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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개정민법상 계약해제에 있어서 계약위반 패러다임의 전환* - 계약해제 요건론을 중심으로 - = The shift of the paradigm of breach of contract in contract termination under Japanese amendment civil law. -Focused on the contract termination requirement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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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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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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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7(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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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영역에서는 사적자치의 원칙을 기본을 하여 자율적인 규범형성을 승인하고 있으므로 전통적으로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는 계약의 구속력을 인정하고 있다. 계약의 구속 력으로부터 사후적으로 해방 또는 이탈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이러한 정당화 근거의 하나로 제도화된 것이 바로 계약해제라고 할수 있다. 우리 법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는 채무불이행의 요건인 채무자의 귀책 사유와의 균형(제309조) 및 과실책임주의와의 관련성 하에서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요구 되고 있다. 또한 이행불능의 경우 해제에서의 귀책사유 요건은 위험부담 제도와의 구별 기준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그런데 해제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있는지를 해제의 요건으로 인정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이러한 접근 방식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이하, ‘CISG’라고 한다), 유럽계약법 원칙(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s Law, 이하, ‘PECL’이라고 한다)이나 UNIDROIT의 국제상사계약 원칙(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 이하, ‘PICC’라고 한다), 독일의 채무법 현대화 등에서 채택되고 있고 최근 일본의 민법 개정작업에서도 적극 적으로 논의되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와 유사한 계약해제 규율형식을 가지고 있던 일본의 현행 민법이 개정됨으로써 계약해제 및 관련 규정의 구체적 개정 내용은 그 타당성은 별론으로 하고 여러 가지 의미에서 입법적 고민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교법적으로 우리 법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일본의 민법 개정 작업에서 나타난 계약해제의 요건 및 그 체계화작업의 과정과 내용에서 나타난 계약위반 패러다임의 전환 경향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일본 민법 개정에 있어서 개정의 주요 방침과 검토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고, 다음으로 개정 작업과정에서 지적된 현행 일본 민법상 해제 규정의 문제점과 그개선을 위한 개정 논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 개정 내용 및그 의미와 우리 법에 시사하는 바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한다.
In the area of contracts, the autonomous norms are based on the principle of autonomous norms approved, so traditionally, contracts are recognized as binding. Any person who intends to liberate or leave after the binding force of the contract will need a positive basis to justify it. One of the reasons for this legitimization is institutionalization.
The termination of the contract due to the default of the liabilities under Korean law requires the reason for the debtor s liability in relation to the balance with the reason for default of the debtor (Article 309) and the liability for negligence. Also, in case of non -compliance, the reasons for the failure to release are meaningful as a standard for distinguishing from the risk of loss system. However, in view of the nature of the cancellation system, questions about the attitude of the borrower as a requirement for the cancellation of whether or not the borrower has the cause of the borrower s claim are raised. Currently, this approach has been adopted by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 the 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s Law (PECL), the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 (PICC) Was also actively discussed in the revision of the civil law. In this sense, the revision of the current civil law in Japan, which had similar contract disciplinary form as ours, suggests that the specific amendment of the contract cancellation and related regulations is comparatively legitimate in our law.
Therefore, this paper discusses the requirements of contract cancellation in the revision of civil law in Japan, and the trend of transition of contract violation paradigm in the process and contents of systematization work. First of all, I will examine the major policy and revision issues in the amendment of the Japanese Civil Law. Next, I would like to examine the problems of the current Japanese Civil Code dismissal regulations pointed out in the amendment process and the revision discussions for improvement. Finally, let me think about the contents of the final amendment, its implications and implications for our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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