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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위한 직무급의 도입과 법적 과제 = Institution of Job Classification Wage and Legal Tasks for the Actualization of Equal Pay for Equal Work Princ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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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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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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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419(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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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방안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한 난제이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무기계약직화를 계속 논의해 왔다. 이에 상당수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무기계약직의 근로조건은 기간의 정함이 없다는 것 이외에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고,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개별법률의 적용을 받지 못하여 차별적 처우를 시정하기가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비정규직과 무기계약직에 관한 차별적 처우에 관한 문제에 관한 해결방안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법제화에 관한 견해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의실현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인정되는 임금체계 개편에 관한 필요성도 높아져갔다. 그러나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직무 분류 및 평가 방안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보호관련 법안이 시행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에 가장 부합하는 임금체계라고평가받는 직무급제의 도입은 요원한 일처럼 보인다. 그러나 직무급제를 비롯한 임금체계의 개편은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적 처우를 시정할 뿐만 아니라 저성장ㆍ고령화에 따른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기능할 수 있다. 또한 포스트코로나에 따른 근로형태 변경 필요성으로 인한 재택근무 등에 관해서도 직무급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대두되고 있다. 또한 외국의 사례들을 고려하여 볼 때 2020년 현재우리나라에서도 직무급의 도입을 통한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다만 직무급제를도입할 경우 직무 및 성과평과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야 하며, 직무급제에 부합하는 교육훈련제도가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직무의 소멸로 인한 고용불안정 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으로 독일의 변경해지제도와 같은 취지의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근로조건의 변경을 통한 근로관계의 계속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Discrimination against non-regular workers is one of the major causes of social conflicts that still exist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establishment of solutions to them is an urgent challenge for the authorities. How to convert non-regular workers to regular or unlimited-contract workers has been continuously discussed to resolve the discrimination problem. As a result, a significant number of non-regular workers have been converted to unlimited-contract workers.
However, the working conditions of unlimited-contract workers are not only the same as those of non-regular workers but also worse, except that there is no fixed working period. It is because unlimited-contract workers are not protected by law for non-regular workers. Legislation of equal pay for equal work principle has been continually raised as a way to correct the poor working conditions of unlimited-contract workers. And the need for the current wage system reform, which is a prerequisite for the actualization of the principle, is also increasing.
Since enforcement of the law on the protection of non-regular workers, job classification wage has been regarded as the best wage system in line with the equal pay for equal work principle. However, it will take a long time before the institution of the job classification wage.
It is because job classification and evaluation measures for the system are uncertain. The job classification wage not only corrects discrimination according to the form of employment but can also be a solution to employment problems due to the authorities’ low growth and aging population. There is also a view that the job classification wage is necessary for the work forms that appear since COVID-19, such as telecommuting. Considering the cases of foreign countries where the job classification wage has become more common, authorities can feel the need to change its wage system and find ways to reform it to meet the current situation.
And clear criteria for job classification and evaluation should be presented before the implementation of the job classification wage. Also, education and training by the job will have to be arranged as a system. Besides, a system like Änderungskündigung in Germany should be in place to ensure the continuation of working relations even if working conditions have been changed to prevent job insecurity resulting from job extinc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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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2-2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Law Research Institute, Center for International Area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The HUFS Law Research Institute | KCI등재 |
2014-12-2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HUFS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7 | 0.97 | 0.7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69 | 0.856 | 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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