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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안)의 WTO협정 합치성 = Compatability of newly introduced bill called "Korean REACH" to WTO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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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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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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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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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187(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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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부분은 2011년 2월 입법예고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의 내용을 개관하는 것인데 유럽 REACH와 비교대조의 방법으로 소개하였다. 두 번째 부분은 관련 WTO협정의 적용이다. 화평법은 첫째 동종상품의 차별에 대한 이슈가 될 수 있으며, 둘째 이 경우 내국사업자와 외국사업자간 차별을 두지 않고 적용되도록 법안이 설계되었고 셋째,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도록 등록요건을 국제기준이상 요구하고 있지 않으며 넷째, 유통금지를 최후의 수단으로 하고 예비등록의 경우 최대 8년간 등록을 유예하고, 예비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식등록절차를 통하여 유통시킬 수 있도록 여러 통로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필요이상의 무역규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섯째,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 또는 국제무역에 위장된 제한을 과하는 방법에 해당하는가의 문제는 실제 법이 시행되는 단계가 되어야 판단할 수 있는데 타 회원국과의 성실한 협의가 주 쟁점이다.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조치이기위해서는 이해관계국과의 협의가 중요한 절차이기 때문이다.
더보기In 2011, Department of Environment submitted a bill called "Hwapyung-Bup" or "Korean REACH" which aims at a comprehensive control system of chemical through registration. It seems likely that Hwapyng-Bup would be upheld under the requirements on the TBT Agreement and the national treatment provision of GATT Article III. However, if it were determined that the Korean REACH was not the least-restrictive means of determining the risks associated with chemicals used in Korea, then the regulation may be found to conflict with the TBT Agreement. Nonetheless, the program should be upheld under the GATT Article XX exception for regulations aimed at protecting human health. The DSB has used a three-part analysis under Article XX. First, the purpose of the policy must fall within one of the recognized legitimate objectives. Second, the measure be "necessary" to fulfill the stated objective. Third. the measures may not violate requirements of the chapeau of Article XX. The chapeau prohibits the application of any measure that would constitute either arbitrary or unjustifiable discrimination or a disguised restriction on international trade. First, the purpose of the regulation is to protect health by ending exposure to chemicals that pose potential risks, and in order to realize this goal it is essential that the Korea is provided with data with which it can assess the risks associated with chemical use. Second, the REACH requirements apply equally to all manufacturers and importers. Third, in any condition, the Hwapyung-Bup falls under the recognized exception of GATT XX(b) and did not violated a requirement of chape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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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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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4 | 1.14 | 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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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 0.97 | 1.226 | 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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