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오토 · 마이어의 공법상계약 이론에 관한 연구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5-145(31쪽)
KCI 피인용횟수
7
제공처
오토ㆍ마이어의 견해에 따르면 공법의 영역에서 국가와 사인 간의 진정한 계약이라는 것은 상정 불가능하다. 국가와 사인의 관계에서 공법상 계약이라는 혼합개념은 그 자체로 모순이기 때문이다. 계약의 개념은 두 의사표시의 동가치적인 협력작용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공법의 영역에서 국가는 언제나 그 자체로, 즉 그 의사의 일방구속력을 가지고 행위한다. 따라서 시민은 법적 효과의 창출에 있어 동가치적으로 작용하는 의사표시를 발할 수 없게 된다. 오토ㆍ마이어가 계약과 공법의 각 개념이 그 자체로 결합될 수 없다고 본 것은 철저한 공?사법 이분론, 그의 국가에 대한 관념 및 법방법론과 그에 기초한 그의 독자적 행정법에 관한 사상에서 기인한다고 평가된다. 오토ㆍ마이어는 국가가 본질상 일반 사인과 구분되며 국가의 시민에 대한 관계를 규율하는 법제도는 법주체의 불평등성에 기반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불평등성은 그 영역 내의 인간들을 하나의 나라로 통합한다는 국가의 숭고한 임무에 의하여 정당화되는데, 그 때문에 국가의 의사는 일방구속력을 부여받을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법학에 있어 법체계의 정립을 강조한 오토ㆍ마이어는 국가의사의 일방 구속력이 공법 영역의 모든 근본 개념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법학적으로 국가는 언제나 일방구속적으로 행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일방구속적으로 행위하여야 한다. 반면 사법은 통일적으로 법주체의 평등성에 기반하고 있다. 계약은 연원상 사법에 속한다. 따라서 법주체의 불평등성과 국가의사의 일방구속력을 기초로 하는 공법 영역에서 계약은 상정불가능하다.
오토ㆍ마이어의 공법상 계약에 관한 이러한 판단이 현대 행정법에 시사하는 바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찾을 수 있다. 우선, 오토ㆍ마이어가 강조한 법주체의 불평등성을 들 수 있다. 국가의사에 일방적으로 우월한 힘을 인정하는 오토ㆍ마이어의 공법상계약 이론은 오늘날 국가의 권한이 이미 헌법의 효력에 의해 제한되어 있고 기본권에 기속된다는 점에서 일응 그 설 자리를 잃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오히려 바로 그 점 때문에 오늘날 국가와 사인은 여전히 평등하게 취급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사인과 달리 국가는 사적자치를 향유하지 않는다. 따라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국가의 의사와 사인의 의사는 동가치적이지 않다. 양 당사자의 동가치적 의사표시가 결여됨을 이유로 계약의 가능성을 부정하였던 오토ㆍ마이어의 이론은 바로 이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 다음으로, 오토ㆍ마이어가 공법 영역에서 계약의 개념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 것은 그것이 독자적 법 분야로서 자리해야 할 행정법과는 이념적 기초를 달리하는 사법 영역의 제도였기 때문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우리가 독자적 법분야로서 행정법의 존재와 그 의의를 인정하는 이상 행정의 궁극적 목적으로서의 공익실현과 이를 위한 행정작용의 공공성이 행정법을 관통하는 지도이념이 되어야 함을 간과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따라서 공법상계약은 사인 간에 체결된 계약과 같은 것으로 간주될 수 없고, 그 기초에서부터 달리 구성되어야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11-20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 행정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Korea Administrative Law And Practice Association(약칭 Kalpa) -> Korea Administrative Law And Practice Association(약칭 KALPA)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행정법연구(行政法硏究) -> 행정법연구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61 | 1.61 | 1.3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1 | 1.37 | 1.384 | 0.57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