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인세법상 접대비 관련 규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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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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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1-50(10쪽)
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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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Regulations Relating to Entertainment Expenditures
in Existing Corporate Tax Law
Nam, Jeong-Heun
This study is to review regulations related entertainment expenses of the existing corporate tax law and examine its problems and improvements. Regardless of the name of any entertainment expenses, entertainment expenses are business-related expenses.
Although the work-related expenses, certain requirements to be recognized as expenses must meet. Also, if it exceeds a certain criterion, costs not recognized. Because it is the suppression of consumable expenses and transparency of corporate management.
These regulations related to entertainment expenses have various problems. First, the distinction between smilar costs. Second, tax-deductible ceiling of expenses for congratulations and condolences. third, the use of personal purposes, Fourth, alternative use of other expenses account.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systems need improvement. First, new standards of entertainment expense limit. Second, compliance verification of entertainment expenses.
Third, strict management of proof.
Key Words : entertainment expenses, alternative use, compliance verification
본 연구는 현행 법인세법상 접대비 관련규정을 검토하고 관련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법인세법상 접대비는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이지만 소비성 경비의 억제, 기업경영의 투명성제고 등을 위하여 일정한 증빙 요건 등을 갖추어야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하며 또한 일정한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이를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지 아니한다. 이러한 접대비 관련 규정은 유사비용과의 구분, 경조금 손금산입 한도, 사적용도로의 사용, 타비용 대체처리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양한 요소들을 반영한 새로운 접대비 한도기준 마련, 손금한도 내 접대비 지출의 적합성 검증, 접대비 증빙의 엄격한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주제어 : 접대비, 유사비용, 타비용 대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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