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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제도의 실효성 확보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Effective Measures for Development Charge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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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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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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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142(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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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토지소유의 양극화는 사회의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는 최대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있다. 왜냐하면 토지의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득은 거의 불로소득에 가까운 이익임에도 불구하고 특정계층에 집중되고 있으므로 사회의 부의 불균형을 양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1989년 12월 30일에 토지 공개념에 입각한 세 가지의
법률을 제정하였으나 현재 남아 있는 법률은 개발이익환수법 밖에는 없다. 그러나 개발 이익환수법 에서는 개발이익을 광의의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최협의의 개념에 따른개발이익만을 개발부담금으로 환수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개발이익 환수제도로서의 개발부담금제도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는 없다. 더욱이 현재 개발이익환수법 은 2018년 6월 30일까지 인가 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해서 수도권지역은 개발부담금 50%를 경감하고 있고, 비수도권지역은 개발부담금을 면제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개발부담금제도가 현재 그 실효성이 많이 약화되어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시점에서 개발이익 환수제도가 보다 실효성이 있는 제도로 활용되기 위한 방안을 싱가포르의 개발부담금제도와 비교하면서 제안해보았다. 첫째는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개발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싱가포르는 개발부담금의 부과를 중지한 적이 없다. 둘째는 개발부담금의 부담률을 수도권지역은 50%, 비수도권지역은 40%로 상향조정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싱가포르는 사업구역의 상업적 용도에 따른 토지개발의 경우에는 토지가치 상승의 100%를 부과하고 있고, 그 밖의 다른 목적으로 토지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토지가치 상승의 70%를 부과하고 있다. 셋째는 개발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을 개발계
획이 발표된 다음 해의 공시지가가로 하며,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은 개발사업 준공시점 다음 해의 공시지가가 되어야 한다. 이는 개발이익이 축소되지 않게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싱가포르는 시장가격으로 개발부담금을 산정하고 있다. 넷째는 대상사업의 제한없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다섯째는 대상사업규모의 제한없이 개
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여섯째는 개발부담금이 확보된 이후에 개발계획을 승인해 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싱가포르는 개발부담금 부과에 있어서 대상사업과 규모의 제한이 없으며, 개발부담금이 납부되었거나 만족할 만큼 확보되지 않으면 주무관청은 계획허가나 보존허가를 발령하지 않고 있다.
우리의 헌법재판소는 토지 공개념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입법의 재량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다. 현재 우리 토지소유 현황은 사회의 양극화의 단면을 보는 듯 토지소유에 있어서도 심한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양극화 현상은 계층 간의 마찰과갈등만을 증폭시키며 서민들의 생활 안정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러한 개발이익으로 환수된 금액을 오로지 공공투자에만 한정하여 쓰일 수 있도록 개발이익환수법 에 규정한다면 균등한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서 더 바람직한 사회구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According to the statistics of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Transport in 2013, 1% of the total population(500,000 people), owns 55.2% of the land, and 10% of the total population(5 million people), own 97.3% of the land. This polarization of land ownership may serve a maximum of causes that may lead to a polarization of society.
According to the RESTITUTION OF DEVELOPMENT GAINS ACT , if the development project approved by June 30, 2018 is in the metropolitan area, the development charges is reduced by 50%, In the non-metropolitan area, the development charges is exempted. These things tells us that the development charges system is weakened a
lot of its current effectiveness. At the present time, I would like to suggest Legislative measures to make the development charges system as more effective.
The first is to operate the development charges system consistently. In this regard , Singapore has never ceased levying development charges. The second is to raise the burden of the development charges to 50% in the metropolitan area and 40% in the non-metropolitan area. In this regard, Singapore is imposing 100% of the land value
increase for the commercial use of the business area and 70% of the land value increase for the land development for other purposes. Third, the start of the imposition of the contributions for development should be the official land price of the next year after the development project is announced, and the end of the contributions for
development should be the official land price of the next year when the development project is completed. This is to ensure that development gains are not reduced but reflected properly. In this regard, Singapore is calculating the development charges at market prices. The fourth is to impose the development charges without restriction of
the target business. The fifth is to impose a development charges without any limit on the scale of the development project. The sixth is to approve the development plan after the development charges is secured. In this regard, Singapore has no restrictions on the scope and scale of the development project in terms of imposing the
development charges, and the competent authority does not issue planning permission or preservation permission unless the development charges is paid or satisfied.
The Constitutional Court explicitly recognize the public concept of land ownership, and widely admits the discretion of the legislation. The present state of our land ownership is showing a polarization phenomenon in land ownership as if we are seeing the polarization of society. This polarization increases the friction and conflict
between strata, and it does not help to stabilize the lives of ordinary people. Rather,
The amount of money that is returned as development gains can contribute to equal social development if it is stipulated in the RESTITUTION OF DEVELOPMENT GAINS ACT to be used only for public investmen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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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4 | 0.84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9 | 0.687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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