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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간병행위와 기여분 - 대법원 2019. 11. 21.자 2014스44, 45 전원합의체 결정 - = Spousal Caregiving and Contribution Shares in Inheri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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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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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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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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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476(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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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가 도래하고, 이혼 가정이 늘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동거 가족이 드문 오늘날, 상속에 있어 상속인의 간병에 따른 기여분 주장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우리 법원은 간병에 의한 기여분 주장에 대해서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고, 특히 배우자의 간병에 대해서는 특별한 기여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최근 대법원 결정도 역시 배우자의 간병행위를 기여분으로 인정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로는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한 ‘특별한 기여’ 요건에 대한 매우 엄격한 해석, 여기에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양의무의 강조, 기여행위라는 점에 대한 증명의 어려움 등이 있다. 또한 기여분 제도는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의 청산이라는 성격과 상속인 간 형평성의 실현이라는 두 가지 상이한 성격을 포함하고 있는데, 재산의 기여가 아닌 간병으로 인한 기여분은 후자의 관점에서 특별한 기여를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은 기여분제도를 규정하는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대법원의 입장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2005년 제1008조의2 제1항을 개정한 점이다. 즉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로 개정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증가’에 초점을 맞춘 종전의 규정과 달리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점도 기여의 중요한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둘째, 가족간의 간병행위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유상으로 평가해야 한다. 간병 제공을 부양의무의 이행으로 보기 때문에 무상으로 간주한다면, 만약 가족이 직접 돌보지 않고 간병비를 수년간 상속인이 부담한 경우에는 유상이고, 직접 하면 무상이라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 셋째, 기여분 제도가 규정된 입법취지를 살펴볼 때, 민법상 부양의무는 경제적 부양의무에 한정되며 직접 본인이 수행하는 간병이라는 사실행위는 부양의무에 들어간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간병행위를 부양의무와는 별개로 평가해야 한다. 넷째, 배우자에게 5할의 가산 상속분의 의미는 부양의무 때문이라기 보다는 보편적으로 부부재산에 대한 청산적 의미가 부여되는 것이다.
물론 간병이 어느 정도 특별한 기여를 했는지를 산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독일의 판례 및 이론을 소개하였다. 간병 시장이 활성화되고 계약화 상황이 뚜렷한 상황에서, 물론 가족간의 간병을 시장의 비용과 일치시킬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계량화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으므로 향후 이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With the advent of an aging society, an increase in divorced families, and the decreasing prevalence of cohabitation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it is expected that the number of cases of contributions from the care of heirs to inheritance will increase. However, the courts have taken a strict stance on recognizing contribution shares based on caregiving; particularly when the caregiving is performed by the spouse, it is not considered as a special contribution. A recent Supreme Court ruling also denied recognizing a spouse’s caregiving as a contribution share, citing several reasons: a strict interpretation of the "special contribution" requirement, an emphasis on the duty of support as stipulated in the Civil Code, and the difficulty of proving the caregiving as a contribution. The contribution system also includes two different characteristics: the liquidation of contributions to inherited property and the realization of equity between heirs, and contributions from care rather than contributions from property should not be easily recognized based on the latter point of view.
However, this stance of the Supreme Court does not align with the legislative intent of Article 1008-2 (1) of the Civil Code, which establishes the contribution share system. This study critically analyzes the court’s position from the following perspectives.
First, in 2005, Article 1008-2 (1) was amended to state that “if among the co-heirs someone has specially supported the decedent for a considerable period through cohabitation, nursing, or other means, or has made a special contribution to maintaining or increasing the decedent’s property,” they may claim a contribution share. This amendment shifted the focus from merely maintaining or increasing the decedent’s property to recognizing caregiving and support over an extended period.
Second, in principle, family care should be evaluated for a fee. If the provision of care is regarded as free because it is the fulfillment of the obligation to support, a contradiction arises—if a family member hires and pays for professional caregiving services for years, it is considered a paid expense, whereas if they provide the care themselves, it is considered unpaid.
Third, examining the legislative intent behind the contribution share system, the duty of support under the Civil Code is limited to financial support, and the actual act of caregiving performed by an individual should not be classified as part of this duty. Therefore, caregiving should be assessed separately from the duty of support.
Fourth, the rationale behind granting a spouse an additional 50% inheritance share is not primarily due to the duty of support but rather to recognize the common practice of property settlement between spouses.
Admittedly, assessing the extent to which caregiving constitutes a special contribution can be challenging; therefore, this study introduces relevant German cases and theories to provide comparative insights. As the caregiving market becomes more structured and contractualized, while it may not be possible to equate family caregiving costs to market rates, quantification is not entirely impossible, so future research is necessary for searching methods to achieve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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