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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 분쟁사건 처리와 사법상 입증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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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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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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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7-77(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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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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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환경분쟁조정 사건을 보면서, 현재 환경분쟁조정의 기술의 제약과 한계를 발견하고 그것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에 초점을 맞췄다. 우리 법과 제도는 기본권으로서의 환경권이 침해되어 환경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구제를 위하여 이용가능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두고 있다. 공법적 방법으로는 ?헌법?상의 헌법재판제도라든지(특히 헌법소원제도),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의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제도, ?환경보건법? 제17조의 건강영향조사의 청원 등이 있다. 또 사법적 방법으로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이 있다. 하지만 공해소송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적인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하여 과학적으로 엄밀한 증명을 요구하고 있어 사법적 구제를 어렵게 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환경피해에서는 입증책임을 완화시킬 개연성설, 위험영역설, 환경기준 초과배출시의 입증책임 전환, 인과관계의 추정설 같은 다양한 주장들이 있어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 제6조에서 인과관계 추정 조항을 두는 등 제도적 인과관계 규명방식을 도입하여 인과관계 규명의 어려움을 개선하려는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더 나아가 현재 분쟁제도 뿐만 아니라 일본의 공해고충처리제도 등 을 도입, 발전시키는 것은 늘어날 환경분쟁에 대비하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나아가 분쟁이 발생하기 이전에 합의와 조정을 거칠 수 있도록 하는 지역환경협약 제도의 도입은 분쟁의 가능성을 줄이는 예방적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미리 방지하고 또 발생한 피해는 효과적으로 구제되어야 할 것이다.
Given solving the cases by Dispute Mediation Committee, it is focused on discovery of constraints and limitations of technology and how to develop it. Current legal system for relieving the environmental victims is not effective enough because the constitutional law, the basic environmental law and the environmental health act do not specify the environmental hazardous factors to be considered for the relief. To relief damage for human health, arbitral system of environmental dispute is currently tied to prove causation that is also obstacle to win a case. Even if wining the suit, the result is merely monetary compensation. In addition, it could not handle the problem, if the environmental contamination is caused by source of pollution that polluted at the past and now don’ affect anymore or gone.
In this respect, this paper suggest adding the nature of public law to relief system in order to ease the legal burden of proof. In case when it is hard to identify the polluters and one cannot expect reliefs for their damage, it is possible to elevate the effectiveness of the relief measure by expanding scope of the search for possible environmental hazardous factors that caused the health damage. Furthermore, We deserve special consideration that the civil service consultation center for environmental pollution in Japan and the local environmental agreemen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3 | 0.93 | 0.9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7 | 0.69 | 1.034 | 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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