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 소각열회수, 시멘트소성로, 멸균분쇄 시설 세부검사방법 마련 연구를 위한 현장조사 = Preparation of technical inspection method through the field-investigation of incineration facility, incineration heat recovery facility, cement kilns facility and sterilization · pulverization facility
저자
이승재 ( Seung-jae Lee ) ; 권은혜 ( Eun-hye Kwon ) ; 이풀잎 ( Pul-eip Lee ) ; 손준익 ( Jun-ik Son ) ; 이동진 ( Dong-jin Lee ) ; 이원석 ( Won-seok Lee ) ; 유명수 ( Myung-soo Y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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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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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25-725(1쪽)
제공처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설치검사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설치·정기검사는 세부검사방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구체적이지 않은 검사방법과 일부 현장적용이 어려운 문제로 인해 개정이 시급하다. 특히, 시멘트소성로, 멸균분쇄시설의 경우 시설 실정과 맞지 않는 검사방법이 포함되어 있는 등 즉시 개정해야할 사항들이 일부 존재한다.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 및 관리의 선진화를 위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다 체계적인 설치·정기검사를 진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세부검사방법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각시설, 소각열회수시설, 시멘트소성로, 멸균분쇄시설의 현장조사를 통해 설치 및 정기검사의 객관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세부검사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각 분야 별 시설을 현장조사(그림 1)하여 관리상 문제점 및 검사방법의 한계성을 확인해본 결과, 조사결과 체류시간 산정을 위한 연소실 내부용적의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과 연소실외부표면온도 측정지점이 충분하지 않아 전체를 대표하기 힘들 수 있다는 점 등 검사결과의 신뢰성이 저하되는 문제점과 시설 특성상 해당되지 않는 검사항목이 무분별하게 제시되어 있음을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설계도서, 성적서 확인, 현장실측 등 정확한 검사행위를 수행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 세부 표준검사방법을 마련함으로서 통일된 방법으로 검사가 가능하고, 분야 별 시설의 특성에 맞는 검사를 진행하도록 변경하여 효율적인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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