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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국제입양 해외 입법례 연구 - 스웨덴, 노르웨이, 캐나다, 호주 사례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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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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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183(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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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입양에 관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헤이그협약(The Convention of 29 May 1993 on Protection of Children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Intercountry Adoption)」의 주요 성과로, 첫째, 국제입양의 보충성을 실현하였다는 점, 둘째, 약취 및 인신매매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였다는 점, 셋째, 국가 간 또는 국내의 입양 관련 기관 사이의 협업시스템을 구축하였다는 점, 넷째, 국제입양에 대한 자동 승인을 보장하였다는 점이 있다. 국제입양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원가정 지원 및 국내입양이 우선되어야 하고, 아동 약취나 매매의 수단이 되는 국제입양의 불법적 관행이 철폐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국제입양 절차를 공적 입양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협약은 협약이 요구하는 의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중앙당국을 지정할 것을 요구하고, 협약이 정하고 있는 위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국제입양 관련 업무를 공공당국, 권한 당국 또는 인가단체 등이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협약의 이행을 위해서는 우리나라는 국제입양 절차 전반에서 공적 책임이 강화되는 체계를 갖추고 관련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국제입양 업무를 수행하도록 법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국제입양에 있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공적 입양체계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스웨덴, 노르웨이, 캐나다, 호주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더보기The year 2018 marked the 25<SUP>th</SUP> anniversary of the Convention of 29 May 1993 on Protection of Children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Intercountry Adoption. The main achievements of the Convention include: first, implementing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second, establishing safeguards to protect children from abduction and trafficking, third, the establishment of a collaborative system between countries or domestic adoption agencies, and fourth, ensuring the automatic recognition of intercountry adoption. In order for international adoption to be in the best interests of children, it is essential to abolish the illegal practice of international adoption, as a means of abduction or trafficking of children, and to convert the international adoption system into a public adoption system. Accordingly, the Convention requires the designation of a central authority to perform the obligations required by the Convention, and stipulates that public authorities, competent authorities, or accredited organizations, etc. are to perform international adoption-related tasks within the scope of delegation determined by the Convention. Therefore, this article will examine in detail the international child adoption procedures of Sweden, Norway, Canada, and Australia from the perspective of establishing a public adoption system to realize the best interests of children in international ado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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