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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위탁작업과 수형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 – 대상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 4. 14. 선고 2020나306837 판결(확정) – = Prison Labor under Piece-Price Systems and the Duty of Safety Consideration — Reference: Daegu District Court, April 14, 2021, Decision 2020Na306837 (Confirmed) —
저자
권오성 (연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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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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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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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12(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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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교도소 위탁작업에 종사하던 중 상해를 입은 수형자에 대한 위탁자 및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대구지방법원 2021. 4. 14. 선고 2020나306837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을 소재로, 교도작업 중 위탁작업에 출역한 수형자의 노동법상 지위, 교도작업에 관하여 국가가 부담하는 보호 감독의무 및 위탁작업 시 위탁자가 수형자에게 부담하는 안전배려의무의 근거와 내용을 검토한다.
대상판결은 위탁작업에 출역한 수형자가, 위탁자가 제공한 작업에 필요한 재료 및 기구의 결함으로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위탁자 및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특히, 대상판결은 수형자와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를 맺지 않은 위탁자도 ‘실질적’ 사용자의 지위에서 직접 수형자에게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위탁자에게 안전배려의무가 인정되더라도, 수형자 측에서 안전배려의무의 위반을 증명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교도작업으로 인한 상해나 질병에 대해서는 일반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과 같은 무과실책임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This article provides a scholarly examination of the legal relationship governing prison labor under piece-price systems, the status of inmates engaged in such labor, the state's duty of protection and supervision concerning prison work, and the duty of safety consideration owed by contractors to inmates during contract work. This analysis is grounded in the Daegu District Court's judgment of April 14, 2021, which confirmed the liability of both the contractor and the state for damages incurred by an inmate who was injured while performing contract work in prison.
The referenced judgment recognized the liability of the contractor and the state for damages in a case where a prisoner employed in contract work was injured due to defects in the materials and equipment provided by the contractor. This case is particularly significant as it clarified that the contractor, despite not having a formal labor contract with the prisoner, owes a duty of care directly to the prisoner as a ‘substantial’ employer. However, even with the recognition of this duty of safety consideration, it remains challenging for the victim to prove its violation. Consequently, there is a necessity to introduce strict liability for injuries and diseases resulting from prison work, analogous to the compensation system for occupational accidents applicable to general employ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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