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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다양성 보장을 위한 법제 대응에 있어 쟁점 고찰 - 다양한 파트너십과 공동체 관계의 제도화 이슈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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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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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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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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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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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214(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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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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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율의 감소, 1인 가구의 증가, 가족 가치의 변화에 따라 법률혼과 혈연 중심의 가족 개념을 토대로 한 현행 제도의 대응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선행 연구와 정책 및 입법 동향을 살펴보면 가족다양성에 대한 제도적 대응과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무르익었으나, 이제는 제도화의 구체적인 방향 및 쟁점에 대해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간 정책 및 입법 동향은 법률혼이 아닌 비혼의 파트너십 관계 제도화 논의에서부터 최근에는 다양한 공동체에 대한 제도적 대응 논의까지 매우 다양하고 확장적으로 또 동시에 전개되고 있다. 특히 비혼 동거 파트너십 권리보장 관련 입법 논의에서 시작되어 이제는 동시에 다양한 공동체의 포용으로까지 논의가 확장되면서, 입법론에 있어 이러한 확장적 논의를 하나의 제도안에 담아갈 것인지, 또 어떠한 프레임으로 제도의 방향을 잡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할 단계이다.
그러나 담론부터 입법론까지 다양한 논의들을 제도화에 포섭하는 문제는 간단하지는 않다. 이는 외국에서의 입법 과정 및 사회적 논의와 국내 논의의 시작이 법률혼 대상의 확장성 및 비법률혼 파트너 관계의 제도화 이슈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이러한 입법 논의가 국내에서는 여전히 미완으로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다양한 공동체 관계까지 확장된 논의가 연장선상에서 함께 이루어지면서 세세한 입법상의 쟁점 논의를 더 모호하고 어렵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갈라서 살펴볼 필요도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파트너십과 공동체 관계의 제도화 이슈를 중심으로 쟁점을 검토하고 입법화의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With the rate of marriage decreasing, the number of single-person households increasing, and the value of family changing, discussions on the necessity of modifying the existing system, which is based on the legal marriage and blood-oriented family system, are on the rise.
Investigation into previous studies as well as policy and legislation trends uncovers those who are involved in this area well discussed the need of the institutional response and change of family diversity. It is believed that now is the time to talk in earnest the direction of institutionalization and the issues that have to be reviewed.
Until now, policy and legislative trends have unfolded in very diverse and expansive manners, from the discussion of institutionalization of non-marital, non-legal partnership to more recently the talk about the institutionalization of diverse types of communal relationship. In particular, given that discussions that have been initiated on legislative talks in relation to the guarantee of non-marriage partnership expanded to those about the inclusion of various communities, it is time to think concretely about whether to put those growing discussions into one system and what frame to establish for proper future direction at the time of legislation.
Yet, the problem of embracing various discussions from discourse to legislative theory into institutionalization is not simple. The legislative processes and social discussion in foreign countries and the starting point of domestic talks have centered on the expandability of marriage-oriented partnership and legally married people and the issues of institutionalizing non-marriage partnership. Considering that those legislative talks are still in progress in Korea, it is necessary to investigate in detail whether those conclusive talks about diverse communal relationship make hot-button issues more vague and difficult in the legislative discussion because of their alignment with the aforementioned discussions.
Against this backdrop, this paper reviews the issues of institutionalization of various partnerships and communal relations and seeks the direction of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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