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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上保險契約上 英國法 準據約款과 保險法의 適用에 관한 硏究 = A Study on the English Law and Practice Clause and the Application of Insurance Law in Marine Insurance Con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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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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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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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350(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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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해상보험 거래에서는 해상보험의 국제적 성격과 관련하여 영국의 해상보험 약관을 사용하여 보험계약을 맺고, 그 약관에 있는 준거법약관을 그대로 원용하고 있다. 선박보험의 협회기간보험약관에서는 “이 보험은 영국의 법률 및 관습에 따른다(This insurance is subject to English law and practice)”라는 준거법약관이 명시되어 있으나, 적하보험증권의 본문약관에서는 “이 보험증권의 규정 또는 이 보험증권에 첨부된 어떠한 반대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보험은 모든 보상청구에 대한 책임 및 결제에 관해서만은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 따를 것을 합의한다(Notwithstanding anything contained herein or attached hereto to the contrary, this insurance is understood and agreed to be subject to English laws and practice only as to liability for and settlement of any and all claims)”라는 문언을 사용하고 있어 이에 관한 해석상의 대립이 야기되었다.
영국법 준거약관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저촉법적 지정설과 실질법적 지정설로 견해가 나뉘어 있으나, 국제사법적 관점에서 당사자자치의 원칙에 의한 준거법 지정의 개념을 고려할 때 저촉법적 지정이 타당하며, “이 보험증권상 발생하는 모든 책임문제는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한다”는 문언 또는 계약 내용에 비추어 부분지정설이 타당할 것이다. 그리고 1998년 대법원 판결이 부분지정설의 입장을 취하는 것도 같은 취지라고 보아진다.
아울러 직접청구권과 고지의무의 관점에서 부분지정설의 준거법 지정범위에 대해서 살펴보면, 먼저 직접청구권은 선박보험의 충돌손해배상과 관련된 부분으로 적하보험상 영국법 준거약관의 문제와는 별도로 논의될 필요성이 있지만, 만약 적하보험상에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는 당연히 책임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 고지의무에 관해서는 책임의 문제가 아니라 계약의 성립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 즉, “고지의무”의 내용, 요건과 그 위반의 효과,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하는 계약의 해지에 관한 제척기간 등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효성의 문제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영국법 준거약관의 문언에 따라 적하보험증권상 ‘모든 보상청구에 대한 책임 및 결제’에 관한 문제는 영국법에 의하고, 그 외의 사항 즉, 고지의무 등의 보험계약의 성립, 유효성 및 해석의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법을 적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영국법 준거약관에 대한 부분지정설의 입장에서 보험법의 적용을 살펴보면, 직접청구권과 관련한 선박보험에서는 표준적인 영국법 준거약관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모든 문제에 대해 영국법이 적용될 것이다. 그러나 영국 보험법이 적용되면 우리 보험법과는 달리 직접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다음으로 고지의무에 대해서도 우리 보험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며, 상법 제651조의 제척기간이나 상법 제655조의 인과관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것이다.
The Lloyd"s S.G. form of policy was used for insurances of many kinds - hulls, goods, freight and profits, etc., and these marine policies have usually coupled with the attachment of the standard clauses or special wording relevant to the particular type of insurance, known as "Institute" clauses such as Institute Time Clause-Hulls(hereinafter referred to as ""ITC-Hulls"") and Institute Cargo Clauses (A), (B) and (C) (hereinafter referred to as ""ICC (A),(B),(C)""), which are widely used in marine insurance contracts throughout the world.
However, the ITC-Hulls on hull insurance policy contains the specific reference to choice of law so called English law and practice clause in a prominent position immediately after the headline describing the particular clauses : ""This insurance is subject to English law and practice"", while the body clause on cargo insurance policy recently uses another wording of English law and practice : ""Notwithstanding anything contained herein or attached hereto to the contrary, this insurance is understood and agreed to be subject to English laws and practice only as to liability for and settlement of any and all claims"".
Hence, differences of opinion can arise as to the interpretation of English law and practice clause, especially in the cargo insurance policy, as the body clause is containing the restrictive wording such as ""only as to liability for and settlement of any and all claims"". In respect of legal nature of English law and practice clause used in marine insurance contracts, there are two different opinions which regarded it as "choice of proper law" and "incorporation by reference". So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se opinions by considering synthetically all the possible factors concerning contracts.
In addition to that, first of all, it is essential to think over some major concepts such as "the third party rights against insurers", "the duty of disclosure" in marine insurance on the basis of legal nature of English law and practice clause, and then it is necessary to take account of these concepts by the comparative analysis of Korean and English marine insurance law which are specified respectively in Korean commercial law and English Marine Insurance Act that codified the law cases relating to marine insurance as at 21st December 1906 and is now the basis of the marine insurance principles of toda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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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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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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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 | 0.5 | 0.5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1 | 0.5 | 0.586 | 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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