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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감호집행의 합헌성 기준 = Criteria for constitutionality of enforcement of protective custody
저자
김희정 (충남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1-116(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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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기관
Currently, there are more than 15 custodians in Cheonan Prison. Protected custody refers to those who continue to be detained in a detention facility and receive protective custody for the reason of ‘the risk of recidivism’ after the end of the sentence. As a well-known fact, the protective custody system was abolished in 2005, 18 years ago, amid controversy over its unconstitutionality. At that time, the protective custody system allowed those who were already responsible for the crime as punishment to be detained for up to 7 years for a long time on the grounds of ‘future danger’, which was ‘double punishment’ and ‘excessive infringement on physical freedom’ was criticized for Accepting this criticism, the legislature repealed the Social Protection Act in 2005. However, a ‘transitional provision’ was placed in the supplementary provisions of the abolition law, so that the effect of the protective detention sentence finalized at the time of the repeal was maintained. As a result, until now, in 2023, “protected guardians” still exist. Of course, there has been considerable controversy over the ‘transitional regulations’. However,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ded that the ‘transitional provisions’ were constitutional, and the reason for this was that the confusion that would arise when a large number of people at risk of recidivism were released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and if there is a problem with the enforcement method of protective detention, it should be improved. It could be done, but it was said that there was no problem because the enforcement method of protective detention was already being executed differently from imprisonment. This thesis is not intended to deal with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protective detention’ system, which has already been discussed a lot in the past, but to make the ‘enforcement’ of protective detention a suitable and necessary means for its essential purpose, especially to be punished and discriminated against. We aim to review how well it is being operated, or how it is being operated. This proposal also took into consideration the discussion on the reintroduction of protective custody, which is being attempted in the name of “acceptance of protection.” This study was conducted by analyzing the contents of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and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decision on protective detention in Germany, which has a system similar to ours, as the main comparison object.
더보기현재 천안교도소에는 15명 이상의 피보호감호자가 있다. 피보호감호자란 형집행 종료 이후, ‘재범의 위험성’을 이유로 구금시설에 계속 구금되어 보호감호를 받는 자들을 말한다. 주지의 사실이지만 보호감호제도는 18년 전인 2005년, 위헌 논란 속에 폐지되었다. 당시 보호감호제도는 이미 형벌로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진 사람에게 ‘장래의 위험성’을 이유로 장기 7년까지 구금을 더 할 수 있게 하여, ‘이중처벌’이며, ‘신체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 비판을 받아들인 입법부는 2005년 사회보호법을 폐지하였다. 그러나 폐지법률의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 법률 폐지 당시 확정된 보호감호 선고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2023년인 지금까지 ‘피보호감호자’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물론 ‘경과규정’에 대해서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경과규정’은 합헌이라고 결정하였고, 그 이유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들을 대거 출소시켰을 때 벌어질 혼란을 감안해야 하고, 만약 보호감호의 집행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개선하면 되는 것인데, 이미 보호감호의 집행 방법이 징역형과는 다르게 집행되고 있으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였다. 본 논문은 과거에 이미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던 ‘보호감호’ 제도의 위헌성을 다루려는 것이 아니라, 보호감호의 ‘집행’이 그 본질적인 목적에 적합하고 필요한 수단인지, 특히, 형벌과 차별이 되도록 운영되고 있는지, 나아가 어떻게 운영되는 것이 좋은지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제안은 ‘보호수용’이라는 이름으로 시도되는 보호감호의 재도입 논의를 고려한 것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우리와 유사한 제도를 가지고 있는 독일의 보호감호에 대한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유럽인권재판소의 결정의 내용을 주된 비교대상으로 분석하여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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