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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동일인 제도에 대한 회사법적 평가 -상법, 자본시장법 및 미국 증권법과의 비교를 통해서 본 공헌과 과제- = Evaluation of the “Same-Person” System under the Korean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from the Perspective of Corporate Law
저자
이상훈 (경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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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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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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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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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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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8(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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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examines the impact of the same-person system of the Fair Trade Act on the corporate law area by comparing the same person system with the concepts of the largest shareholder and specially related person, which are similar systems under corporate law. The same-person system has contributed significantly to the practice of corporate law, and has made a great contribution to establishing a national working infrastructure for corporate law by capturing and defining the concept of Korean corporate governance. The recent Supreme Court ruling on May 12, 2022 focused on maintaining and deepening th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of the same person (and related parties) in relation to the concept of “unjustness”, which is in line with my view that the core basis of unjustness is also in the same person.
The Fair Trade Act has a problem of inconsistency in regulatory focus. The same person system focuses on the same-person phenomenon, the unity and identity of the governing body. Even so, there is a problem of operating the system by setting the focus of regulation on the governing object rather than the governing subject which is the same-person. This is a core problem related to the same-person system of the Fair Trade Act at this point, and it is considered to be an urgent matter to be corrected.
이글은 공정거래법의 동일인 제도를 상법과 자본시장법 등 넓은 의미의 회사법 상의 유사 제도인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등의 개념과 비교를 통해 동일인 제도가 회사법 및 기업법 실무에 기여한 공로가 지대하다는 점을 확인한다. 기업집단 규제는 동일인 개념에 의하여 비로소 헌법의 자기책임 원리와의 조화가 가능해지므로 동일인 개념을 구축하고 제도화한 것의 법적 의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최근 한진그룹과 관련한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7두63993 판결도 사익편취와 관련하여 그 부당성의 개념과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의 경제력 집중의 유지·심화에 주목하였는데, 기본적으로 “기업집단 규제의 정당화 근거는 이미 경제력이 집중된 상태에 있는 동일인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그 점에서 부당성의 핵심 근거는 동일인에서 찾아야 한다고 보는 필자의 시각과 궤를 같이한다고 생각된다.
한편 공정거래법은 규제초점의 불일치, 즉 지배주체의 단일성과 동일성이라는 동일인 현상에 주목하여 규제를 구축해 놓고서는 정작 규제의 초점은 지배주체가 아닌 지배객체로 설정하는 문제가 있다. 이 문제로 말미암아 기업집단 규제의 효과가 크게 반감될 뿐 아니라, 경제력집중을 논할 때 그 집중의 주체를 누구로 설정하겠다는 것인지가 불분명하고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와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기업 레벨에만 관심을 가지다 보니 오히려 일반주주들의 부의 편취를 통한 동일인 앞 경제력 집중의 심화를 용인, 조장하는 심각한 부작용마저 야기한다. 2018년의 현대차 지배구조 개편안 사례와 2020년 LG화학의 물적분할 상장 사례는 그러한 예에 해당한다. 이는 현 시점에서 공정거래법의 동일인 제도와 관련한 핵심적인 문제로서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다. 향후 이 문제에 많은 관심과 융합적·통섭적인 제도 운용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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