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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주’의 법리― 몇 가지 판결을 중심으로 ― = Legal Principles on Joint Employers - Focusing on Some Cas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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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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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301(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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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아직 대법원을 통하여 확인된 바는 없지만, 하급심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는 ‘공동사업주’의 판례 법리를 소개하고 그 징표들을 탐구하며, 위 ‘공동사업주’의 법리가 갖는 의의와 한계를 살펴보는 것에 그 주된 목적이 있다.
이 글의 분석 대상이 되는 제1 내지 제3 대상판결들은 공통적으로 ‘공동사업주’의 법리를 설시하고 있다. 즉, 각 대상판결들은 “사용자가 반드시 1인으로 한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의 구체적인 인력운용ㆍ관리의 실태, 해당 사업의 수행에 있어 사용자들 사이의 업무분담의 내용과 방식 등에 따라서는 복수의 사용자가 공동사업주로서”, “노무를 제공받고 그에 따른 보수를 공동의 책임 하에 부담”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위 ‘공동사업주’의 법리가 아직 확립되지 않은 상태로 형성되고 있으며, 추가로 검토해 보아야 할 몇 가지 논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공동사업주’ 법리는 ‘진정한 사용자’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포섭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라는 점, ‘간접고용’과 관련한 기존 법리들의 공백을 일정 부분 채울 수 있다는 점, 형식적 사용자를 면책시키지 않으면서도 실질적 사용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 등에서 그 의의가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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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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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27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노동법연구외국어명 : Labor Law Review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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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2 | 1.12 | 1.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5 | 1.07 | 1.657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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