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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회복적 사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 = Critical Reflection on Restorative Justice by Po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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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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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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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0(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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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2020, National Police Agency( NPA ) introduces restorative justice(or restorative policing). This is very encouraging in that it offers alternative conflict resolution to a society that has lost or is losing the ability of resolving conflicts in the golden age of victims where potential victims demand the faster, the more, and the stronger intervention of State and punishment in the name of victims. Restorative Justice at the stage of Police has definite advantages in that reconciliation may be facilitated more easily because intervention is made before conflicts worsen as the process goes on. The model NPA sets up is conferencing to be committed by civil organizations, which is meant to complement not replace criminal justice system. Its operation scheme follows typical logic of purist theory. This article intend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is institution by reflecting critically theoretical and practical issues embodied in the model. In terms of theory, the most important issue is that one party should admit the fact of offending at the stage of suspect or earlier. So there is no fact finding or disputes about who did what in the restorative process. This engenders the dangers of compulsory confession in exchange of more lenient sanction and of private plea-bargaining. In terms of practice, there runs risks of organizational culture in which primary goals (investigation-arrest-forwarding) and secondary goals(damage recovery, preventing reoffending) may conflict. This entails issue of police roles and discretion that the society expects. In our society where police discretion is near null, I suggest that police discretion with regard to restorative justice should be institutionalized so as to ensure effectiveness and to prevent abuse. And I believe that NPA should consider commiting conferences rather on its own than by other organization at some point. To avoid this project s degenerating into the benign cloak with which consent is secured with regard to zero-tolerant harsh punishment policy, but to contribute to re-activate disappearing way of informal conflict resolution, we need not beautiful rhetoric or myth of success but incessant reflection on the restorative justice philosophy, theory and practice.
더보기2020년 경찰이 회복적 사법을 도입하려 하고 있다. 잠재적 피해자들이 피해자의 이름으로더 빠르고, 더 많고, 더 강한 국가적 개입과 형벌을 요구하는 피해자 전성시대에서 갈등해결능력을 상실해버린 우리 사회에 대안적 갈등해결방법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고무적이다. 경찰단계의 회복적 사법은 사건처리과정을 거치면서 갈등이 심해지기 전에 개입하여 당사자들의 화해를 이끌어 내기 용이하다는 측면에서 분명한 장점이 있다. 경찰은 형사사법시스템을 대체하는 새로운 제도가 아니라 기존 절차에 대한 보완수단으로서, 민간 전문기관에게 위탁하여 대화모임을 수행하는 모델을 수립하고 있다. 그 운영방향은 회복적 사법에 관한 객관설의 전형적 로직을 따르고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모델에 내포된 이론적 문제점과운영실무상의 문제점을 성찰함으로써 제도의 안착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피의자 또는 피의자 이전 단계에서 벌써 ‘가해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회복적 절차에는 사실확인이나 사실에 대한 다툼이 존재하지않는다. 이로 인해 약한 재제형식에 의한 자백강제와 사적 형량거래의 문제가 생길 위험성이있다. 실무적으로 회복적 전략을 실행할 경찰조직의 1차적 목적(수사-체포-송치)과 2차적 목적(피해회복, 재발방지)이 상충될 수 있다는 조직문화의 문제가 있다. 이와 더불어 사회적으로 경찰에게 기대되는 역할과 재량의 문제가 있다. 사회적으로 경찰의 재량은 0에 가까운 상황에서 이 제도의 실효성 담보 및 오용방지를 위한 재량권의 법제화가 필요하며, 조직문화를바꾸기 위해서 어느 정도 시행착오를 감내하더라도 위탁운영방식 대신 직접수행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이 제도가 경미 사건을 우회시키면서 엄벌적 무관용 정책에 대한 동의를 확보하는 상냥함의 망토로 전락하지 않고, 우리 사회가 상실해 가는 대안적 갈등해결방법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미사여구나 성공신화가 아니라 철학, 이론, 실무에 대한 끊임없는 성찰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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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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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37 | 1.37 | 1.4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45 | 1.38 | 1.729 | 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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