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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원저우시(温州市) 중급법원의 「개인채무 집중정리의 실시에 관한 의견(시행)」 (关于个人债务集中清理的实施意见(试行)(2019년) - 일반론과 조문내용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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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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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주제어
KDC
367.8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9-184(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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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이러한 개인파산에 관한 문제의 법원의 처리 중 원저우시(温 州市) 중급법원이 제정한 「개인채무 집중정리의 실시에 관한 의견(시행)」(2019년)(关于个人债务集中清理的实施意见(试行))에 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고찰하기 위하여 이 의견 일반과 내용을 조문의 순서대로 차례로 살펴본 것이다. 특히 중국의 개인파산법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앞 으로의 연구를 위한 정확한 조문이해를 위하여 각 조문의 번역과 필요 한 설명을 추가하였다. 이 중급법원의 의견은 특히 개인채무 집중정리에 관한 일반규정에 이어 채무정리의 신청, 수리, 채무정리 관리인, 개인채 무 집중정리 절차, 실권과 복권, 행위제한명령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하 고 있다. 중국에서는 기업파산법에 관한 규정은 있지만 개인파산에 관한 법률은 아직 없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에서도 개인파산(과대채무자)에 관한 처리와 신용회복이 점차 문제되었고 법원은 특히 2019년 이후 이에 대 하여 적극적으로 규정을 마련하여 대처하고 있다. 최초의 규정은 2019 년 4월 저장성(浙江省) 타이저우시(台州市) 중급법원의 「집행절차의 개인채무 정리절차 전환심리규정」(임시시행)이고 이를 시작으로 이 글에서 다루는 저장성 원저우시 중급법원의 「개인채무 집중청산 시행에 관한 의견(시행), 장수성(江苏省) 우장구(吴江区) 법원의 「개인채무정리에 관한 약간의 규정(시행)」(2019년 10월)과 산동성(山东省) 카오칭현(高青县) 법원의 「기업파산 중 개인채무의 일괄집중정리에 관한 의견(시행)」(2020년 3월)이 제정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개인파산에 관한 지방 법원(중급법원)의 규정이 나온 것은 2019년 이후 등장한 중앙차원의 개혁방안에 포함된 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외에 최 근 2020년 6월에는 선전경제특구에서 공개의견을 수렴한 개인파산조례 (의견수렴초안)도 나와 있고 이것은 현행 중국법의 최초의 개인파산에 관한 입법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원저우 중급법원의 규정은 비록 지방법원(중급법 원)의 것이기는 하지만 이는 향후 중국 개인파산법의 새로운 이정표를 향한 출발점으로서 의의가 크다고 할 것이다. 향후 비교법적으로 다른 법원이 마련한 규정과 상호연구를 통하여 개인파산법의 제정을 위한 시 사점과 중국에서의 개인파산의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체계적으로 검토 하고자 한다.
더보기The Intermediate Court in Wenzhou published the Implementing Opinions on the Centralised Clean-up of Personal Debt(关于个人债务集中清理实施意见, hereinafter the Opinions) on 13 August 2019. There are in total 44 articles in this Opinions. This paper will examine the entire contents of this Opinions, article by article. The focus will be on the exact translation of the entire articles with its related comments, which brings better understanding and the help of follow-up research in Korea. The key points of the opinions are as follows: Conditions for commencing personal bankruptcy proceedings, Appointing an administrator(article 17), Repayment plan, Credit restoration(article 34), Restraining order(article 35), etc. At present, there is no personal bankruptcy law in China, but the current Enterprise Bankruptcy Law(2006) only applies to enterprises, excluding natural persons. The discussion about the need to introduce legislation on the bankruptcy law related to natural persons in China, has been ongoing, and recently. this topic has become a hot topic again, especially since 2019. As a result, some relevant regulations were enacted as a level of local courts, the names being mainly the centralized Clean-up of Personal Debts, such as in the Taizhou Intermediate People's Court, the Wenzhou Intermediate People's Court, the Wujiang People's Court and the Gaoqing People's Court(2019). Recently, the Shenzhen city’s legislature published a draft regulation on allowing personal bankruptcy, seeking suggestions from the public, released on 2nd June 2020, which will be the first personal bankruptcy legislation. Although the present opinions are only in accordance with a local court’s rule, it will be a good start to progressively expand the idea of personal bankruptcy, the milestone for the law on personal bankruptcy at the national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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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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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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