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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에서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의 의미와 범위 – 동성결합을 중심으로 – = The meaning and range of the spouse of the employee insured in the national health act — Focusing on the civil partnership —
저자
전광석 (연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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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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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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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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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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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9(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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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사회보장법에서는 보호의 필요성을 이유로 가족 혹은 유족에 해당하는 배우자에 사실혼 배우자를 명시하여 포함시키고 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법에는 이에 상응하는 규정이 없다. 다만 행정실무에 있어서는 사실혼 배우자를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에 포함시켜 요양급여를 지급하여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성결합의 상대방을 사실혼과 기능이 같다는 이유로 직장가입자의 배우자로 인정하여 별도의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보호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 글에서는 먼저 국민건강보험에서 사실혼 배우자가 피부양자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사회보장법의 특수성을 기초로 논증하였다. 이어서 (확대 해석에 의하여 보충된) 사실혼에 관한 규정이 동성결합에 확대 혹은 유추 적용될 수 있는가를 법률해석 및 유추적용의 가능성 및 한계의 맥락에서 서술하였다. 마지막으로 사실혼과 동성결합이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결합을 사실혼과 달리 취급하는 것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인가를 살펴보았다. 이 사건 고등법원의 판결은 이러한 논리에 따랐다. 그러나 동성결합이 사실혼과 같은 취급을 해야 할 정도로 정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비교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또 차별금지의 법리에 따라 동성결합을 보호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헌법의 과제이며,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별적인 판단을 하는 법관이 이에 관한 법형성을 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며, 또 이는 사회보장법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체계를 혼란시키는 문제도 있다.
더보기In general the de facto marriage is by law included in the spouse on account of their necessity of social protection. By the way the same clause lacks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Nevertheless the medical care is provided to it in the practice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Now the question is brought about whether the civil partnership could be protected in the way that it’s counterpart is not levied the contribution to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like spouse. In this article, first, it is argued that the de facto marriage should be included in the spouse according to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because of its special function. Second, it is described whether (by way of the broad interpretation supplemented) the provision on the de facto marriage could be applied to the civil partnership as well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in the context of the possibility and limit of the broad interpretation and analogy. Third, it needs to be examined whether the exclusion of the civil partnership from the range of the spouse protected by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would be tantamount to be a prohibited discrimination based upon sexual orientation, because the de facto marriage and civil partnership performs the same function. But the civil partnership to date did not form its own type with core elements, so that the former could not be compared to the latter in the review for discrimination. In addition it should be stressed that it belongs to the task of the constitutional law to protect the civil partnership by logic of the discrimination. Because the judge makes an individual decision in the judicial dispute it would harm the legal stability if the judge creates a legal norm on the base of the constitutional law. In this case it could conflict with the competenc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s well as of the legislature. Further it could confuse the legal system because it would concern the whole social security 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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