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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외국 민간조사제도의 시사점 - 국내 도입 및 선진국 운용사례를 중심으로 - = A Suggestion on the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 of Foreign Developed Countries - Centering around domestic introduction and the case of the operations in the developed countries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치안행정논집(Journal of Korean Public Police and Security Studies)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1-52(22쪽)
KCI 피인용횟수
25
DOI식별코드
제공처
민간조사제도는 범죄 등 사회문제에 대하여 민간조사원이 금전 등 보상을 대가로 의뢰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제도이며, 국가기관의 공권력인 수사권이 국민들의 난제를 모두 처리하지 못한다는 현실과 형사재판이 증거재판주의로 가는 추세를 고려하여, 국가에서 원하는 일정자격을 갖춘 자를 관계기관에 등록한 후 타인의 의뢰를 받아 사실조사 및 정보수집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려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1999년 하순봉(안)부터 2008년 이인기(안)까지 민간조사(탐정)법안의 입법화를 추진해 왔지만 개인의 기본권인 사생활 침해 등의 부작용과 폐해가 예상 되어 현재까지도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향후 민간조사법안의 조속한 입법화를 위한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회가 발달하고 범죄가 증가하면서 국가기관의 수사능력은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조사업무 및 증거확보 등 민간조사 활동에 대한 사회적인 수요는 증가하였다. 그러나 심부름센터와 같이 신뢰할 수 없는 민간기관에 사건을 의뢰할 경우 오히려 사생활 이나 개인정보를 유출할 가능성이 있어 국가가 공인하는 민간조사제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외국 민간조사업체들은 컨설팅 업체를 표방하면서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어 국내 업체의 역차별 구조를 극복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국내 민간조사제도의 입법화와 시행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등의 선진외국에서는 민간조사제도를 입법화하여 운용 하고 있는데 이들 국가들은 민간조사원의 업무범위, 자격요건, 교육과정, 권한과 의무, 관리감독 기관을 법률에 명시하여 민간조사업체에 대한 국가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은 주마다 제도의 차이는 있으나 많은 주에서 공인면허를 취득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영국은 민간조사업에 대한 면허의 교부권과 인가권을 경비업국에서 관리감독하고 있다. 프랑스는 민간조사업을 9.11테러이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꾸고 파리 대학에 민간조사원 양성과정을 개설하였으며, 호주는 일정기간의 교육을 받은 사람에 한해 민간조사원 면허증을 부여한다.
선진외국의 사례에서 살펴보듯이 민간조사제도는 국가 공권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그동안 음성화되어 일부 불법적인 행태를 보여 왔던 심부름센터와 흥신소 등의 폐해를 근절시키고 각 분야마다 전문성 있는 민간조사원이 발굴되어 활약하게 만들 것이다. 또한 국내의 많은 해외 다국적 민간조사업체의 공격적 마케팅도 막아내는 등 글로벌 경쟁력도 더욱 확보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민간조사제도에 대한 입법 논의는 국회를 정점으로 산학 간에도 부단히 논의가 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보다 지속적인 연구와 홍보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The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 is a system through which private investigators can solve their clients' problems for profit taking purposes. This system reflects the reality that today's national investigation authorities can't solve their people's every problems and a trend that criminal trials is becoming evidence-based trials. Thus this system is being legalized to enable some qualified personnel who register with authorities to investigate facts and collect information.
The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 Act was proposed continuously since 1999 'Ha Soon Bong Act' until 2008 'Lee In Gee Act', and is still on the table in the congress out of the concern that this law can infringe the basic personal privacy and cause other adverse side-effects. The following is the necessary reasons for the fast enactment of this system.
As the society is getting developed and crime increases, national investigation authorities are showing some limits on their capabilities, and there is a growing demand for private investigation activities in the fields, such as surveying and obtaining evidence, etc. There is a growing necessity for nationally certified private investigators out of concern that illegal private investigators can leak their client's personal information when they take on the cases. Especially, as the foreign investigation companies posing as consulting firms are encroaching the internal markets, the enactment of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 system is necessary to overcome the discriminative structure and improve global competitive power.
Foreign developed countries, such as USA, England, France and Australia, has been implementing the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 system, and these countries are strengthening their national managements on private investigation firms by stating in the law the scope of job, required qualifications, educational courses, authorized limit of power & duty and inspection institutions. USA has different kinds of systems according to the states, many of which make it a law to obtain the public license and have liability insurance. England has authorizing security institutions that inspect and manage the issuing and granting of the public license. France has changed a reporting system to a licensing system and opened the educational course for professional private investigators. Australia grants the license to the qualified personnel who accomplished a period of education course.
As we look over the foreign developed countries' cases, the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 system will end the vicious practices committed by illegal private investigators and explore the professional private investigators in the various fields. And the global competitive power is also necessary to have an edge on the multi-national private investigation firms. Since the enactment of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 system has been continually discussed in the congress and between the industry and education field, it is quite necessary to carry on the study and make a public relation campaign for the system.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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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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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9 | 0.89 | 0.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5 | 0.78 | 0.882 | 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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