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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채권과 파산선고시 현존액주의 - 日本最高裁判所 平成22年(2010)3月16日 判決을 중심으로 - = Multiple claims and the Principle of double consideration in a Bankruptcy Procedure - Focus on Japan Supreme Court Decision Delivered on May 16, 2010 -
저자
서종희 (연세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73-200(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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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ases where multiple debtors are liable to fulfill the total amount of obligations, when all or some of such debtors are declared bankrupt, creditors may exercise their rights as bankruptcy creditors on the total amount of claims they hold when the debtors are declared bankrupt to each bankruptcy foundation under Article 428 of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It is not until the total amount of the claims are extinguished that persons who hold rights to future claims for reimbursements of the debtors may exercise their rights as bankruptcy creditors on the total amount of such reimbursements on each bankruptcy foundation. Thus, even when persons who are liable to fulfill each individual obligation complete repayment and extinguish their obligations to any creditor after bankruptcy procedure commence, such creditors may exercise their rights on the total amount of claims they hold at the time that the bankruptcy procedure commence, unless the total amount of the claims are extinguished.
If jonint guarantor extinguish one of multiple claims, creditor may not exercise his(her) right on the total amount of multiple claims. Because extinction of multiple claims must be treated separately(one by one). If not so, it differentiate between multiple creditor and general creditor. Also it restricts claims for reimbursements of the debtors(jonint guarantors, joint and several debtors).
When all or some of such debtors who are liable to fulfill the total amount of obligations are declared bankrupt, performance must be appropriated throughout not designated appropriation of performance by consent but constructive appropriation of performance by law. Because there are fears designated appropriation of performance by consent could make inroads into principle of double consideration(Grundsatz der Doppelberücksichtigung).
이 논문은 통합도산법 제126조 및 제428조 등에서 인정되고 있는 파산선고시 현존액주의가 복수채권에서도 그대로 유지되는가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비교법적으로 일본최고재판소의 판결 및 일본 학설을 검토한 후, 우리 통합도산법의 타당한 해석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우선 복수채권에 있어서 현존액주의는 ‘복수채권총액별 현존액주의’가 아닌 ‘개별채권별 현존액주의’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전자에 의하면, 지나치게 다른 채권자에 비하여 복수채권자를 우대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며, 1개의 채권이 전부변제되어 완전하게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수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소멸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실체법상 채권액과 파산채권액 사이의 괴리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현존액주의’를 지나치게 확장시키게 된다. 더 나아가 전자는 연대보증인 등이 자신이 지는 전부채무를 모두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의 소멸’을 인정하지 않게 되어, 연대보증인의 구상권행사를 제한하게 되어 불합리하다.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 통합도산법상 현존액주의는 ‘개별채권별 현존액주의’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채권자가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 등과 변제충당특약을 맺은 경우, 복수채권자의 지정충당방법에 따라 ‘개별채권별 현존액주의’가 잠탈될 수 있다. 그러므로 파산절차에 있어서 변제충당은 ‘선고시 현존액주의’의 잠탈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법정충당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4-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w Dong-A University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Dong-A University | KCI등재 |
| 2020-04-0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DONG-A LAW REVIEW | KCI등재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9-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7-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76 | 0.76 | 0.73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68 | 0.67 | 0.842 | 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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