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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책임’과 ‘형사책임’ 체계의 분별에 대한 필요성 연구* - ‘책임능력’을 중심으로 - = The Necessity to Distinguish Tort Liability from Criminal Liability focusing on Compet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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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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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emphases that tort law should be different from criminal law. This is because the tort law should be framed based on victims while criminal law based on actors. ‘Criminal Liability’ is based on the principle of contra value behavior , which determines how to decide whether to punish an act. Tort Liability’ is based on the principle of ‘contra value consequence’ which determines who is burdened with damages.
In other words, Criminal Liability is focused on whether it is rational to punish an actor for his action regardless of outcome. It can be said that ‘Criminal Liability’ is a system based on the perpetrator. ‘Tort Liability’ is focused on whether it is rational to impose liability regardless of whose action. It can be said that ‘Tort Liability’ is a system based on the victim.
This paper is centralized with the defense of tort liability, the competency of ‘Tort Liability’. It is started with the comparison to the competency of ‘Criminal Liability’. The competency of ‘Tort Liability’ is supposed to differ from the competency of ‘Criminal Liability’ because of their characteristics. In fact, tort law and criminal law are similar to each in the point of view that both of them have played a role to interfere with socially unaccepted behaviors. Futhermore, tort law has traditionally followed the frame and interpretation of criminal law. Because of these, it is likely that the issue of competency in tort law is based on the stance of criminal law.
Eventually, tort law in other countries has been independent of criminal law in a different and diverse ways. The regulation and interpretation for the competency of ‘Tort Liability’ is an excellent example how much tort law is different from criminal law. It comes from the competency of ‘Criminal Liability’ such as the minority and insanity. This issue in criminal law makes it likely to exempt from criminal liability because it is about the blamefulness of an actor. If he or she is not qualified to understand penal penalty, his or her criminal liability is unlikely imposed.
The competency of ‘Tort Liability’ is supposed to be totally different from one of ‘Criminal Liability’. This is because the victim must be endured with his or her damage if the actor is excused with his or her tortious liability. Two kinds of responses are shown in most of jurisdictions. First, the competency of ‘Tort Liability’ has basically followed with the competency of ‘Criminal Liability’. The minor or insane actor is excused with his or her tortious liability like in criminal law and his or her legal supervisor is vicariously liable for his or her protege instead. Second, the competency of ‘Tort Liability’ is not allowed contrary to criminal law. Basically the actor is liable for his or her tortious outcome regardless of his or her age or mental deficiency and additionally his or her legal supervisor is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for his or her protege.
The second option is more likely to protect tortious victims than the first option. The second one is based on the protection of victim while the first one on the protection of actor. The first one is a traditional point of view based on criminal law while the second one is an independent point of view from criminal law. European law and common law is close to the second option while Korean and Japanese law to the first option.
This article has studied to find out how much tort law in Korea is different from criminal law and what tort law in Korea has pursued by comparing other jurisdictions.
본 논문은 ‘불법행위법’상 ‘책임능력’을 비교법적으로 고찰함으로써 ‘불법행위법’의 의미를 다시 한 번 깊게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무엇보다도 ‘불법행위법’은 피해자를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하는 법이고 ‘형법’은 행위자를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하는 법이라는 시각 에서 출발한다. 우리 민법에서 ‘책임능력’은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발생한 피해 자의 손해를 배상받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작동한다. 이러한 ‘책임능력’의 존재는 ‘불법행 위법’이 ‘형법’과 같이 가해자 중심의 법체계를 이루고 있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책임능력’과 관련하여 일본, 대만, 독일, 프랑스 민법, ‘DCFR’, 그리고 영미 법을 비교 고찰해 보았다. 이러한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프랑스의 민법이 피해자 중심의 ‘불법행위법’ 체계라는 것과 우리나라와 일본 민법은 가해자 중심의 ‘불법행위법’ 체계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DCFR’의 내용은 가해자와 피해자 측면을 중립적으로 반영 하였으나 그 중심은 피해자 보호였다. ‘불법행위법’은 가해자 중심의 법체계가 아님은 주지의 사실이기에 우리 민법의 ‘불법행위법’은 ‘책임능력’에 관하여 ‘형법’과 다른 기준과 해석을 나름 제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법은 적극적으로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중심의 규정과 해석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 같다. 이를 다른 법계에서의 ‘책임능력’ 과 비교․분석하여 보았다.
최근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의 형태는 좀 더 성인화될 뿐만 아니라 좀 더 이른 나이에서 성인들의 불법행위 모습이 발견된다. 따라서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그 감독의무자의 주의 의무와 감독자책임은 좀 더 가중되어야 피해자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다. 스트레스와 정신질환의 증가 그리고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심신장애는 과거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심신장애의 원인은 일시적인 경우, 예상치 못한 경우, 심지어 예상이 가능한 경우 등으로 다양하다. 다양한 원인의 심신장애와 높아질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심신장애자의 ‘책임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그 감독자에게 책임을 가중시키는 것 보다 피해자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다.
본 논문은 미성년자와 심신장애자의 ‘책임능력’을 기본적으로 부인하는 ‘형법’의 태도를 ‘불법행위법’에서는 어떻게 수용해야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를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살펴보았다. ‘불법행위법’은 불법행위를 원인을 발생한 손해를 가해자, 피해자, 제3자 중누가 부담하는지를 결정하는 법체계이다. 많은 부분 규범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 ‘불법행위법’은 가해자의 책임을 규범적으로 결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미성년자와 심신장애자의 ‘책임능력’을 정책적으로 접근해 나아가는 것은 규범적 측면에서 불편할수 있다. 하지만 ‘불법행위법’을 규범적 측면에서 바라보지 않아야 하는 분야를 빨리 찾아 내어 이를 발전시키는 것이 ‘불법행위법’의 역할을 확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본논문이 ‘불법행위법’을 바로 보는 기본적인 시각을 재정립하는 데 일조하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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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4-2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Association For Korean Law Of Property -> THE KOREAN SOCIETY OF PROPERTY LAW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PROPERTY LAW | KCI후보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9 | 0.89 | 0.7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71 | 0.86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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