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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실무 : 민사법등 주변법률과 연계해설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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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 제l장 총론
      • 제1절 서설 = 3
      • 1. 양도소득 = 3
      • 2. 양도소득세제의 변천과정 = 3
      • 3.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 = 5
      • 가. 양도소득과 부동산매매업 = 5
      • 나. 양도소득과 건설업 = 8
      • 다. 양도소득·부동산매매업·주택신축판매업의 구분예시 = 12
      • 제2절 납세의무자 = 13
      • 1. 거주자 = 13
      • 2. 비거주자 = 16
      • 가. 비거주자요건 = 16
      • 나.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 17
      • 3. 공동소유자의 연대납세의무 = 18
      • 가. 공동소유의 형태 = 18
      • 나. 연대납세의무 = 19
      • 4. 법인격없는 단체의 납세의무 = 22
      • 가. 법인격없는 단체 = 22
      • 나. 법인격없는 단체의 종류 = 23
      • 다. 법인격 유무에 따른 과세방법 = 25
      • 5. 납세지와 과세지 = 29
      • 가. 의의 = 29
      • 나. 거주지의 납세지 = 29
      • 다. 비거주자의 납세지 = 30
      • 라. 상속 등의 경우의 납세지 = 30
      • 바. 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 31
      • 제3절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 32
      • 1. 납세의무의 성립 = 32
      • 가. 납세의무성립 = 32
      • 나. 납세의무성립시기 = 32
      • 2. 납세의무의 확정 = 33
      • 가. 납세의무확정 = 33
      • 나. 납세의무확정시기 = 34
      • 3. 납세의무의 소멸 = 35
      • 가. 납세의무소멸 = 35
      • 나. 납세의무의 소멸사유 = 35
      • 제4절 실질과세의 원칙 = 42
      • 1. 귀속에 관한 실질 = 42
      • 가. 관련규정 = 42
      • 나. 형식상 주주인 경우 = 43
      • 2. 거래내용에 관한 실질 = 44
      • 가. 세법에서 정하는 기간의 계산 = 44
      • 나. 수탁자산을 횡령한 경우 = 45
      • 제5절 불복청구제도 = 47
      • 1. 개요 = 47
      • 가. 행정심판의 특성 등 = 47
      • 나. 행정소송의 변론주의 등 = 47
      • 2. 국세기본법상 불복제도 = 49
      • 가. 과세전적부심사제도 = 50
      • 나. 이의신청 = 55
      • 다. 심사청구 = 55
      • 라. 심판청구 = 57
      • 3. 행정소송법상 불복제도 = 60
      • 가. 행정심판전치주의 = 60
      • 나. 행정소송의 종류 = 61
      • 다. 항고소송 = 61
      • 라. 당사자소송 = 64
      • 4. 각 소송 상호간의 관계 = 64
      • 가.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 사이의 관계 = 64
      • 나.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과의 관계 = 65
      • 다. 행정소송과 민사소송과의 관계 = 66
      • 라. 행정소송과 헌법소송과의 관계 = 66
      • 제2장 양도의 개념
      • 제1절 양도개념 = 69
      • l. 본래의 양도개념 = 69
      • 2. 양도소득세의 양도개념 = 69
      • 3. 소유권이전시기와 양도시기 양도의 소유권이전 = 71
      • 가. 문제의 제기 = 71
      • 나. 민법상 소유권이전시기 = 71
      • 다. 소득세법상 양도시기 = 72
      • 라. 제3자소유권 주장 = 73
      • 마. 주의사항 = 74
      • 제2절 양도로 보는 경우 = 77
      • 1. 매매 = 77
      • 가. 의의 = 77
      • 나. 매매의 성립 = 78
      • 다. 계약금 = 78
      • 라. 환매 = 79
      • 2. 부담부증여 = 82
      • 가. 의의 = 82
      • 나. 양도의제요건 = 84
      • 다. 양도소득세과세 부분 = 85
      • 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의 위헌결정 = 87
      • 3. 교환 = 92
      • 가. 의의 = 92
      • 나. 교환의 효력 = 93
      • 4.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 96
      • 가. 현물출자자 = 96
      • 나. 발기설립의 경우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 = 96
      • 다.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 96
      • 5. 공동사업에 대한 현물출자 = 97
      • 가. 의의 = 97
      • 나. 공동사업에 대한 현물출자 = 97
      • 다. 조합에 현물출자한 경우 = 97
      • 라. 변태설립사항 = 97
      • 6. 대물변제 = 100
      • 가. 의의 = 100
      • 나. 대물변제와 위자료 = 101
      • 다. 재산분할청구권과의 관계 = 102
      • 7. 담보제공자산의 경매 = 103
      • 가. 물상보증인 = 103
      • 나. 물상보증인의 양도자로서의 지위 = 104
      • 다. 경락자산의 평가 = 105
      • 라. 물상보증인의 과세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 105
      • 8. 물납 = 108
      • 9. 수용 = 110
      • 제3절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111
      • 1. 환지처분 = 111
      • 가. 의의 = 111
      • 나. 환지처분절차 = 111
      • 다. 환지처분효과 = 113
      • 2. 체비지 = 114
      • 가. 체비지 = 114
      • 나. 체비지의 양도차익 = 115
      • 3. 양도담보 = 116
      • 가. 의의 = 116
      • 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과의 관계 = 116
      • 다. 소득세법상 양도담보요건 = 116
      • 라. 채무변제에 충당되는 경우 = 117
      • 4. 공유물분할 = 119
      • 가. 의의 = 119
      • 나. 공유물분할 = 119
      • 5. 명의신탁 = 121
      • 가. 의의 = 121
      • 나. 조세회피의 대상이 되는 조세 = 121
      • 다. 명의신탁된 재산의 양도 = 122
      • 라. 명의신탁약정의 무효 = 123
      • 6. 명의신탁해지 = 126
      • 가. 의의 = 126
      • 나. 명의신탁해지효과 = 126
      • 다. 세법상의 취급 = 127
      • 7. 계약의 무효 = 128
      • 가. 의의 = 128
      • 나. 무효의 효과 = 129
      • 다. 착오등기의 경우 = 129
      • 8. 계약의 해제 = 132
      • 가. 의의 = 132
      • 나. 해제계약 = 133
      • 다. 해제의 종류 = 135
      • 라. 해제권의 소멸 = 137
      • 마. 해제의 효과 = 137
      • 바. 계약의 해지 = 139
      • 9. 협의분할 = 141
      • 가. 의의 = 141
      • 나. 협의분할 요건·효과 등 = 142
      • 다. 이혼시 재산분할 = 143
      • 제4절 명의신탁과 양도소득세 등 = 145
      • l. 개관 = 145
      • 가. 명의신탁의 유래 = 145
      • 나. 명의신탁의 법률관계 = 146
      • 2. 명의신탁의 유형 = 148
      • 가. 2자간 등기명의신탁 = 148
      • 나. 3자간 등기명의신탁 = 149
      • 다. 계약명의신탁 = 149
      • 3. 명의신탁 종류별 효력 = 150
      • 가. 2자간 등기명의신탁 = 150
      • 나. 3자간 등기명의신탁 = 151
      • 다. 계약명의신탁 = 151
      • 4. 명의신탁약정이 유효한 경우 = 153
      • 가. 종중재산의 명의신탁 = 153
      • 나. 부부간 명의신탁 = 153
      • 5. 명의신탁에 관한 벌칙 등 = 154
      • 가. 과징금 = 154
      • 나. 이행강제금 = 154
      • 다. 벌칙 = 154
      • 6. 명의신탁과 양도소득세 등 = 155
      • 가. 명의신탁과 양도소득세 = 155
      • 나. 명의신탁과 증여세 = 157
      • 다. 명의신탁과 상속세 = 159
      • 제3장 과세대상자산
      • 제1절 개관 = 163
      • 제2절 토지 및 건물 = 165
      • 1. 토지 = 165
      • 가. 토지의 정의 = 165
      • 나. 지적법상의 지목 = 166
      • 다. 하천과 바다 = 170
      • 라. 공동사업 출자자산 = 170
      • 2. 건물 = 172
      • 가. 건물의 정의 = 172
      • 나. 건축법상의 건물 = 173
      • 다. 지방세법상의 건물 = 178
      • 라. 무허가건축물 = 179
      • 3. 우리나라 건물등기의 특색 = 180
      • 가. 토지와 별도의 부동산 = 180
      • 나. 경매 등으로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 = 180
      • 다.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181
      • 제3절 부동산에 관한 권리 = 181
      • 1.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181
      • 가. 본래의 개념 = 181
      • 나. 소득세법상 개념 = 182
      • 다. 부동산권리의 예시 = 183
      • 라. 도시재개발지구 내의 권리 = 184
      • 마. 주택청약예금통장 = 185
      • 바. 이축권의 양도 = 186
      • 2. 지상권 = 189
      • 가. 의의 = 189
      • 나. 지상권의 취득시기 = 189
      • 다. 전세권과 임대차와의 차이 = 190
      • 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190
      • 3. 전세권 = 191
      • 가. 의의 = 191
      • 나. 전세권의 취득시기 = 191
      • 다. 전세권의 효력 = 191
      • 라. 전세권과 전세·임대차의 차이 = 192
      • 4.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192
      • 가. 임대차의 의의 = 192
      • 나. 임대차의 효력 = 192
      • 다. 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 = 194
      • 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196
      • 제4절 주식 = 197
      • 1. 상장주식 등 = 197
      • 가. 과세대상 = 197
      • 나. 대주주의 범위 = 197
      • 다. 시가총액 = 198
      • 라. 중소기업범위 = 198
      • 2. 비상장주식 = 199
      • 제5절 기타자산 = 202
      • 1. 특정주식 = 202
      • 가. 특정주식요건 = 202
      • 나. 특정주식 해당 여부 판정 = 203
      • 다. 기타주주의 범위 및 친족의 범위 = 203
      • 2. 영업권 = 205
      • 가. 의의 = 205
      • 나. 영업권관련 과세방법 = 207
      • 3. 시설물이용권 = 208
      • 가. 의의 = 208
      • 나. 이용권·회원권의 범위 = 208
      • 다. 골프회원권양도에 대한 판단사례 = 209
      • 라. 부가가치세법과의 비교 = 209
      • 4.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등 = 211
      • 가. 의의 = 211
      • 나. 과세대상요건 = 211
      • 5. 주식과 기타자산이 중복적용되는 경우 = 212
      • 가. 사례 = 212
      • 나. 적용방법 = 212
      • 다. 특정주식과의 차이 = 212
      • 6. 국외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 212
      • 가. 과세대상 = 213
      • 나. 양도차익의 산정 = 213
      • 다. 외국납부세액공제 = 214
      • 라.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 214
      • 제4장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제1절 의의 = 217
      • 제2절 일반적인 거래 = 218
      • 1. 대금청산일이 분명한 경우 = 218
      • 가. 대금청산일을 취득·양도시기로 하는 이유 = 218
      • 나.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과의 관계 = 219
      • 2.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 221
      • 가. 현행규정 = 221
      • 나. 종전규정 = 221
      • 다. 양도취득시기 변천흐름도 = 222
      • 라. 양도시기 등의 적극적 입증방법 = 223
      • 3. 대금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 224
      • 가. 등기접수일 기준 = 224
      • 나. 매수인의 채권자가 압류하는 경우 등 = 225
      • 4. 잔금을 어음 또는 수표로 받은 경우 = 225
      • 제3절 특수한 거래 = 229
      • 1. 장기할부조건거래 = 229
      • 가. 의의 = 229
      • 나. 취득 또는 양도시기 = 230
      • 2. 상속 = 234
      • 가. 의의 = 234
      • 나. 상속개시 = 234
      • 다. 실종선고의 경우 = 234
      • 3. 증여 = 237
      • 가. 의의 = 237
      • 나. 증여시기 = 238
      • 다. 유증과 사인증여 = 239
      • 4. 교환 = 240
      • 가. 의의 = 240
      • 나. 교환의 성질 및 효력 = 240
      • 다. 교환에 있어 양도시기 = 240
      • 5. 현물출자 = 242
      • 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 242
      • 나. 공동사업에 대한 현물출자 = 243
      • 6. 대물변제 = 246
      • 가. 대물변제 = 246
      • 나. 취득 또는 양도시기 = 247
      • 7.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 = 249
      • 가. 의의 = 249
      • 나. 취득시기 = 249
      • 8.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 = 251
      • 가. 의의 = 251
      • 나. 취득 또는 양도시기 = 252
      • 9.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 = 255
      • 가. 의의 = 255
      • 나. 환지처분의 필요성 등 = 256
      • 다.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의 취득시기 = 257
      • 10. 도시재개발사업에 의한 아파트의 경우 = 258
      • 가. 의의 = 258
      • 나. 도시개발법상의 환지처분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의 차이 = 258
      • 11. 경매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 261
      • 가. 의의 = 261
      • 나. 경매의 종류 = 261
      • 다. 경매자산의 취득시기 = 262
      • 1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이전 = 265
      • 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 266
      • 나.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 266
      • 다.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 266
      • 13.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 268
      • 가. 의의 = 268
      • 나. 취득 또는 양도시기 = 269
      • 다. 유동적 무효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의 효력 = 271
      • 라. 유동적 무효상태에서의 납세의무 = 273
      • 마. 새로운 판례 등 = 278
      • 바. 판례 등에 대한 견해 = 279
      • 14. 수용의 경우 = 280
      • 가. 의의 = 280
      • 나. 수용에 있어서의 양도시기 = 280
      • 다. 기존예규 = 281
      • 라. 위 예규의 문제점 = 282
      • 15. 잔금을 수표 또는 어음 등으로 받는 경우 = 284
      • 가. 수표로 받는 경우 양도시기 = 284
      • 나. 어음으로 받는 경우 양도시기 = 284
      • 다. 어음결제일 전에 할인하여 사용한 경우 = 285
      • 16. 점유취득시효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 285
      • 가. 의의 = 285
      • 나. 점유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 = 286
      • 다. 필자의 견해 = 286
      • 17.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 287
      • 가. 의의 = 287
      • 나. 가등기의 종류 = 288
      • 다. 취득 또는 양도시기 = 289
      • 18.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291
      • 가. 의의 = 291
      • 나. 취득 또는 양도시기 = 292
      • 19. 과점주주 주식 등 = 293
      • 20.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에 따른 취득시기 = 294
      • 21. 조건부매매 = 294
      • 가. 의의 = 294
      • 나. 민법상의 조건 = 295
      • 다. 양도와 불법조건 = 295
      • 22.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한 경우 = 299
      • 가. 현행규정 = 299
      • 나. 1988년 이전의 규정 = 299
      • 23. 특수한 거래의 양도·취득시기의 사례 = 300
      • 24. 양도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의제 = 308
      • 가.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 = 308
      • 나. 상장주식·비상장주식 등 = 308
      • 25. 부당행위관련 취득시기 의제 = 309
      • 가. 배우자를 제외한 특수관계자와의 부당행위 = 309
      • 나. 배우자와의 부당행위 = 309
      • 26. 양도자산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 = 310
      • 제4절 취득시기의 의제 = 310
      • 1.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 310
      • 2. 주식 등 = 311
      • 3. 의제취득시기 관련사례 = 311
      • 가. 취득시기의제규정의 적용 = 311
      • 나. 의제취득일 이전 취득자산의 실지거래가액 = 311
      • 제5장 비과세소득
      • 제1절 1세대1주택 비과세 = 315
      • 1. 의의 = 315
      • 2. 비과세요건 = 316
      • 가. 1세대에 관한 요건 = 317
      • 나. 1주택에 관한 요건 = 321
      • 3. 주택의 범위 = 325
      • 가. 의의 = 325
      • 나. 주택의 구분 = 326
      • 다. 다세대주택 = 328
      • 라. 다가구주택 = 329
      • 마. 판매용재고주택 = 330
      • 바. 별장 = 330
      • 사. 2주택 관련 주의사항 = 332
      • 4. 주택의 부수토지 = 337
      • 가. 의의 = 337
      • 나.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 = 337
      • 다. 건물장착면적 = 337
      • 5. 보유요건과 거주요건 = 341
      • 가. 의의 = 341
      • 나. 개정연혁 = 341
      • 다. 보유요건 = 342
      • 라. 거주요건 = 343
      • 6. 보유요건의 예외 = 346
      • 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 346
      • 나.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수용되는 주택 = 349
      • 다. 국외이주 등의 경우 = 349
      • 라. 취학·질병·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 = 353
      • 7. 1세대1주택에 대한 특례 = 357
      • 가. 개관 = 357
      • 나. 대체취득에 따른 일시적 2주택 = 358
      • 다. 2002.3.30.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사례 = 364
      • 라.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 = 370
      • 마.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 373
      • 바. 노부모봉양을 위해 2주택이 된 경우 = 374
      • 사.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 = 376
      • 아.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주택 = 378
      • 자. 농어촌주택보유로 2주택이 된 경우 = 378
      • 차. 양도주택에 대한 보유기간 등의 특례 = 386
      • 8. 겸용주택의 경우 비과세범위 = 386
      • 가. 의의 = 386
      • 나. 주택의 범위 = 387
      • 다. 부수토지면적 = 387
      • 9. 오피스텔 = 394
      • 가. 개관 = 394
      • 나. 오피스텔의 1세대1주택비과세 = 394
      • 다. 주택으로 보아 유리한 경우와 불리한 경우 = 395
      • 라. 오피스텔과 부가가치세 = 395
      • 10. 고가주택 = 396
      • 가. 의의 = 396
      • 나. 지방세법상 고급주택 = 399
      • 다.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 399
      • 라. 고가주택에 대한 차별 = 400
      • 11. 미등기주택 = 404
      • 가. 의의 = 404
      • 나. 미등기주택에 대한 불이익 = 405
      • 다. 미등기주택에서 제외되는 경우 = 405
      • 라. 명의신탁주택의 미등기 여부 = 406
      • 12. 다세대·다가구주택 = 407
      • 가. 주택의 차이 = 407
      • 나. 다가구주택 양도에 대한 세법적용시 유의사항 = 408
      • 다.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규모·시설비교 = 408
      • 라. 1993.12.31. 세법개정 전·후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비교 = 409
      • 13. 재개발·재건축주택 = 412
      • 가. 재개발주택 = 412
      • 나. 재건축주택 = 416
      • 14.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경우 = 423
      • 가. 의의 = 423
      • 나. 주소와 거소의 판정 = 424
      • 다. 비거주자의 1세대1주택 = 424
      • 라.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구분 = 424
      • 마. 거주기간의 계산 = 425
      • 15. 주택을 분할 양도하는 경우 = 425
      • 가. 의의 = 425
      • 나. 지분양도 = 425
      • 다. 수용 등으로 인한 분할양도 = 426
      • 제2절 농지에 대한 비과세 = 427
      • 1. 농지의 교환·분합 = 427
      • 가. 농지의 의의 = 427
      • 나. 교환·분합의 범위 = 428
      • 다. 농지소재지의 범위 = 428
      • 라. 비과세요건 = 429
      • 마. 상속받은 경우 기간통산 = 429
      • 2. 농지의 대토 = 430
      • 가. 의의 = 430
      • 나. 농지의 대토요건 = 430
      • 다. 대토의 범위 = 431
      • 라. 면적 또는 가액 요건 = 431
      • 제3절 법원의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 = 435
      • 제4절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비과세 = 436
      •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비과세 = 436
      • 2.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에 출자한 주식 등의 비과세 = 437
      • 3.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출자한 주식 등의 비과세 = 438
      • 4.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출자한 주식 등의 비과세 = 438
      • 제5절 비과세의 배제 = 440
      • 1. 미등기양도자산 = 440
      • 2. 미등기자산과 권리와의 비교 = 440
      • 3.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한 불이익 = 441
      • 가. 비과세 적용배제 = 441
      • 나. 양도소득기본공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배제 = 441
      • 다. 양도소득세의 중과 = 441
      • 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441
      • 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442
      • 4. 미등기양도 제외자산 = 442
      • 가. 제외하는 이유 = 442
      • 나. 제외자산의 종류 = 442
      • 제6장 기준시가
      • 제1절 의의 = 447
      • 1. 기준시가 과세원칙 = 447
      • 2.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 447
      • 3. 과세대상자산별 기준시가 평가방법 = 448
      • 제2절 토지기준시가 = 449
      • 1. 개요 = 449
      • 2. 일반지역 = 450
      • 가. 개별공시지가가 있는 토지 = 450
      • 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 450
      • 다. 공시지가의 결정 = 451
      • 라. 기준시가 적용기준일 = 452
      • 3. 지정지역 = 454
      • 가. 평가방법 = 454
      • 나. 배율의 고시 = 455
      • 4. 1990.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 = 455
      • 가. 1996.1.1. 이후에 양도자산 = 455
      • 나. 1995.12.31. 이전에 양도자산 = 456
      • 제3절 건물기준시가 = 462
      • 1. 개요 = 462
      • 2. 일반건물 = 463
      • 가. 원칙 = 463
      • 나.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 = 465
      • 다. 동일조정기간 내의 기준시가계산 = 465
      • 라. 기준시가 조정월수 = 466
      • 마. 수용·경매시 기준시가의제 = 468
      • 3. 공동주택 = 470
      • 가. 지정지역 안의 공동주택 = 470
      • 나. 지정지역 이외의 공동주택 = 470
      • 다. 양도당시에는 공동주택기준시가가 고시되어 있으나, 취득당시에는 공동주택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취득당시 공동주택기준시가계산 = 471
      • 라. 보유기간중 새로운 공동주택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양도·취득당시의 공동주택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의 양도당시 공동주택기준시가 계산 = 474
      • 마. 토지를 먼저 취득하고 건물을 나중에 취득한 경우의 취득당시 공동주택기준시가계산 = 476
      • 바. 토지, 건물, 공동주택기준시가계산시 공통적용되는 사항 = 476
      • 제4절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기준시가 = 479
      • 1. 개요 = 479
      •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480
      • 가. 주택청약예금통장 = 480
      • 나. 아파트당첨권 = 481
      • 3. 지상권·전세권·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482
      • 가. 지상권 = 482
      • 나. 전세권 = 483
      • 다.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484
      • 제5절 주식 및 출자지분 = 485
      • 1. 개요 = 485
      • 2. 상장법인주식 = 487
      • 가. 평가원칙 = 487
      • 나. 양도당시만 상장주식인 경우 = 487
      • 3. 협회등록법인주식 = 489
      • 가. 평가원칙 = 489
      • 나. 양도당시만 해당하는 경우 = 490
      • 4. 비상장주식 = 491
      • 가. 평가원칙 = 491
      • 나. 순손익평가 = 492
      • 다. 순자산평가 = 492
      • 5. 신주인수권 = 494
      • 6. 취득·양도당시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 = 495
      • 가. 동일조정기간 내 = 496
      • 나. 동일조정기간 외 = 496
      • 제6절 기타자산 = 499
      • 1. 개요 = 499
      • 2. 특정주식 = 500
      • 가. 특정주식요건 = 500
      • 나. 특정주식 해당 여부 판정 = 501
      • 다. 특정주식의 기준시가 = 501
      • 3. 영업권 = 502
      • 가. 개요 = 502
      • 나. 영업권의 기준시가 = 502
      • 4. 골프회원권 등 시설물이용권 = 504
      • 가. 시설물이용권 개요 = 504
      • 나. 시설물이용권의 종류 = 504
      • 다. 시설물이용권의 기준시가 = 505
      • 5.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 513
      • 가.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요건 = 513
      • 나. 특정주식과의 차이점 = 514
      • 다. 부동산과다법인 주식의 기준시가 = 514
      • 제7장 과세표준의 계산
      • 제1절 개관 = 517
      • 1. 양도소득세 계산흐름도 = 517
      • 2.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518
      • 가. 1996.1.1. 이후 계산순서 = 518
      • 나. 1995.12.31. 이전 계산순서 = 518
      • 3. 과세표준계산 = 518
      • 가. 1996.11. 이후 계산순서 = 519
      • 나. 1995.12.31. 이전 계산순서 = 519
      • 4. 양도소득세액계산 = 519
      • 가. 양도소득산출세액의 계산 = 519
      • 나. 양도소득결정세액의 계산 = 519
      • 다. 양도소득총결정세액의 계산 = 520
      • 제2절 양도가액의 결정방법 = 520
      • 1. 기준시가원칙인 자산 = 520
      • 2. 실지거래가액이 원칙인 자산 = 521
      • 가. 고가주택 = 522
      • 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524
      • 다. 미등기양도자산 = 524
      • 라.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 526
      • 마. 허위계약서작성 등 부정한 방법의 취득 또는 양도 = 527
      • 바.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 529
      • 사. 일정지역에 소재하는 특정부동산 = 529
      • 아. 기타자산의 종류·거래규모 등 일정한 경우 = 531
      • 자. 양도가액의 결정방법 = 532
      • 차. 주식 = 532
      • 카. 기타자산 = 533
      • 제3절 필요경비의 계산 = 539
      • 1. 개관 = 539
      • 2. 양도가액의 실가결정시 = 540
      • 가. 취득가액 = 540
      • 나. 설비비와 개량비 = 552
      • 다. 자본적지출액 = 556
      • 라. 양도비 = 559
      • 3. 양도가액의 기준시가결정시 = 560
      • 가. 개관 = 560
      • 나. 토지 및 건물 = 561
      • 다. 지상권·전세권·부동산임차권 = 562
      • 라. 상기 이외의 자산 = 562
      • 제4절 과세표준의 계산 = 566
      • 1. 개관 = 566
      • 2. 장기보유특별공제 = 566
      • 가. 공제이유 = 566
      • 나. 공제대상 자산 = 567
      • 다.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산출 = 567
      • 라.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계산 = 568
      • 마.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배제 = 569
      • 3. 양도소득기본공제 = 571
      • 가. 개관 = 571
      • 나. 공제대상 자산 = 571
      • 다. 연 2회 이상 양도한 경우 = 572
      • 제5절 특수거래의 양도차익계산 = 572
      • 1. 고가주택의 양도차익계산 = 572
      • 가. 부분과세원칙 = 572
      • 나. 일반주택과의 차이 = 572
      • 다. 양도차익의 계산 = 573
      • 라. 양도차익계산시 유의사항 = 574
      • 2. 겸용주택의 부수토지 = 576
      • 가. 겸용주택 = 576
      • 나. 주택의 범위 = 576
      • 다. 부수토지면적 = 576
      • 라. 겸용주택의 부수토지 = 577
      • 3. 체비지의 양도 = 578
      • 가. 의의 = 578
      • 나. 체비지와 보유지의 귀속 = 578
      • 다. 체비지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 578
      • 4. 부담부증여시 = 579
      • 가. 의의 = 579
      • 나. 배우자 등의 부담부증여 = 579
      • 다.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계산방법 = 580
      • 5. 가등기양도자산 = 581
      • 가. 의의 = 581
      • 나.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위한 가등기 = 581
      • 다. 자경농지의 감면요건 충족을 위한 가등기설정 = 582
      • 6. 미등기양도자산 = 582
      • 가. 의의 = 582
      • 나. 미등기양도 제외자산 = 582
      • 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미등기전매의 차이 = 583
      • 7.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 583
      •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 583
      •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 583
      • 제6절 부당행위계산부인 = 584
      • 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584
      • 2. 부당행위계산 관련규정의 연혁 = 585
      • 가. 2003년 법률개정 = 586
      • 나. 1996년 법률개정 = 586
      • 다. 1995년 법률개정 = 586
      • 3.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 588
      • 가. 배우자에 증여하는 경우 = 588
      • 나.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 589
      • 다. 특수관계자에 대한 양도시 행위계산부인 = 592
      • 4. 양도시 증여추정 = 594
      • 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양도시 = 594
      • 나. 특수관계자가 개입되어 양도시 = 594
      • 다. 증여추정배제요건 = 595
      • 5.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 596
      • 가. 증여요건 = 596
      • 나. 증여효과 = 596
      • 다. 소득세법과의 관계 = 597
      • 라. 법인세법과의 관계 = 597
      • 마.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 598
      • 6. 배우자 증여재산에 대한 이월과세 = 600
      • 가. 적용대상 = 601
      • 나. 납세의무자 = 601
      • 다. 증여세상당액의 필요경비공제 = 601
      • 라. 장기보유특별공제 = 601
      • 제7절 임대부동산의 양도와 부가가치세 = 603
      • 1. 개관 = 603
      • 2. 부동산의 분류 = 604
      • 가. 토지 = 604
      • 나. 건물 = 605
      • 3. 임대부동산의 양도와 부가가치세 = 607
      • 가. 임대부동산의 양도 = 607
      • 나. 사업의 양도 = 608
      • 4. 임대부동산양도와 사업의 양도에 관한 심판례 등 = 611
      • 가. 재화의 공급으로 본 사례 = 611
      • 나. 사업의 양도로 본 사례 = 614
      • 다. 사실판단사항으로 본 사례 = 616
      • 5. 상가건물 양도시 부가가치세과세표준 = 617
      • 가. 의의 = 617
      • 나. 소득세법규정 = 617
      • 다. 부가가치세법규정 = 617
      • 6. 거래당사자의 합의 여부 = 619
      • 가.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 619
      • 나. 환급금 양도방식에 의한 부가가치세 대납 = 620
      • 7. 결어 = 623
      • 제8장 세액의 계산
      • 제1절 개관 = 627
      • 제2절 세율 = 628
      • 1.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 628
      • 2. 주식 또는 출자지분 = 629
      • 3. 보유기간의 계산 등 = 629
      • 가. 보유기간의 계산 = 629
      • 나. 중소기업의 범위 = 630
      • 4. 탄력세율의 적용 = 630
      • 가. 탄력세율의 적용대상 = 630
      • 나. 주택에 대한 탄력세율의 적용 = 630
      • 5. 부동산매매업자의 세액계산 특례 = 633
      • 가. 부동산매매업자가 개인인 경우 = 633
      • 나. 부동산매매업자가 법인인 경우 = 633
      • 다. 다주택보유자에 대한 중과조치 = 634
      • 제3절 세액공제와 감면세액 = 636
      • 1.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 637
      • 가. 기한 내 신고납부하는 경우 = 637
      • 나. 신고기한 경과자산과 신고기한 내인 자산을 함께 신고하는 경우 = 637
      • 다. 과소납부된 경우 = 637
      • 2. 감면세액의 계산 = 638
      • 제4절 가산세 = 639
      • 1. 개관 = 639
      • 2. 신고불성실가산세 = 640
      • 가. 무신고·과소신고한 경우 = 640
      • 나. 추가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 640
      • 다.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 640
      • 라. 면제소득만이 있는 소득 = 640
      • 3. 납부불성실가산세 = 641
      • 4. 대주주의 기장불성실가산세 = 641
      • 5. 가산세의 중복적용 = 641
      • 제9장 감면
      • 제1절 개관 = 645
      • 제2절 주택에 대한 조세특례 = 647
      • 1.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 = 647
      • 가. 감면대상 = 647
      • 나. 감면세액 = 648
      • 다. 주택임대기간의 계산 = 648
      • 다. 감면신청 = 649
      • 마. 임대주택과 다른 주택과의 관계 = 649
      • 바. 임대주택이 겸용주택인 경우 = 650
      • 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 = 652
      • 가. 감면대상 = 652
      • 나. 감면세액 = 653
      • 다. 준용규정 = 653
      • 3. 미분양주택에 대한 특례세율 적용 등 = 656
      • 가. 감면대상 = 656
      • 나. 감면요건 = 657
      • 다. 감면세액 = 657
      • 라. 1세대1주택 판정의 특례 = 657
      • 마. 감면신청 = 658
      • 4.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658
      • 가. 감면대상 = 658
      • 나. 감면이 배제되는 신축주택 = 659
      • 다. 감면세액 = 659
      • 라. 1세대1주택 판정의 특례 = 660
      • 마. 감면신청 = 660
      • 5. 신축주택 취득조건으로 기존주택양도시 특례세율 적용 = 664
      • 가. 특례요건 = 664
      • 나. 특례배제 = 665
      • 다. 특례세율 = 665
      • 라. 감면신청 = 665
      • 마. 감면세액의 납부 = 666
      • 6. 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668
      • 가. 신축주택의 요건 = 668
      • 나. 감면 배제되는 신축주택 = 669
      • 다. 감면세액 = 670
      • 라. 1세대1주택 판정의 특례 = 670
      • 마. 감면신청 = 670
      • 7. 농어촌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 674
      • 가. 특례내용 = 674
      • 나. 특례적용의 요건 = 674
      • 다. 특례적용의 배제 = 674
      • 라. 사후관리 = 675
      • 마. 감면신청 = 675
      • 바. 특례규정의 적용례 = 675
      • 제3절 농지에 대한 조세특례 = 676
      • 1.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 676
      • 가. 감면대상 = 676
      • 나. 감면세액 = 678
      • 다. 감면신청 = 679
      • 2.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 683
      • 가. 면제대상 = 683
      • 나. 면제기한연장 = 683
      • 다. 면제요건 = 683
      • 3.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 684
      • 가. 면제대상 = 684
      • 나. 면세신청 = 685
      • 다. 면제세액의 추징 = 685
      • 4.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는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 686
      • 가. 면제대상 = 686
      • 나. 면제신청 = 687
      • 다. 면제세액의 추징 = 687
      • 5.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는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 688
      • 제4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 688
      • 1.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 688
      • 가. 적용대상 = 688
      • 나. 감면요건 = 689
      • 다. 중소기업 = 690
      • 라. 이월과세 = 690
      • 마. 잔존감면기간의 승계 = 691
      • 바. 이월공제액의 승계 = 691
      • 사. 이월과세 적용신청 = 691
      • 2.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 693
      • 가. 감면대상 = 693
      • 나.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 693
      • 다.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 = 693
      • 라. 이월과세 = 694
      • 마. 잔존감면기간의 승계 = 695
      • 바. 일월공제액의 승계 = 695
      • 사. 이월과세 적용신청 = 695
      • 3.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 698
      • 가. 감면대상 = 698
      • 나. 감면요건 = 698
      • 다. 감면세액의 계산 = 699
      • 라. 감면의 신청 = 700
      • 마. 감면세액의 납부 = 700
      • 4. 재래사업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 701
      • 가. 감면대상 = 701
      • 나. 감면세액의 계산 = 703
      • 다. 감면신청 = 704
      • 라. 감면세액의 납부 = 704
      • 5.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 705
      • 가. 감면대상 = 705
      • 나. 감면세액의 계산 = 706
      • 다. 감면신청 = 707
      • 라. 감면세액의 납부 = 707
      • 6.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 710
      • 가. 감면대상 = 710
      • 나. 감면요건 = 711
      • 다. 감면신청 = 712
      • 라. 감면세액의 납부 = 713
      • 마. 재무구조개선계획서 등 제출 = 714
      • 7. 기업의 합병, 사업양도·양수 등의 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 717
      • 가. 감면대상 = 717
      • 나. 감면세액 = 719
      • 다. 감면신청 = 719
      • 라. 감면세액의 납부 = 720
      • 마. 기업구조조정계획서 등 제출 = 720
      • 8.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 721
      • 가. 감면대상 = 721
      • 나. 차감소득의 계산 = 721
      • 다. 감면신청 및 확인 = 721
      • 9. 기업간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 722
      • 가. 감면대상 = 722
      • 나. 감면세액 = 722
      • 다. 과세이연방법 = 722
      • 라. 익금산입 = 723
      • 10. 벤처기업의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 724
      • 가. 감면대상 = 724
      • 나. 감면신청 = 724
      • 다. 감면세액의 납부 = 725
      • 11. 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 726
      • 가. 과세특례 내용 = 726
      • 나. 과세특례 요건 = 726
      • 다. 사후관리 = 727
      • 라. 특례적용의 신청 = 727
      • 제5절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 728
      • 1.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728
      • 가. 감면대상 = 728
      • 나. 감면세액의 계산 = 730
      • 다. 감면의 신청 = 732
      • 라. 감면세액의 납부 = 732
      • 마. 감면종합한도 적용 = 733
      • 2. 10년 이상 경영한 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 736
      • 가. 감면대상 = 736
      • 나. 감면세액의 계산 = 737
      • 다. 감면의 신청 = 738
      • 라. 감면세액의 사후관리 = 738
      • 마. 감면세액의 납부 = 739
      • 바. 감면종합한도 적용 = 740
      • 3.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741
      • 가. 감면대상 = 741
      • 나. 감면세액의 계산 = 743
      • 다. 감면의 신청 = 744
      • 라. 감면세액의 사후관리 = 744
      • 마. 감면세액의 납부 = 745
      • 바. 감면종합한도 적용 = 745
      • 제6절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 747
      • 1.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 747
      • 가. 감면대상 = 747
      • 나. 감면의 범위 = 749
      • 다. 감면의 신청 = 751
      • 라. 감면세액의 납부 = 751
      • 마. 감면종합한도 적용 = 752
      • 2.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 753
      • 가. 감면대상 = 754
      • 나. 감면의 신청 = 755
      • 다. 감면종합한도 적용 = 755
      • 3. 국가 등에 양도하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등 감면 = 755
      • 가. 감면대상 = 756
      • 나. 감면의 신청 = 756
      • 다. 감면세액의 납부 = 757
      • 라. 감면종합한도 적용 = 757
      • 4.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 757
      • 가. 감면대상 = 758
      • 나.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 = 759
      • 다. 국민주택의 범위 = 759
      • 라. 국민주택과 기타건물을 함께 건설하는 경우의 면제세액계산 = 760
      • 마. 감면신청 및 사후관리 = 761
      • 바. 감면세액의 납부 = 762
      • 사. 감면종합한도 적용 = 763
      • 5. 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 766
      • 가. 면제대상 = 766
      • 나. 면제요건 = 766
      • 다. 면제세액계산 = 767
      • 라. 면제신청 = 767
      • 마. 면제세액의 납부 = 767
      • 제7절 양도소득세감면의 종합한도 = 768
      • 가. 2002.11. 이후 양도분 = 768
      • 나. 2001.12.31. 이전 양도분 = 769
      • 제10장 신고·납부와 결정
      • 제1절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 및 결정 = 773
      • 1. 예정신고 = 773
      • 가. 신고기간 = 773
      • 나. 신고시 첨부서류 = 773
      • 다. 예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 774
      • 2. 예정신고자진납부세액계산 = 774
      • 가. 예정신고산출세액의 계산 = 774
      • 나. 2회 이상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계산 = 774
      • 다. 예정신고자진납부 및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 775
      • 3.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 775
      • 가. 결정 및 경정 = 775
      • 나. 통지 = 775
      • 제2절 과세표준확정신고·납부 및 결정 = 777
      • 1. 의의 = 777
      • 2. 확정신고 = 778
      • 가. 신고기간 = 778
      • 나. 첨부서류 = 778
      • 다. 확정신고자진납부 = 778
      • 라. 확정신고의 예외 = 779
      • 3. 확정신고기간의 특례 = 779
      • 가.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779
      • 나.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 = 779
      • 4. 확정신고자진납부세액 = 780
      • 가. 신고납부 = 780
      • 나. 분납 = 780
      • 다. 물납 = 781
      • 라.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신고의 실익 = 782
      • 제3절 수정신고 = 790
      • 1. 수정신고기한 = 790
      • 가. 기한이 연장된 경우 = 790
      • 나. 통지하기 전까지의 의미 = 790
      • 2. 첨부서류 = 790
      • 3. 가산세경감 = 791
      • 가. 경정이 있을 것을 알고 제출한 경우 = 791
      • 나. 수정신고권장문 등의 경우 = 791
      • 다. 일부만 납부한 경우 = 792
      • 제4절 경정 등의 청구 = 794
      • 1. 경정 등의 청구 요건 = 794
      • 가. 일반경정청구 = 794
      • 나. 후발적 경정청구 = 794
      • 2. 경정 등의 청구통지 및 효력 = 795
      • 가.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 = 795
      • 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 = 795
      • 다. 양도소득세에 관한 불복 = 796
      • 3. 경정 등의 청구서 제출 = 796
      • 4. 예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와 불복청구 = 796
      • 5. 수정신고 후 경정청구 여부 = 797
      • 가. 예규의 입장차이 = 797
      • 나. 예규의 법령화 = 797
      • 6. 경정청구와 부과제척기간과의 관계 = 797
      • 가. 경정청구기산일 = 797
      • 나. 경정청구와 부과제척기간 = 798
      • 제5절 양도소득의 결정·경정 등 = 800
      • 가. 결정 = 800
      • 나. 경정 = 800
      • 다. 재경정 = 800
      • 라. 결정 또는 경정방법 = 800
      • 마. 통지 = 801
      • 제6절 징수 및 환급 = 802
      • 1. 양도소득세의 징수 = 802
      • 가. 납부세액 = 802
      • 나. 추가납부세액 = 802
      • 2. 양도소득세의 환급 = 802
      • 제11장 양도소득세 계산예제
      • 제1절 토지 또는 일반건물 계산예제 = 807
      • 제2절 공동주택 계산예제 = 865
      • 제3절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계산예제 = 896
      • 제4절 주식의 계산예제 = 913
      • 제5절 골프회원권 계산예제 = 943
      • 부록
      • 2004.1.1. 시행 건물기준시가 적용방법 = 957
      • 2003.1.1. 시행 건물기준시가 적용방법 = 980
      • 2002.1.1. 시행 건물기준시가 적용방법 = 995
      • 2001.1.1. 시행 건물기준시가 적용방법 = 1003
      •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기준율 적용방법 = 1017
      • 투기지역지정고시 = 1023
      • 2004년 양도소득관련 개정세법 = 1025
      • 찾아보기 =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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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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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처리목적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RISS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가. 서비스 제공
                     - 콘텐츠 제공, 문헌배송 및 결제, 요금정산 등 서비스 제공
                나. 회원관리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확인,
                     - 만14세 미만 아동 개인 정보 수집 시 법정 대리인 동의여부 확인, 추후 법정 대리인 본인확인
                     -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공지사항 전달
                다.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등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가.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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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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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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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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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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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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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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