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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토양오염법제와 그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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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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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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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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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04(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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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토양오염규제는 환경보호법(Environmental Protection Act 1990: EPA 1990)에 Part 2A로 편입된 토양오염규제법제가 실행된 2000년 4월 1일이 되어서야 비로서 시작되었다. 영국정부로서는 사회에 불필요한 부담을 증가시키지 않고 오염된 토양을 다시 이용가능한 상태로 되돌리기가 쉽지 않은 문제이었으며 또한 과거에 일어난 토양오염에 대해 정화정책과 책임자결정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니었기에 비교적 늦게 토양오염법제가 마련되었다. 영국 토양오염법제의 큰 특징중 하나는 환경보호법에 추가된 토양오염편이 우리 법제와 비교하면 복잡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기본 골격 입법형식을 띄고 있어서, 법 적용에 필요한 상세하고 자세한 내용은 환경식품농림부장관이 발하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guidance)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토양오염의 정의를 비교적 상세하게 분석적으로 하고 있고, 토양오염정화책임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으며 동순위책임자들 상호간의 책임면제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지만, 영국의 환경보호법상의 토양오염법제는 그 책임구조의 복잡성 등으로 인하여 그 이용이 매우 저조하여, 오염토지의 약 10%만이 동법제에 의해 처리되고 있다. 대부분의 토지오염은 책임의 간결성과 신속성 등의 이유로 도시계획법제에서 다루고 있다. 영국토양오염법제의 또 다른 특징은 토양오염정화책임을 지는 자를 Class A와 Class B로 분류하여 책임순위를 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Class A책임자들은 오염자부담의 원칙을 관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룹이지만, 우리 법상의 오염자보다 훨씬 광범위한 개념이 될 수 있다. Class A책임자에는 직접적인 오염행위자뿐만 아니라, 오염이후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 했지만 그 오염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소유자ㆍ점유자도 여기에 속하게 된다. 영국법제에서는 현재의 토지소유자ㆍ점유자인 Class B는 Class A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즉 보충적으로 책임을 지게 된다.
더보기In UK, Contaminated land regulation started recently when the contaminated land provisions contained in Part 2A of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1990 Because government had faced difficulties how to bring back land into beneficial use without imposing unnecessary burdens on society and who should pay for past pollution. UK government finally enacted the new statutory regime by s 57 of the EPA 1995, which inserted a new Part 2A into the EPA. Section 57 of the EPA 1995 came into force on 1 April 2000. The provisions of Part 2A are framework in nature with the complex and detail to be found in the accompanying statutory guidance. By virtue of Section 78YA the Secretary of State was empowered to issue statutory guidance. In January 2009 the Environment Agency published its second statutory report on the state of contaminated land in England. The report highlights the fact that, notwithstanding the introduction of highly complex contaminated land regime, the majority of contaminated sites in England and Walesare currently being dealt with via the town and country planning regime. Local authorities estimate that about 10 per cent of sites are being dealt with under Part 2A EPA 1990. The Section of the person or persons responsible for the remediation of contaminated land and the just application of the relevant cost of clean-up between two or more responsible persons is one of the more contentious aspects of the UK contaminated land regime. Not Part 2A EPA but the guidance seeks to distinguish between two categories of appropriate persons by classifying them as Class A persons (the polluter) and Class B persons (the owner and occupier). Primary responsibility rests with Class A person, but will switch to the Class B persons if the enforcing authority cannot find the Class A person. Despite this categorization, it should be noted that in many instances the current owner or occupier of bad land may in fact be liable as a Class A person if they have caused or knowingly permitted the contaminating substance to be present in the 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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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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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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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3 | 0.93 | 0.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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