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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대 신종담배’유입과 담배규제정책 변화 필요성 = Introduction of 2nd Generation Tobacco Products and the Need for Change in Tobacco Control Policy
저자
김진영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 ; 김예정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 ;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대한금연학회지(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research on nicotine and tobacco)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3-40(8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This study examined the limitations of domestic tobacco control policies in Korea, specifically the Tobacco Business Act and the National Health Promotion Act, which were designed during an era when conventional cigarettes dominated the market. As new tobacco types such as e-cigarettes and heated tobacco products emerge, these laws face challenges to effectively regulate them. This study explored the introduction of "second-generation tobacco products" into the domestic tobacco market and argues for the necessity of reevaluating tobacco-related laws. Increasing emphasis on tobacco control policies and the negative public perception of smoking have prompted tobacco companies to invest in novel products. The potential entry of smokeless tobacco products, including nicotine pouches, into the domestic market requires a proactive review and revision of existing legislation. This entails examining the definition of tobacco, criteria for imposing tobacco taxes, regulations on tobacco product usage in non-smoking areas, and measures to prevent indiscriminate market entry. Continuous monitoring of emerging tobacco products is crucial, and must be accompanied by efforts to amend and supplement existing laws to align with evolving tobacco products and usage patterns.
더보기국내 담배규제정책 관련 법률은 담배사업법과 국민건강증진 법이 있다. 이들 법률은 궐련이 전체 담배 시장을 차지하던 시절에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액상형 전자담배, 궐련형 전자담배와 같은 신종담배를 효과적으로 규제하는 데는 많은 한계점을 보여왔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담배 시장에 새롭게 유입될 수 있는 ‘2세대 신종담배’에 대해서 알아보고, 담배 관련 법률의 재검토 필요성을 주장하고자 한다. 담배규제정책 강화, 흡연에 대한 대중의 부정적 인식 등이 담배회사가 신종담배에 대한 투자를 늘리게 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는 연기가 없는 담배제품, 즉 무연담배 종류의 신종담배가 국내 시장에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 그중 니코틴 파우치의 국내 시장 진입 가능성이 크고, 이들 2세대 신종담배의 시장진입을 고려할 때 기존 담배 관련 법률의 재검토 및 개정 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특히 담배 정의, 담뱃세 부과 기준, 금연구역 내 담배제품 사용, 끝으로 신종담배의 무분별한 시장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법률 재검토가 필요하다. 국내 담배 시장에 유입 가능성이 있는 신종담배에 관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고, 더불어서 담배제품 및 사용행태 변화에 따른 기존 법률의 수정 및 보완 노력도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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