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미국 민사증거법상 증명책임과 증거제한에 관한 一考察 = Burden of Proof and Admissibility of Evidence in US Civil Procedure
저자
權赫宰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5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3-85(33쪽)
제공처
미국 민사증거법의 특성을 요약하면 설득책임과 우월적 증거의 원칙 및 증거능력의 제한이라고 할 수 있다. 설득책임은 유리한 평결(판결)을 얻고자 하는 당사자가 배심원(법관)에 대한 설득에 실패한 경우의 패소당할 위험부담의 문제가 된다. 이 때 적용되는 기본원칙을 default rule이라고 하는데 증명책임 분배기준에 관한 일반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증명책임의 분배는 형평성, 용이성, 정책적 고려 등에 의하여 정하여지며 그 외에 전통적 이론으로서는 그 증거가 어느 당사자의 지배영역하에 있는지 등을 고려하는 태도가 있다. 증명책임 있는 당사자가 그에 상응하는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할 때에는 상대방 당사자는 소각하, 지시판결, 청구기각 등의 판결을 요구할 수 있는데, 법원이 위와 같은 청구를 이유있다고 받아들이면 그 사건에 대하여 배심원 심리절차의 개시없이 위와 같은 판결이 선고될 수 있다. 증명책임(증거제출의 책임)의 분배와 관련하여 각종 추정의 법리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추정의 법리는 증명책임의 분배와의 상관관계에서 그 중요성을 가지는 것이며 이것도 형평성, 용이성, 정책적 배려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며, 그 외에 증거에 대한 접근성 또는 지배영역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점에서 증명책임의 분배와 같다. 추정사실에 대하여 상대방 당사자가 반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지시평결 등을 명령할 수 있고, 상대방의 반중제시에 의하여 추정이 번복될 때에는 이러한 추정이 전제되지 않은 것과 동일한 상태로 되어 배심원 심리절차로 이행된다. 즉, 배심원 심리절차에서는 추정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는 없게 된다.
배심원 심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사실관계 확정문제에 한정되는 것이다. 법관은 특정의 쟁점이 사실확정의 문제인지 아니면 법적용의 문제인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거나 의문이 제기되었을 때 전권을 가지고 이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실에 대한 평가는 배심원의 권한 밖의 문제가 되고 있다. 한편 배심원 심리절차에 회부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당사자는 사전에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이에 관한 목록을 제시하여야 한다. 어떠한 정도에 이르러야 충분한 증거의 원칙을 충족시키는지는 법관이 결정할 문제이기는 하지만 직접적이고 구체적 증거, 그리고 내용의 명확성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정황적 증거는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배심원 심리에 있어서는 증거능력 즉 배심원들에게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에 있어서 엄격한 제한을 가하고 있는 점이 본질적이고도 가장 큰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연방 증거규칙(Fed. R. Evid)은 증거능력의 제한에 관한 엄격한 규정들을 여러 가지 마련해 두고 있다. 이와 같이 증거능력을 엄격히 제한하는 제도적 기초는 경제적 · 효율적 심리, 소송당사자 또는 제3자의 privacy 보호, 각종 정책적 배려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증거를 보면 쟁점사실의 판단에 도움이 되지 않는 증거, 즉 관련성이 없는 증거, 개인의 privacy, 정당한 명예감정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증거, 전문증거(hearsay evidence), 가해자 측의 귀책사유 존부에 관하여 편견을 갖게 할 수 있는 사실(재판외의 화해제의 사실, 보험가입사실 등), 전문적 종사자와 고객간의 대화 등을 들 수 있다.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