분의 동일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을 뿐이므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은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도 처분사유 추가·변경의 기준이 된다고 생각한다.
판례에 따르면,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은 전법률적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으로 동일한지 여부로 결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만으로 처분사유 추가·변경의 허용여부를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없으므로 규범적 요소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인정하면 과세처분의 경우에는 과세단위가 규범적 요소로 기능할 수 있다.
판례는 원천징수하는 조세의 경우,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의 수령자는 납세의무의 단위를 구분하는 본질적인 요소가 아니므로 그 수령자를 바꾸는 처분사유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보았으나, 그에 따라 세목이 변경되는 경우는 변경을 불허하였다. 그러나 규범적 요소를 인정할 경우 원천징수 중 특수한 경우에는 그 법적 구조 및 방어권 보장 등을 고려할 때 세목이 변경되더라도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The Supreme Court has used the phrase ‘identity of basic facts’ as the criterion for determining the addition or change of reasons for disposition in general administrative litigation. In lawsuits for revocation of taxation disposition, the expression ‘identity of disposition’ has been mainly used. However, in the case of taxation disposition, the expression ‘identity of disposition’ is only used in a relatively broad sense to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taxation disposition and to recognize the scope of addition or change of reasons for disposition. Therefore, the ‘identity of basic facts’ is also a criterion for adding or changing reasons for disposition in a lawsuit for revocation of taxation disposition.
The Supreme Court has held that ‘identity of basic facts’ is determined by whether the social facts, as a pre-legal concept, are basically the same. However, these criteria alone do not provide a convincing explanation for the permissibility of adding or changing reasons for disposition. As in the case of an amendment to the bill of indictment,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normative elements in the content of the ‘identity of basic facts’. If this is recognized, the tax unit can function as a normative element in the case of taxation disposition.
The Supreme Court held that in the case of withholding tax, the recipient of the amount of income is not an essential factor that distinguishes the unit of tax obligation, so it is possible to change it during the hearing of a lawsuit for revocation of collection disposition. However, changing the tax item as a result was not allowed. If normative factors are recognized, in special cases of withholding tax, even if the tax item changes, it is possible to add or change the reasons for disposition considering the legal structure and defense rights.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