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ESG 관련 투자계약의 법적 분쟁 사례와 쟁점 = Legal dispute cases and issues of ESG-related investment contract
저자
장윤제 (법무법인 세종)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87-223(37쪽)
제공처
With the development of sustainable finance, the perspective of looking at ESG is being applied not only to corporate operations but also to corporate projects and project finance. It is expected that ESG risks and performance of businesses and project will become important.
Recently, Korean financial institutions that declared eco-friendly business investment has decided to provide financing for a project in which a domestic company that advocates an eco-friendly business has recently participated in an overseas gas field development project. In this case, Legal issues were raised regarding environmental and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is paper, this case is reviewed, and reviewing below issues for the case by finding recent overseas cases that has similar issues for drawing implications for Korean companies. First, I examined whether it is possible to directly raise a problem with a company or financial institution about the wide-area air pollution caused by carbon emissions and climate change caused by it, and how to sue a domestic company with issues of environmental and human rights in a company's overseas business. Next is whether a beneficiary of finance or a shareholder of a company can file a suit against the impact of the business, and whether a declaration related to the sustainability of a company is inconsistent with actual practice(So called “Green Washing”.).
Examining the above issues, it was confirmed that there is a limit to claiming and winning legal disputes under the current Korean law. However, as the number of companies claiming “ESG management” increases, the issue of greenwashing will also increase, and as the board of directors directly manages ESG in accordance with the demands of stakeholders, the possibility of raising issues with the board of directors is likely to increase. In addition, as ESG issues gradually expand and their importance to investors and stakeholders increases, ESG issues may develop into an material condition of contracts for legal dispute.
지속가능금융의 발달에 따라 ESG를 바라보는 관점은 기업 운영뿐만 아니라 기업의 프로젝트 및 그와 관련된 금융제공에도 적용되고 있다. 향후 금융의 대상이 되는 기업의 사업과 투자대상 프로젝트의 ESG 위험 및 성과가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최근에는 최근 친환경 사업을 표방하는 국내 기업이 해외 가스전 개발 사업에 합작투자로 참여한 사업에 대해 마찬가지로 친환경 사업 투자를 선언한 국내 금융기관이 금융을 제공하기로 하였고, 이 사업에 국내외 직간접적 이해관계자가 환경 및 인권 침해에 관하여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사례가 발견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이 사례를 검토하고, 쟁점으로 탄소배출로 인한 광역적 대기오염과 이로 인한 기후변화에 대해 직접적으로 기업 또는 금융기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 기업의 해외 사업에서 환경 및 인권에 대한 침해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에서 국내 본사에 대해 제소가 가능할 것인지, 금융의 수익자 또는 기업의 주주가 해당 사업으로 인한 영향에 대해 제소가 가능한지, 금융회사 또는 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한 선언이 실제 관행과 괴리되는 경우의 그린워싱 우려가 타당한지를 검토하여 그에 관한 최근의 해외 사례를 확인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위의 쟁점과 관련하여, 현재의 국내법상 쟁송으로 다투는 데에는 한계가 있지만 해외에서는 각 쟁점별로 쟁송이 나타나고 있으며 법리의 발전 가능성이 관찰된다. 특히 ESG 경영을 표방하는 회사가 늘어남에 따라 그린워싱의 이슈도 늘어날 것이고,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따라 이사회가 직접 ESG를 관리함에 따라 이사회에 대한 문제 제기의 가능성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ESG 이슈가 점점 확대되고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그 중요성이 더해짐에 따라, ESG 이슈는 향후 쟁송이 가능한 투자 및 계약의 중요 조건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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