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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인성교육과 시민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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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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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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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285(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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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인성교육의 현황과 쟁점을 살펴보고, 인성교육의 기본적 개념을 재고찰하는 것이다. 인성교육은 이를 진흥하기 위한 법이 제정될 정도로 많은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인간성 상실의 위기는 인성교육 진흥법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인성이 땅에 떨어진 상태이고 법적으로 강제해서라도 진흥해야 하는 상황으로 인식되고 있고, 국가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교육적 아젠다(azenda)의 개념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인성교육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국가적 차원의 공론화 과정 없이 시대적 조류에 따라 인성교육을 편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존재한다. 필자의 시각으로 인성교육이라는 개념의 구체적 명료화와 교육적 가능성과 한계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없이 막연히 인성교육의 진흥을 추진하고 있는 현실은 모순이라는 문제인식이다. 국가적 슬로건으로서 인성교육의 개념을 사용하기 전에 인성교육의 교육적 가능성과 한계에 대한 고찰이 필수적이며 이 고찰을 기반으로 인성교육의 재개념화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인성교육이라는 이름의 프로그램들은 공동체적 시민교육의 개념과 다름이 아니다. 거창한 이름으로 실시되고 있는 인성교육의 내막을 살펴보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기 위한 시민의 자질을 길러주는 시민교육의 범주와 다르지 않다. 그렇다면 인성교육을 둘러싼 여러 가지 교육적 혼란을 피하고, 보다 현실적인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 ‘인성교육’이라는 용어를 ‘시민교육’ 더 나아가 ‘공동체적 시민교육’이라는 용어로 대체하여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물론 필자의 이 제안은 ‘인성교육진흥법’의 범위에서 계획되고 실현되는 학교교육의 장으로 한정된다.
본 연구에서 실시된 인성교육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한 명료화를 통해 교육적으로 가능한 수준의 인성교육의 범위를 특정지우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보다 명료한 시민교육, 공동체적 시민교육의 범주로 인성교육의 범위를 한정하여 활용하는 것이 우리나라 교육현실에 더욱 적합함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탐구된 인성교육의 가능성과 한계는 인성교육 관련 교육정책개발에 기초적 방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urrent condition and issues of the character education in Korea and to critically discuss the fundamental concept of the character education in Korea. A basic assumption made to conduct this study is that the character education is being utilized conveniently following the periodic trend without a social agreement or public speculation process in government level. Character education in Korea is being conducted based on so called ‘Promotion Law of Character Education’ and approached in accordance with a concept of an educational agenda requiring legal promotion. Contemplation of the educational possibility and limitation of the character education before utilizing the concept of the character education as a national agenda is necessary and character education should be properly recognized based on this contemplation. In fact, programs under the name of character education in Korea are not different from the concept of the civic education. Realizable education can be developed and practiced once an educational range of the character education is narrowed down to that of the civic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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