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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상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범위 -치과의사와 치위생사를 중심으로- = The scope of radiation safety manager in Medical Service Act -focus on dentists and dental hygienists-
저자
발행기관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Institute of Law & Policy Cheju National University)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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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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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291-321(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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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는 선임이 되면 1년 안에 단 1회만 교육을 이수하면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로 계속해서 유임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가 얼마나 전문화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 직을 맡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 일에 적합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주기적인 교육 즉 보수교육을 통한 자신의 일에 대해 인식하고 새로운 지식을 주기적으로 인식하고 습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의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제도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지금처럼 전문성을 갖출 만큼 충분한 교육시간 이수 및 방사선 피폭의 유해성에 대해 정확한 지식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로 계속해서 선임된다면 양질의 보건의료는 먼 나라의 이야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는 선임된 당해 연도 1회의 보수교육만으로도 책임자의 지위가 유지되는 조항을 매년 보수 교육을 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치과병원이나 치과 의원의 경우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는 치과의사, 방사선사 그리고 치과위생사로서 진단용 방사선 분야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파노라마 및 세팔로를 설치한 치과의원은 제외 한다.)이다. 치과의사가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다면 보수교육을 매년 시행하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래야만 방사선의 유해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인식할 것이다. 실질적으로 치과 의원에서 방사선 촬영 검사를 담당하고 있는 치과위생사가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로 선임된다면, 이들은 현행 교육 이수만으로는 방사선 촬영 검사를 시행함에 전문화된 방사선 검사의 기술과 지식이 부족하므로 교육을 추가적으로 이수를 해야 하며 치과위생사의 경우 보수 교육에서 많은 시간을 방사선 교육에 투자를 해야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로써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나머지 대안으로는 치과의원에서도 방사선 지식과 방어에 충분한 교육을 이수한 방사선사를 두어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로 임명해서 일을 행한다면 치과의원을 찾는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 생각된다.
더보기According to current medical service act, a manager for radiation safety can remain in the position if the person receive training or continuing education only once a year. This research found out that the radiation safety managers perform their functions with inadequate specialized training. I think that any specialist needs acquisition of new knowledge and having an awareness about their own business through regular refresher training although the person is eligible for the work. However, current radiation safety system have a large number of problems. If the person who does not receive enough training to have expertise in radiation safety and has not accurate knowledge about the harmfulness of radiation exposure is continually appointed as the radiation safety manager, we can not expect high quality health and medical treatme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hat the current provision, that is, the selected radiation safety manager need to receive training only once the year revise that the manager should receive refresher training every year. Now, the radiation safety manager of dental hospital or dental clinic is a dentist, a radiological technician, or a person who works in diagnostic radiology more than three years as dental hygienist(except the dental clinic or dental hospital equipped ‘Panorama’ or ‘Cephalo’). I think if a dentist is appointed as the radiation safety manager, the person need to received refresh training every year. If not, it is hard to expect that the dentist is continually aware of the harmfulness of radiation. If a dental hygienist who actually conducts radiography is appointed as a radiation safety manager, it is necessary that the person should have further education about radiation field and spend substantial amount of time for radiation education during the refresh training of dental hygienist. Because the dental hygienists do not have professional knowledge and skills about radiation field if they only receive the current training. The other alternative is dental clinics employ a radiological technician and appoint the person as radiation safety manager. If the dental clinics do this, they can provide patients with high quality medical care because the radiological technicians have sufficient knowledge and skills about radiation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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