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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의 배타적 사용 : 특별사용권(Sondernutzungsrecht) 개념을 중심으로 = Ausschließliche Gebrauch der gemeinschaftliche Sache: Begriff und Bedeutung des Sondernutzungsrec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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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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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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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63조는 각 공유자가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사용에 관한 협의는 민법 제265조의 ‘관리’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그 결과 공유지분의 과반수로서 사용의 방법을 결정하게 된다. 나아가 집합건물법 제10조에서는 공용부분이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고 정하며, 제11조에서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 외에 우리법제에서 공유물의 배타적 사용권을 인정하거나 배제하는 적극적인 규정 또는 근거를 찾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동하는 다양한 공유형태나 주거생활 속에서 공유자의 이익에 적합한 다양한 사용권 개념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독일WEG가 특별사용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게 된 과정과도 맞닿아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독일WEG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사용권의 개념 및 그에 관해 발전하여 온 이론적 · 실무적 논의를 자세하게 소개하고자 하였다. 특별사용권은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의 정함 없는 권리이다. 즉 1인 이상의 주거소유자에게 공용부분의 일부에 대하여 나머지 소유자를 배제하고 단독사용의 권리가 설정되는 특징을 갖는다. 특별사용권은 원칙적으로 순수한 채권적 성질을 가질 뿐이나, 물권적 성질도 인정될 수 있다. 채권적 특별사용권은 주거소유권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성립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그 합의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다. 또한 채권적 특별사용권은 결의를 통해서도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학설의 입장이다. 채권적 특별사용권이 등기되는 경우, 그 자체가 물권으로서 발생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WEG의 적용을 받게 된다. 따라서 등기된 약정은 특정승계인에게 효력이 있다. 또한 특별사용권의 등기는 전유부분에 대한 특별소유권의 내용변경을 야기한다. 다만 우리법제에서 물권적 효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수단으로서 등기 외에 다른 법률상의 공시요건을 고민할 필요는 있다. 우리 집합건물법에 관해 학설에서 인정되고 있는 전용사용권과 상당히 유사한 개념으로서 특별사용권은 그 성립원인과 성질, 그리고 효력 등에 관해 비교입법례로서 시사하는 바가 많다. 특별사용권의 개념을 공유관계에서 적절히 기능하도록 하는 것은 공유자들 사이의 법률관계를 더욱 명확하게 하는 것에도 기여할 수 있다. 독일에서 오랜 시간동안의 논의과정을 거쳐 WEG에 특별사용권이 규정되기에 이른 것과 같이 우리법제에서도 특별사용권 혹은 전용사용권에 관한 논의가 향후 지속되고, 궁극적으로는 입법론적 검토 역시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더보기Gemäß §263 KBGB kann jeder Miteigentümer das ganze gemeinschaftliche Eigentum durch seinen Anteil nutzen. In diesem Fall fällt die Vereinbarung zur Verwendung unter die „Verwaltung“ gemäß §265 KBGB. Daher die Art der Gebrauch wird durch die Mehrheit der Anteile entscheidet. Darüber hinaus bestimmt §10 Hochhäusergesetz, dass der gemeinsame Teil der Teilungseigentümergemeinschaft gehört. Und gemäß §11 darf jeder Miteigentümer den gemeinsamen Teil gemäß seinem Zweck nutzen. Im Übrigen besteht im koreanischen Rechtssystem keine Grundlage für die Anerkennung oder den Ausschluss des ausschließlichen Rechts zur Gebrauch gemeinsamer Sache. Da sich jedoch die Formen des gemeinsamen Eigentums und des Wohnens ändern, braucht es ein den Interessen des Miteigentümer gerechtes Nutzungsrecht. Dies wird auch im Verfahren der WEG zur Festlegung des Sondernutzungsrechts bestätigt. Daher stellt diese Arbeit der Begriff des Sondernutzungsrechts von WEG und die theoretischen und praktischen Diskussionen, die darüber entwickelt wurden, im Detail vor. Das Sondernutzungsrecht ist ein unbefristetes Recht zur ausschließlichen Gebrauch des gemeinschaftlichen Eigentums. Mit anderen Worten, dieses Recht erlaubt einem oder mehreren Wohnungseigentümern, einen Teil des gemeinschaftlichen Eigentums unabhängig zu nutzen, unter Ausschluss der übrigen Eigentümer. Das schuldrechtliche Sondernutzungsrecht kann durch Vereinbarung der Wohnungseigentümer begründet werden. In diesem Fall ist das Recht nur für die an der Vereinbarung beteiligten Betroffenen wirksam. Auch die vorherrschende Theorie ist, dass Sondernutzungsrechte durch Beschluss begründet werden können. Auch die herrschende Meinung in der Literatur ist, dass schuldrechtliche Sondernutzungsrechte durch Mehrheitsbeschluß begründet werden können. Mit Eintragung des schuldrechtliche Sondernutzungsrechts tritt dingliche Wirkungen in Kraft. Natürlich wird es selbst kein dingliches Recht, es unterliegt aber nur dem WEG. Daher ist die eingetragene Vereinbarung für den Sondernachfolger wirksam. Das eingetragene Sondernutzungsrecht auch bestimmt den Inhalt des betreffenden Sondereigentums. Um jedoch die Wirkung dinglicher Rechte im koreanischen Rechtssystem zu erkennen, müssen andere gesetzliche öffentliche Bekanntmachungsmethode als die Eintragung berücksichtigt werden. Das Sondernutzungsrecht hat die Bedeutung einer rechtsvergleichenden Forschung zu Begründung, Art und Wirkung. Dieser Begriff kann auch zur Klärung des Rechtsverhältnisses zwischen Miteigentümern beitragen. So wie das Sondernutzungsrecht nach langer Diskussion in Deutschland im WEG festgeschrieben wurde, sollte die Forschung des Sondernutzungsrechts weitergehen und letztlich auch eine gesetzgeberische Überlegung versucht we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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