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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실시료율(reasonable royalty rate) 책정을 위한 25% 원칙 : 미국 Uniloc v. MS 판결에서의 폐기 및 우리나라에서의 활용 가능성 모색 = 25% Rule in Assessing Reasonable Royalty Rate : Study on Rejection of the 25% Rule in Uniloc v. MS and Proper Role of the Rul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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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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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CAFC) in Uniloc has absolutely rejected 25 percent rule, which had been often adopted in calculating reasonable royalty damages for patent infringement. The ground based on the rejection was that the 25 percent rule is a fundamentally flawed method for determining a baseline royalty rate as a starting point in a hypothetical negotiation because that baseline royalty rate is not carefully tied with market evidence to show the value of the alleged patented invention. This article carefully analyzed the fact of the Uniloc and reviewed what was main and strong objection in applying the 25 percent rule.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Uniloc this article suggested a proper role of the 25 percent rule in calculating reasonable royalty damages for patent infringement in Korea after considering the feasibility regarding application of applying the 25 percent rule. As a result of the careful analysis and review, this article has found a problem in applying the 25 percent rule to have currently been applied for determining a baseline royalty rate and a main issue had been the method of how the value between the patented invention and non-infringing patented invention can be allocated when the alleged infringing product was complex product. That is, it was apportionment. In the U.S., however, the concept of apportionment has never been seriously considered at least until before 10 years in calculating damages for patent infringement. In this regard, it may be necessary to consider the rejection by CAFC of the 25 percent rule again because CAFC now demands that a patentee apportion the value that the patented invention has contributed to the value of the alleged infringing product, depending on fact pattern of each case, and what the apportionment would be is still contentious issue. In 2019, the Congress of Korea revised Article 128(5) of the Korea Patent Act to award compensatory damages based on a “reasonable” royalty rather than a “established” royalty. Accordingly, it is very important to develop a practical understanding of the 25 percent rule in determining the baseline royalty rate as a starting point for assessing a reasonable royalty rate because Korean courts do not have enough precedents, which have addressed appropriateness regarding methodologies being able to be applied in calculating reasonable royalty damages, depending on a variety of facts and circumstances. There cannot be hard-and-fast substantive rule to measure correct damages because it requires case-specific and fact-specific analysis. When proper quantitative data, such as prior comparable license agreements associated with the alleged patented invention, cannot be provided by parties-in-suit to determine a baseline royalty rate, this article asserts that the 25 percent rule can provide useful framework for a patentee to logically starts assessment of a reasonable royalty rate by adopting 25 percent as a starting point, which can be refined by considering and weighing Georgia-Pacific fifteen factors that provide a essential framework for determining reasonable royalty damages. Additionally, this article strongly suggests that under recognition that the 25 percent rule is still valid, the apportionment ratio be calculated to reflect the value of only the alleged patented invention apart from the assessment of the reasonable royalty rate.
더보기미국 연방관할항소법원(CAFC)이 Uniloc 판결에서 합리적 실시료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 시 적용하던 25% 원칙을 완전히 폐기하였다. 대상 법원은 지금까지 유용하게 적용되어 오던 25% 원칙은 특허발명의 가치와 관련이 없이 채택되어 근본적으로 오류가 있다고 설시하면서 동 원칙을 폐기하였다. 그러나 미국에서 폐기된 25% 원칙이 합리적 실시료율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활용 가능한지 여부는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런 견지에서 본 논문은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25% 원칙에 대한 반대논거를 검토하였다. 그 분석 및 검토의 결과, 25% 원칙에 대한 반대논거로서 가장 강력한 것이 해당 침해제품이 복잡제품인 경우 대상 특허발명 외에 다른 특허발명(기술)들의 ‘기여’가 충분히 고려 및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기여도 법리는 미국에서조차 10년 전만 하더라도 그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기여도 법리가 논의의 쟁점이 되기 전에 발전해왔던 합리적 실시료에 의한 손해배상액 산정방법은 현 시점에서 큰 의미가 없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런 견지에서 본 논문은 25% 원칙의 타당성을 재검토한 후 우리나라에서의 25% 원칙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2019년 특허법 제128조 제5항의 개정으로 인하여 우리 법원은 ‘통상적’ 실시료가 아닌 ‘합리적’ 실시료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게 된다. 합리적 실시료 산정 시 실시료율을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그 실시료율은 합리적 실시료율을 의미한다. 우리 법원은 현재까지 실시료 상당액을 기존의 실시계약에서 채택된 실시료율, 동종 기술분야에서의 통계에 의한 일반적인 실시료율, 국유특허권의 실시료율 등을 유추 적용한 경우가 많았다. 즉, 우리 법원은 그러한 통상적 실시료율을 실시료 상당액 산정의 출발점이자 도착점으로 인정해왔다. 이에 대하여 본 논문은 기존의 실시계약에서의 실시료율을 확립된 실시료율, 비교대상 실시계약에서 채택된 실시료율 및 기존 실시계약에서의 일반적 통계에 의한 실시료율(25% 원칙)로 구분하였고, 이러한 실시료율은 합리적 실시료율을 구하기 위한 유용한 출발점이 된다고 생각한다. 대상 특허발명에 관한 기존의 실시계약이 존재하지만 해당 실시계약의 유추해석 상 확립된 실시료율에는 미치지 못하거나 대상 특허발명에 관한 실시계약이 존재하지 않아서 기존 실시료율을 출발점으로 활용할 수 없는 경우 25% 원칙이 유용한 대안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본 논문은 기여도 법리를 명확히 하면서 25% 원칙의 활용과는 별도의 기여도 산정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원고가 합리적 실시료에 근거한 손해배상액 산정을 법원에 청구하는 경우 대상 사안에 따라서 기여도 적용이 필요한 사안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우리 법원은 대상 특허발명에 대한 별도의 기여도 산정을 통해 25% 원칙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25%의 기초실시료율의 추가 조정 작업을 통해 최종 합리적 실시료를 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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