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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인권 보호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연구 = A study on the Protection the Right of the Children·Adolescents and the petition case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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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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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은 보호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졌지만, 주체가 아동·청소년으로 바뀌면 그들에 대한 인권은 아직도 낯선 것이 현실이다. 각 법에서 어지럽게 정의된 아동과 청소년의 연령대처럼 말이다. 아동·청소년인권에 대해 국내적으로는 「헌법」이, 국제적으로는 「아동권리협약」이 근거규범이 된다. 「헌법」에서 아동·청소년은 부모에게 보호받는 자녀로, 학교에서 교육을 받아야하는 교육의 대상으로, 연소하여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근로자, 복지정책의 수혜자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헌법해석의 확장을 통하여 ‘아동·청소년’도 국민으로 인간의 존엄을 가진 존재로, 일반적 인권의 속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으며, 혼인과 가족생활의 중요한 구성원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국가는 아동·청소년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예비하고 그들의 존엄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행사될 수 있는 절차와 수단을 마련할 책임이 있음을 검토하였다. 「아동권리협약」은 북한을 포함하여 196개국이 가입한 국제조약으로서 기존 성인들에게만 있다고 여겼던 개별기본권을 ‘아동·청소년’도 누릴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였고, 정기적인 국가보고서 제출을 통해 각국의 아동·청소년인권 보호에 대한 객관적 지표를 마련하고 있다. 그래서 국내의 아동·청소년 관련 사법결정에 「아동권리협약」이 직접적 판단근거가 된다는 것은 그들의 독립적 주체성을 인정함과 동시에 그들의 인권을 더욱 강화하여 보호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권 전반을 다루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아동·청소년 관련 결정례를 검토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결정례를 분석한 결과, 학교 밖보다 학교 내에서의 진정이 많았다. 판단 근거로는 「헌법」 제10조와 제12조, 「아동권리협약」 제3조 및 제19조를 가장 많이 인용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례를 통하여 아동·청소년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첫째,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학교의 권고수용률을 평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3항의 직권조사권과 제47조 피해자를 위한 법률구조 요청과 제48조 긴급구제 조치의 구조를 적극 인용할 것 둘째, 아동·청소년인권침해와 관련하여 판단기준의 제도화와 인권감수성의 정착의 필요성 셋째, 아동·청소년인권 인식의 강화를 위하여 교육과 관계기관의 협력체계구축의 필요성을 제언한다.
더보기The perception that human rights should be protected is generally accepted, but human rights to them are still unfamiliar when the subject turns into children·adolescents. Just like the age group of children·adolescents, defined by each law. The ‘Constitution’ on children·adolescent human rights domestically and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CRC)’ internationally become the basis norm. In the Constitution, children·adolescents are defined as children protected by their parents, subject to education that requires education at schools, workers who need special protection after burning and receiving special protection, and beneficiaries of welfare policies. However, through the expansion of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it was confirmed that ‘children·adolescents’ are also citizens, have the characteristics of general human rights as beings with human dignity, and are important members of marriage and family life. The state also reviewed the responsibility of preparing the environment for ‘children·adolescents’ to grow as democratic citizens and providing procedures and means to ensure that the value of their dignity was practically exercised. The CRC is an international treaty signed by 196 countries, including North Korea, which explicitly stipulates that ‘children·adolescents’ can enjoy individual basic rights that were previously thought to be only for adults. In addition, through regular submission of national reports, objective indicators for ‘protection of children·adolescents human rights’ in each country are being prepared. Therefore, the fact that the CRC is the basis for direct judgment in the judicial decisions related to ‘children·adolescents’ in Korea recognizes their independent subjectivity. And it can be seen as an expression of their willingness to further strengthen and protect their human rights. In that light, it is meaningful to review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Korea s(=NHRC) petition on children·adolescents, which covers human rights in general.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petition cases, there were many cases related to school. As the basis norm, Article 10 and 12 of the Constitution and Articles 3 and 19 of the CRC were most frequently cited. After analyzing the petition cases of the NHRC, I would like to propose three things to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Rights of Children·Adolescents. First, A foundation should be provided to assess the school s recommended acceptance rate for the efficiency of the NHRCK s petition cases. In addition, the “investigation of ex officio” in Article 30(3) of the NHRC ACT, and Article 47, “Request for Legal Aid for Victims,” and Article 48, “Recommendation of Urgent Relief Measures,” should be cited. Second, Necessity of institutionalization of judgment standards and establishment of human rights sensitivity in relation to violation of human rights of children·adolescents. Third, Education should be conducted to strengthen awareness of children· adolescents human rights, and a cooperation system with related organizations should be esta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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