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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교제술, 효과적인 237가지 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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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롤로그 = 19
      • 제1부
      • 제1장 인간 교제술의 일반적 규칙과 주의 사항
      • 001 - 인간은 세상에서 자신을 연기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명제의 적용에 대하여 = 33
      • 002 - 완전성을 구한다. 그러나 완전성의 외견을 구해서는 안된다 = 37
      • 003 - 다른 사람의 의견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된다 = 37
      • 004 - 옆사람의 결점을 들추어서는 안된다 = 38
      • 005 - 다른 사람의 권위의 우산을 써서는 안된다 = 38
      • 006 - 자신의 괴로움을 겉으로 드러내서는 안된다 = 39
      • 007 - 자신의 행복을 퍼뜨리고 다녀서는 안된다 = 40
      • 008 - 자신은 잃어서는 안된다 = 41
      • 009 - 냉정함을 잃어서는 안된다 = 41
      • 010 - 다른 사람의 친절을 받는 것은 가능한 한 적은 것이 좋다 = 42
      • 011 - 약속을 엄격히 지키고 진실을 말한다 = 44
      • 012 - 시간을 정확히 지키고 정리 정돈을 하면서 근면하게 일한다 = 44
      • 013 - 자신에게 흥미를 가져주기를 바란다면 당신 쪽에서 먼저 상대에게 흥미를 가져야 한다 = 45
      • 014 -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서는 안된다 = 46
      • 015 - 모든 사람은 즐거움을 얻고 싶어한다. 즐거움을 주는 법에 대해서 = 46
      • 016 - 내용이 있고 쾌적한 말만을 해야 한다 = 48
      • 017 - 조소와 중상 모략에 대해서 = 50
      • 018 - 소문에 대해서 = 52
      • 019 - 가정내의 정보를 흘려서는 안된다 = 53
      • 020 - 비난이나 반론을 할 때에는 신중하게 = 53
      • 021 - 말을 너무 많이 하지 않도록 = 54
      • 022 - 자신에게만 흥미있는 일은 말하지 않는다 = 55
      • 023 - 에고이즘에 대해서 = 57
      • 024 - 모순된 말을 해서는 안된다 = 58
      • 025 - 같은 말을 반복해서는 안된다 = 59
      • 026 - 저속한 말을 해서는 안된다 = 59
      • 027 - 상투적인 문구를 입에 담지 않는다 = 59
      • 028 - 무익한 질문은 하지 않는다 = 60
      • 029 - 반대 의견에 대해서는 인내심을 보인다 = 60
      • 030 - 즐거움을 얻으려고 모여드는 장소에서 일 얘기를 해서는 안된다 = 61
      • 031 - 종교상의 화제에 대해서 = 61
      • 032 - 다른 사람의 결함을 화제로 삼을 때에는 주의를 기울인다 = 63
      • 033 - 편지를 주고 받을 때의 규칙 = 65
      • 034 - 사람을 웃음 거리로 만들어서는 안된다 = 65
      • 035 - 다른 사람을 놀라게 하거나 놀려서는 안된다 = 66
      • 036 - 다른 사람에게 불쾌한 일이 생각나게 해서는 안된다 = 67
      • 037 - 조소하는 사람들 중에 섞이지 마라 = 68
      • 038 - 논쟁을 즐기는 심정에 대해서 = 68
      • 039 - 당신이 후견인이 아닌한 다른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책임에 맡겨 두어야 한다 = 68
      • 040 - 지루할때 처신하는 법 = 69
      • 041 - 침묵에 대해서 = 70
      • 042 - 교제에서의 소탈함 = 71
      • 043 - 능숙한 대화법과 외면의 태도 = 72
      • 044 - 복장에 대해서 = 75
      • 045 - 사교장에서의 작은 무례 = 75
      • 046 - 사교장에서 어는 정도 얼굴을 내밀어야 할까 = 76
      • 047 - 지나친 기대는 품지 않도록 한다 = 78
      • 048 - 처신을 바꾼다 = 79
      • 049 - 항상 같은 태도로 행동한다 = 79
      • 050 -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다른 사람에게 준다 = 80
      • 051 - 어떤한 사교장에서도 배울 만한 것이 있다 = 82
      • 052 - 어떤 사람과 교제를 해야 하나 = 82
      • 053 - 부탁하라,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얻고 싶다면 = 83
      • 054 - 남이 도와주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 84
      • 055 - 다른 사람에 대해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 = 86
      • 056 - 주의해야 할 규칙 = 88
      • 057 - 주의해야 할 규칙을 모든 인간에게 적용해야 하는가 = 88
      • 058 - 무슨 일에서든 항상 시종 일관된 태도를 보인다 = 89
      • 059 - 항상 양심을 잊지 않는다 = 90
      • 제2장 자기 자신과의 교제
      • 060 - 자기 자신과의 교제보다 유익하고 흥미로운 교제는 없다 = 94
      • 061 - 자신에게 자신이 가장 필요한 순간이 언젠가는 꼭 찾아온다 = 95
      • 062 - 건강에 배려해야 한다. 그러나 어리광을 피워서는 안된다 = 96
      • 063 - 자기 자신을 존경하고 신뢰한다 = 97
      • 064 - 자신은 완전하지 않다. 훌륭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 해도 절망해서는 안된다 = 97
      • 065 - 자신에게 자신이 유쾌한 교제 상대여야 한다 = 98
      • 066 - 자신에게 공정하고 성실할 것, 다른 사람과 만찬가지로 자신에 대해서도 엄격할 것 = 99
      • 067 - 자신의 덕성을 어떻게 판정하고 반성해야 될까 = 100
      • 제3장 다양한 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의 교제
      • 068 - 네 종류의 중요한 기질과 그 혼합에 대해서 = 102
      • 069 - 지배욕이 강한 사람 = 104
      • 070 - 명예욕이 강한 사람 = 105
      • 071 - 허영심이 강한 사람 = 105
      • 072 - 자존심과 다른 의미에서의 오만함 = 106
      • 073 - 매우 예민한 사람 = 108
      • 074 - 고집스러운 사람과의 교제법 = 109
      • 075 - 싸움을 좋아하고, 반론을 즐기며 역설을 좋아한다 = 111
      • 076 - 화를 잘 내는 사람 = 112
      • 077 - 복수심이 강한 사람 = 113
      • 078 -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사람, 무기력한 사람 = 114
      • 079 - 인간 혐오증, 의심이 많은 사람, 기분이 나쁜 사람, 솔직하지 못한 사람 = 115
      • 080 - 질투심이 많은 사람, 심술이 많은 사람, 남을 중상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불행을 기뻐하는 사람 = 117
      • 081 - 인색에 대해서 = 118
      • 082 -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 대해 대처법 = 119
      • 083 - 음모를 좋아하는 사람과 거짓말쟁이에 대해서 = 121
      • 084 - 허풍을 떠는 사람 = 124
      • 085 - 창피를 모르는 사람, 게으름뱅이, 아첨꾼, 뻔뻔스러운 사람 = 125
      • 086 - 악인에 대한 대처법 = 126
      • 087 - 매우 소극적이고 겁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 = 129
      • 088 - 조심성이 없고 수다스러운 사람, 호기심이 왕성한 사람, 주의 산만한 사람, 건망증이 심한 사람 = 129
      • 089 - 변덕스럽고 까다로운 사람, 기인, 기분파인 사람 = 131
      • 090 - 어리석은 사람, 마음이 약한 사람, 극단적으로 선량한 사람, 어떤 도락을 갖고 있는 사람 = 133
      • 091 - 명랑한 사람, 비꼬인 사람과의 교제 = 137
      • 092 - 술중정뱅이, 색정, 그 밖에 나쁜 습관이 있는 사람과의 교제 = 139
      • 093 - 열광가, 몽상가 = 140
      • 094 - 경건한 척한는 사람, 위선자, 미신가에 대해서 = 141
      • 095 - 이신론자, 무신론자, 종교를 우롱하는 사람에 대해서 = 143
      • 096 - 우울증인 사람, 광란하는 사람, 광폭한 사람에 대한 대처법 = 143
      • 제2부
      • 제1장 세대가 다른 인간과의 교제
      • 097 - 같은 세대끼리의 교제가 가장 재미있다. 그러나 같은 세대가 아니더라도 성격이나 교육 정도 등에 의해 세대간의 차이를 뛰어넘을 수 있다 = 152
      • 098 - 노인은 젊은이들의 기쁨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자신의 젊은 시절을 되돌이켜 봐야 한다 = 154
      • 099 - 노인은 젊은 척해서 웃음 거리가 되어서는 안된다 = 156
      • 100 - 연상의 사람과의 교제가 젊은이에게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 157
      • 101 - 현대의 젊은이는 아버지 세대보다 훨씬 냉정하다 = 158
      • 102 - 젊은이들이 나이 든 사람과 어떻게 교제해야 하는가에 대한 규칙 = 159
      • 103 - 아이들과의 교제에 대해서 = 160
      • 제2장 부모, 아이, 부부, 친구와의 교제에 대해서
      • 104 - 자식에 대한 부모의 행동 = 166
      • 105 - 부모에 대한 자식의 행동 = 167
      • 106 - 결혼 생활의 행복을 약속해주는 가장 확실한 수단은 반려자의 선택에 있다 = 169
      • 107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을 때 그다지 숙고하지 않고 결혼한 부부들이 왜 행복하게 사는 걸까 = 170
      • 108 -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 부부의 성격이나 사고방식이 완전히 일치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 172
      • 109 - 반려자에 대해 항상 신선하고 쾌적하며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지켜야 할 법칙 = 173
      • 110 -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라 = 175
      • 111 - 반려자보다 매력적인 제삼자를 만났을 때에는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 = 177
      • 112 - 불륜은 어떻게 방지해야 되는가 = 178
      • 113 - 낭비를 좋아하는 반려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 180
      • 114 - 남편과 아내, 어느 쪽이 총명한 편이 나은가 = 181
      • 115 - 아내에게 자신의 불행을 토로해도 되는가 = 183
      • 116 - 사고 방식에 큰 차이가 있을 경우의 행동 = 185
      • 117 -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는 사람과 맺어지게 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 186
      • 118 - 다른 사람이 당신의 집안일에 끼어들면 용서하지 말라 = 188
      • 119 - 바람과 이혼에 대해서 = 188
      • 제3장 여성과의 교제에 대해서
      • 120 - 여성의 결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필자의 변명 = 192
      • 121 - 여성과의 교제, 청년의 인격 형성에 기여하는 점이 많으며 순수한 기쁨을 보증한다 = 193
      • 122 - 왜 많은 장점을 갖고 있는 남자가 반드시 여성과의 교제에서 성공한다고 볼 수는 없을까 = 194
      • 123 - 여성이 허약한 남성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 = 196
      • 124 - 여성이 플레이보이에게 반했다 해도 그것을 비난해서는 안된다 = 196
      • 125 - 어떤한 복장이 여성들의 마음에 들 수 있을까 = 197
      • 126 - 여러 명의 여성에게 동시에 같은 칭찬을 해서는 안된다 = 197
      • 127 - 여성 앞에서 다른 여성의 칭찬을 해서는 안된다 = 198
      • 128 - 여성들의 마음에 들고 싶다면 사교적인 태도를 익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200
      • 129 - 여성의 호기심에 대하여 = 201
      • 130 - 여성의 변덕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 202
      • 131 - 여성들은 비꼬는 말을 하면서 즐거워하는 경향이 있다 = 202
      • 132 - 여성에게 승리를 양보하라 = 203
      • 133 - 여성의 복수 = 204
      • 134 - 깊은 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주의를 해야 할까 = 205
      • 135 - 노는 여자와의 교제법 = 206
      • 136 - 여성이 본심을 감추는 것에 대해서 = 209
      • 137 - 연상의 노는 여자, 새침데기 여자, 남자를 싫어하는 여자, 신심이 너무 깊은 여자, 친척 아줌다들에 대하여 = 210
      • 138 - 지성과 우아함을 겸비한 여성과의 교제, 그런 교제에서 얻게 되는 기쁨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 = 211
      • 제4장 친구끼리의 교제에 대해서
      • 139 - 친구를 고르는 법, 청소년의 경우와 성숙한 사람의 경우 = 214
      • 140 - 나이, 신분, 사고 방식, 능력의 일치는 우정을 위해 어느 정도까지 필요한가 = 216
      • 141 - 신분이 높은 사람, 부유한 사람에게는 왜 우정에 대한 감각이 부족할까 = 217
      • 142 - 비열하고 어리석은 생각에 지배되는 인간과는 우정이 지속되기를 기대해서는 안된다 = 218
      • 143 - 신뢰할 만한 친구의 조건은 무엇일까 = 219
      • 144 - 친구에 대해서는 어느 한도까지 충실해야 할까 = 220
      • 145 - 곤경에 처한 친구 = 221
      • 146 - 친구에게 자신의 불행을 호소해야 되는가 = 222
      • 147 - 친구가 곤경을 호소해올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 223
      • 148 - 친밀함의 한도 = 224
      • 149 - 친구로서의 호의, 은혜, 배려를 해줄 때의 주의 사항 = 224
      • 150 - 친구의 부담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226
      • 151 - 우정에 있어서의 질투에 대해서 = 227
      • 152 - 친구의 것은 무엇이든 침해해서는 안된다 = 227
      • 153 - 겉으로 드러나는 따스함의 정도로 친구를 판단해서는 안된다 = 228
      • 154 - 조급하게 친구를 구해서는 안된다 = 228
      • 155 - 친구가 없는 사람, 모든 사람이 친구인 사람 = 229
      • 156 - 친구 사이에 오해가 생겼을 경우 = 229
      • 157 - 친구에게 배반당했다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230
      • 제5장 옆집 사람, 한 지붕 밑에 사는 사람에 대한 처신에 대해서
      • 158 - 조언, 행동, 조력을 해주어야 할 상대는 가장 자연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 그 마음으로는 한지붕 밑에 사는 남과 옆집 사람이다 = 234
      • 159 - 그러나 교제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 235
      • 160 - 이웃 사람에 대한 약간의 배려 = 235
      • 161 - 집주인에 대한 행동, 집을 빌린 사람에 대한 행동 = 236
      • 162 - 사소한 분쟁은 곧 해결하도록 한다 = 236
      • 제6장 은혜를 베푸는 자와 받는 자, 교사와 학생,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에 대해서
      • 163 - 은혜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서는 안된다 = 240
      • 164 - 비열한 아부로써 은혜에 보답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 240
      • 165 - 악인에게는 어디까지 감사를 해야 할까 = 241
      • 166 - 은혜를 베푸는 법, 은혜를 베푼 상대와의 교제법 = 242
      • 167 - 교사와 학생의 관계, 교육에 몸을 바치는 사람에게 취해야 할 태도 = 244
      • 168 - 채무자와 채권자에 대한 태도 = 245
      • 제7장 특수한 관계에 있는 인간에 대한 태도
      • 169 - 적이나 모욕을 주는 자에 대한 태도 = 248
      • 170 - 서로간에 적인 사람들 틈에 당신이 있을 경우 = 251
      • 171 - 병자에 대한 태도 = 252
      • 172 - 가난한 사람, 고민하는 사람, 고독한 사람, 나쁜 길로 빠진 사람, 타락한 사람에 대해서 = 254
      • 제3부
      • 제1장 신분이 높은 사람과의 교제에 대하여
      • 173 - 당신이 신분이 높은 사람이나 재산가에서 의존하고 있느냐(그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냐)의 여부에 따라 교제 방식은 선택해야 한다 = 265
      • 174 - 신분이 높은 사람이나 재산가에게는 빈번히 접근하지 말라 = 266
      • 175 - 신분이 높은 사람과 동등하다는 태도를 취하거나 그들과 친밀한 사이인 척해서는 안된다 = 266
      • 176 - 신분이 높은 사람들의 친밀한 듯한 시선을 신용하지 말라. 그들과 무슨 일을 공동으로 하지 말라 = 269
      • 177 - 당신의 행복과 관련된 열쇠를 쥐고 있는 특권층에게 호의를 나타낼 때의 한계 = 270
      • 178 - 특권층을 맹목적으로 추종하지 말라. 바람직하지 않거나 위험한 사업, 의심스러운 일을 착수하지 말라 = 271
      • 179 - 특권층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 물품을 갖다 바치거나 선물을 해서는 안된다.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안된다 = 274
      • 180 - 특권층이나 그들이 자녀들에게 아부하여 타락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276
      • 181 - 특권층과 대화할 때는 특히 주의할 것 = 278
      • 182 - 타인과 친밀하게 지낼 때는 특권층이 의심할 경우가 있음으로 조심해야 한다 = 281
      • 183 - 특권층에게는 당신의 가정 사정이나 고민거리를 늘어놓지 말라. 그들의 이야기는 신용하지 말라 = 283
      • 184 - 특권층보다 당신이 더 우수할 경우, 그것을 상대가 알아채지 못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 285
      • 185 - 순수한 친절을 특권층에게 보여야 할 때 = 286
      • 186 - 특권층이 당신에게 충고를 해달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 288
      • 187 - 특권층 중에서도 유독히 '어리석은 사람'과 교제할 때 = 289
      • 188 - 특권층의 도움을 받아 살고 있는 경우 당신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 289
      • 189 - 영락한 특권층에 대해서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 292
      • 190 - 특권층의 시혜(施惠)에 대하여 = 293
      • 191 - 특권층 모두가 결점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들중에도 고귀하고 선량한 사람은 있다 = 293
      • 제2장 가난한 사람들과의 교제
      • 192 - 신분이 낮은 사람에게도 예의를 잃어서는 안된다. 그들에게 훌륭한 점이 있을 때는 순수한 마음으로 그것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 298
      • 193 - 예의 바름이 너무 지나쳐서는 안된다 = 299
      • 194 -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을 무제한으로 신뢰하지 말 것 = 300
      • 195 - 당신이 불행에 처했을 때 신분이 낮은 사람이 당신을 무시하고 적대했다. 그 후 당신이 다시 행복해지더라도 복수해서는 안된다 = 301
      • 196 - 거짓 약속을 하거나 거짓으로 기대를 갖게 하여 신분이 낮은 사람을 기만해서는 안된다 = 302
      • 197 - 거절하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 302
      • 198 - 지나친 계몽은 지식과 교양이 낮은 사람에게는 적합하지 않다 = 304
      • 199 - 아랫사람에 대한 행동 방식 = 305
      • 제3장 특권층 및 그들과 유사한 사람들과 교제 방식
      • 200 - 되도록이면 신분이 높은 사람들의 세계는 멀리 할 것 = 309
      • 201 - 신분이 높은 사람들의 세계에서 존경받는 방법 = 310
      • 202 - 언제나 신분이 높은 사람들의 세계 속에서 지내고 있는 사람은, 눈에 띄지 않도록 행동해야 한다 = 312
      • 203 - 상류 사회의 유행을 어느 정도나 모방해야 하는가 = 312
      • 204 - 상류 사회 젊은이들의 예의 범절에 대하여 = 314
      • 205 - 인습적인 가치를 모두 경멸해서는 안된다 = 316
      • 206 - 신분이 높은 사람들의 세계에서는 선량한 사람의 명예마저 손상되는 수가 있다.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 317
      • 207 - 신분이 높은 사람들의 세계에서는 남의 일에 구애되는 일없이 자신을 갖고 행동해야 한다 = 318
      • 208 - 특권층에 대해서는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행동해야 한다 = 319
      • 209 - 신뢰와 진정의 토로에 대한 규칙 = 321
      • 210 - 신분이 높은 사람들의 세계에서 생활하면서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있어, 지켜야 할 규칙 = 232
      • 제4장 성직자 및 여러계층, 여러 직업을 가진 사람들과의 교제에 대하여
      • 211 - 성실한 성직자의 이미지, 그리고 이와 대조적인 저열한 성직자 = 325
      • 212 - 성직자와 교제할 때 지켜야 할 법칙 = 327
      • 213 - 오늘날 어떠한 사람이 식자나 예술가로 여겨지고 있는가 = 330
      • 214 - 글로 씌어진 것을 통해 식자를 판단할 수 있는가. 유명 인사를 중상하는 일에 대하여 단정적인 말을 하고 싶어하는 젊은 식자에 대하여 = 331
      • 215 - 작가와 교제할 때의 주의해야 할 규칙 = 334
      • 216 - 식자끼리의 교제에 대하여 = 335
      • 217 - 식자와 친구 사이임을 자만해서는 안된다 = 336
      • 218 - 저널리스트와 교제할 때의 주의 사항 = 337
      • 219 - 시인이나, 음악가, 호사가(好事家) 등과의 교제 = 338
      • 220 - 배우와의 교제 = 342
      • 221 - 음악가나 배우를 돌보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 344
      • 222 - 젊은 예술가와 교제할 때의 규칙 = 345
      • 223 - 진정으로 철학적인 예술가와의 교제에 의해 얻어지는 행복 = 345
      • 224 - 의사에게는 어떻게 행동하면 좋은가 = 347
      • 225 - 법률가에 대하여 = 350
      • 226 - 군인과 교제하는 방식 = 354
      • 227 - 상인과 교제할 때의 유의 사항 = 356
      • 제5장 여러 가지 생활 방식이나 생업을 갖고 있는 인간과의 교제에 대하여
      • 228 - 질이 나쁜 사기꾼 = 362
      • 229 - 도박꾼, 도박 및 도박할 때의 행동에 대하여 = 363
      • 230 - 신비(神秘)를 이용하는 사기꾼 및 현대의 '신비주의 신앙'에 대하여 = 365
      • 제6장 동물과 어울리는 방식
      • 231 - 동물을 학대하는 일에 대하여 = 370
      • 232 - 동물에 대한 쓸데없는 감상 과다에 대하여 = 371
      • 233 - 우리에 갇혀 있는 동물을 보며 즐기는 일에 대하여 = 372
      • 234 - 동물을 인간과 똑같이 다루는 짓의 어리석음 = 372
      • 제7장 작가와 독자의 관계에 대하여
      • 235 - 작가가 성공하는 데 필요한 점 = 377
      • 236 - 작가에 대한 독자의 행동 방식 및 비평에 대하여 = 378
      • 237 - 독서에 대하여 = 379
      • 에필로그 =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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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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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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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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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가.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대학학술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나.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다.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라.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RISS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RISS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RISS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하는 경우,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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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처리방침 변경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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