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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장의 기후변화대응과 행정법의 과제 - 재생에너지전기 직접구매제도를 중심으로 - =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in the Electricity Market and Challenges of Administrative Law – Focusing on the Renewable Electricity Power Purchase Agreement –
저자
이국현 (충북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9-112(44쪽)
제공처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에너지전환의 영역에서 시장친화적이고 비권력적이며 현실적인 방안으로 민간 부문의 자발적 운동인 RE100이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RE100은 전력 수요를 통해 공급에 영향을 미쳐 화석연료가 아닌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전력 생산으로 유도하는 것이다. 전력의 생산 및 공급은 대표적으로 생존배려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익사업에 해당한다. 한국의 전력시장은 종래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가 전력시장을 독점하였으나, 이른바 ‘IMF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발전 부문에 경쟁체계가 도입되었다. 이후에도 전력산업의 경쟁체계 도입에 관한 논쟁이 지속되었는데, 기후변화대응에 따른 에너지전환의 시점에 이르러서야 이에 힘입어 점차 전력시장이 더 개방되고 추가적 개방 가능성까지 타진되고 있다. RE100의 이행수단으로 재생에너지전기 직접구매제도(제3자PPA, 직접PPA)를 도입한 것이 최근 주목된 대표적 예이다. 그런데 전력시장의 기후변화대응이 그 긴급성으로 인해 다소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못하거나 법치주의원리에 부합하지 못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전력시장도 기후변화대응도 우리의 삶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더 중요한 문제일수록 법치국가원리가 요구하는 절차와 형식을 거쳐 더 충분한 논의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전력시장의 기후변화대응이 제기하는 공법적 쟁점에 대한 검토 결과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헌법상 경제질서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헌법 제120조 제1항의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에 전력 또는 전기에너지는 포함되지 않는다. 둘째, 헌법 제35조에 근거한 환경권의 내용으로 “깨끗한 전기를 사용할 권리”가 인정된다. 셋째, 전기사업법상 전기사업허가나 전기신사업등록으로 전력산업에 참여하게 되는 민간 부문은 행정법상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특허기업에 해당한다. 넷째, 재생에너지 직접구매제도에 해당하는 제3자PPA와 직접PPA 모두 의회유보원칙과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 헌법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전력시장의 기후변화대응에서 행정법이론이 풀어야 할 주요 과제로 제시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헌법 제120조 제1항의 자연자원이나 전파 등이 경제적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행정법상 공물 법리는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가. 둘째, 전기사업법상 전기사업허가와 전기신사업등록에서 볼 수 있듯이, 실정법상 신고나 등록이 규제 완화의 측면에서 사용되면 강학상 허가뿐만 아니라 특허에 대하여도 그 변형된 형식으로 실정법상 신고나 등록이 사용될 수 있는바, 이를 반영한 신고, 등록, 허가, 특허 등에 관한 이론적 정리 및 해명이 필요하다. 셋째, 생존배려의 공적 과제가 다양한 방식으로 수행될 수 있는 상황에서 행정법상 특허기업 법리, 행정사법론, 보장국가론의 관계를 고려한 종합적인 정리 및 분석이 필요하다. 넷째, 행정법이 다루는 주제들은 법적 문제와 정치적 또는 정책적 문제를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바, 그 주제를 다루는 행정법의 방법론을 발전시킴에 있어 개별행정법의 다양하고 구체적인 주제들에 대하여 행정법이론을 적용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In the area of energy transition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RE100, a voluntary movement in the private sector with a market-friendly, non-powerful and realistic plan, is having a great influence. RE100 influences supply through electricity demand, leading to electricity production using renewable energy rather than fossil fuels. The renewable energy electricity direct purchase system (third-party PPA, direct PPA) was recently introduced in the Korean electricity market as a means of implementing RE100. However, there is a need to check whether the response to climate change in the electricity market has not been sufficiently discussed due to its urgency or is being carried out in a manner that does not comply with the principles of the rule of law. This is especially true because the electricity market and climate change response are very important issues that affect our lives overall. This is because the more important an issue is, the more necessary it is to discuss it through the procedures and format required by the rule of law.
The summary of the review of the public law issues raised by the electricity market’s response to climate change is as follows. Firs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onstitutional economic order, electric power or electrical energy is not included in the “natural forces that can be used economically” in Article 120, Paragraph 1 of the Constitution. Second, the “right to use clean electricity” is recognized as an environmental right based on Article 35 of the Constitution. Third, the private sector that participates in the electric power industry through electric business licensing or new electric business registration under the Electricity Business Act is considered a special permission company performing public utilitie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Administrative Law. Fourth, both third-party PPA and direct PPA, which are direct purchase systems for renewable energy, have constitutional problems that violate the principle of the Nondelegation Doctrine, so legislative supplementation is necessary.
The main tasks presented in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in the electricity market that administrative law theory must solve are as follows. First, considering that natural resources and radio waves under Article 120, Paragraph 1 of the Constitution are being used economically, how should we respond to the legal doctrine of public property under the Administrative Act? Second, as can be seen in the electric utility license and new electric utility registration under the Electric Utility Act, if reporting or registration under positive law is used in the aspect of deregulation, reporting or registration under positive law is required in a modified form not only for permission but also for special permission. Since it can be used, theoretical organization and explanation regarding reporting, registration, permission, special permission, etc. that reflect this are needed. Third, in a situation where the public task of implementation of public utility can be carried out in various ways, a comprehensive summary and analysis is necessary conside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special permission enterprise legal principles, administrative private law theory, and guaranteed state theory in administrative law. Fourth, the topics covered by administrative law are often difficult to distinguish between legal issues and political or policy issues, so in developing the methodology of administrative law that deals with those topics, it is necessary to apply administrative law theory to various and specific topics of individual administrativ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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