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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계약의 법리와 그 활용을 위한 법제개선 연구 = Rechtsdogmatik des Verwaltungsvertrags und die Rechtssetzungsaufgabe fuer Verwaltungsvertr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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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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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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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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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456(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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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i deiser Abhandlung wurde die Rechtsdogmatik ueber den Verwaltungsvertrag und deren Rechtsporbleme behandelt, Diese Untersuchung wurder unter dem Gesichtspunkt fuer die Entwicklung dieser Rechtsform durchgefuehrt.
Im Vergleich mit denen von Verwaltungsakt sind die Rechtsdogmatik bzw. das Rechtssystem des Verwaltungsvertrages vernachlaessig gewesen, weil diese Vertragsform nicht mit dem suberdinationellen Verhaeltnis zwischen Verwaltungstraeger und Buerger anpassend erscheint.
Angesichts der Tendenz zum koorperativen Staat in heutigen Zeit sind die Anwednung bzw. die nutzbarkeit des Vertrages als Verwaltungshandlunsform immer grosser geworden. Deshalb ist es dringend erforderlich, um das Rechtsystem des Verwaltungsvertrages weiter zu entwicklen, das mit der Besonderheit des oeffentlich-rechtlichen Rechts in Einklang stehen zu koennen.
Einige bedeutende Rechtsfrage bei dem Verwaltungsevrtrang sind folgendes: welche rechtlich Grenze bei dem Abschuluss des Verwaltungsevrtrages, den Wahl des Vertragsparterners von der Verwaltung, die Vereinbarung des Inhalts von Verwaltungsvertrag, die Rechtsfolge des rechtswidrigen Verwaltungsvertrages und die Bestandkraft des Vertrages, das mit der Aenderlung des Rechts-und Sachverlaeltnises nicht halfber waere, usw.
Da in Korea keine allgemeine Rechtsordung ueber das Verwaltungsvertrag gibt, bestehen viele Rechtsprobleme mit dem Verwaltungsvertrag. Ein Beispiel ist zunennen, welcher Rechtscharakter der Wahl von Vertragspartner hat, der fuer den Rechtsschutz bei dem Verwaltungsvertrag wichtig ist.
Bei dieser Abhandlung wurden die oben genannte Rechtsprobleme mit der vergleichenden Untersuchung ueber die Rechtssysteme anderer Laender, wie Deutschland und Frankreich auseinander gesetzt.
이 논문은 행정계약에 관한 법리를 비교법적 연구를 통하여 고찰하고 향후 행정계약을 위한 법제발전에 기여하고자하는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행정계약의 유용성에 관한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현대국가는 民官協治(PPP)의 방향으로 발전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행정작용의 수단으로서 행정계약의 활용도는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행정계약의 법리발전과 그 법제의 정비가 시급히 요구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우선 행정계약의 유형을 개별 법제 및 외국의 법제의 고찰을 통하여 분석하고, 계약체결에 있어서 법률우위원칙 내지 법률유보원칙의 적용 의의와 그 한계를 집어 보았다. 특히 행정계약체결에 있어서 사법상 계약과 구별되는 공법적 특수한 요소, 예를 들어 계약체결 상대방의 선택과 관련하여 개별법상의 입찰제한특례규정과 계약체결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 결정의 법적성질 등에 관하여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또한 행정계약의 내용이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법률유보의 원칙은 오직 계약체결 형식의 선택에만 적용되고 계약내용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법리와 외국의 법제도 짚어보았다.
행정계약이 흠이 있는 경우에 사법상의 계약과 마찬가지로 무효의 효과가 발생할 것인지 혹은 흠있는 경우라도 유효성을 인정할 것인지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신뢰보호원칙 및 법적 안전성의 원칙이 강하게 요구되는 공법영역에서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설법제도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도 논의하였다.
더 나아가서 행정계약 체결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하였던 중요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어떠한 법적 제도를 통해 이를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 행정계약의 이행강제제도 및 그에 따른 손실보상제도 등에 관하여 독일과 프랑스에서의 특례규정을 분석하고, 향후 우리나라에서의 행정계약 관련 법제의 정비에 참고할 사항들을 정리하였다.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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