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고용촉진을 위한 노동관련법제 개선방안 연구
저자
발행사항
서울 :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2010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 노동법학과 2010.8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vi, 151 p. : 도표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하경효
참고문헌: p. 149-151
DOI식별코드
소장기관
현대 사회가 고령화되어 감에 따라 고령자 고용촉진 문제는 어느 나라에서든 국가의 중대한 정책과제가 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인적 자원이 거의 유일한 자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회에서는 근로자가 고령이 된 후에도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더구나 외국의 경우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적게는 24년(일본)에서 많게는 115년(프랑스)이 소요되었던 것에 비해 2000년 고령화 사회에 접어 든 우리나라는 2018년이면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어 외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급속한 고령화 속도를 감안할 때 고령자고용촉진과 고용유지에 장애가 되는 노동관련법제를 개선하는 작업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 미국의 한 저명 경제전문가는 그의 저서에서, 일본 경제침체의 주요원인이 ‘단카이’ 세대라고 하는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이며, 미국 주택경기 폭락의 한 원인도 전후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서, 고령층의 급속한 노동시장에서의 퇴진은 불평등의 심화와 사회적 불안정을 야기할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0년 고령자 정책여건에 있어 베이비붐 세대(55~63년생)가 주 퇴직연령대에 진입함으로써 이들의 실업을 예방하는 정책강화가 시급하고, 또한 향후 노동수요가 노동공급을 초과하는, 베이비붐 세대가 60세에 달하는 2015년부터 인력난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생산가능 인구 감소 및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한 고령자 적극 활용방안 강구의 필요성과 함께 고령 재직자의 고용연장 및 고령자 고용촉진․유지를 위한 법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대두되고 있는 시기이다. 2009년 노동부가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정년제를 채택하고 있는 기업의 평균정년은 57.14세이다. 1991년 제정된 고령자고용촉진법은 사업주가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 의무를 규정하였으나 그 후 19년이 경과한 2010년 현재까지 기업 평균정년에는 큰 변화가 없다. 그나마 실제로 정년까지 근무하다 퇴직하는 비율이 매우 낮아 정년제가 정년까지의 고용을 유지케 하는 기능을 갖는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같은 우리나라 현실에서 이 연구는 고령사회에 대비한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노동법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고령자가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한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어야 안정적인 고령사회로 진입할 수 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고령자를 고용에서 차별하는 행위는 고령자의 고용촉진과 고용유지를 저해하고, 결과적으로 국가경제와 사회복지에 악순환을 반복하게 하는 고령사회에서의 최대 난제가 된다.
우리나라는 2002년 중반 출산율이 세계 최저수준이라는 사실이 발표되고, 같은 해 국민연금발전위원회에서 연금재정의 추이를 예측한 결과 향후 연금문제가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저출산·고령화를 종합적으로 포괄하는 고령화대책이 시급하다는 인식에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다. 사실 이 시기부터 고령사회에 대비한 고용정책이 논의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이도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정책논의 수준이었으며 구체적이며 실천적인 전략을 위한 논의는 부족하였다고 볼수 있으므로 고령사회를 바로 눈 앞에 둔 현 시점에서는 좀 더 세분화된 고령자 고용정책을 고민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에서는 현행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의 고령자 고용촉진 관련 규정 및 제도를 중심으로 각 운영실태 및 문제점 등을 살펴본 후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촛점을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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