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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경제시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과세문제 = Tax Issues of Cloud Computing Services in the Digital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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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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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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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5(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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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platform companies in the digital economy do not need to have physical presence(permanent establishment) in the country of consumption. The country will not be able to tax these companies. A cloud computing service is a representative service that causes such taxation problems.
The issue of PE of cloud service companies is a long-term review because the interests of each country are sharply opposed. However, if the payment cost of the cloud service is regarded as royalty income, taxation rights can be secured in the country of origin (the country where the user is located) in the short term.
In the recent OECD agreement, a plan is proposed to allow taxation even if there is no PE. According to this plan, there is no need to separate income for cloud service payment because tax is levied on the basis of sales in the country of consumption. And Korea, which is already taxing value-added tax, will be able to easily grasp the sales of its operators and will be able to tax corporate taxes according to the sales.
The international taxation issue for multinational companies that run cloud services, etc. has reached some agreement, but there is a need to establish clear standards for this. In particular, since cloud services are evolving into a variety of service types rather than a single service typ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whether to view the cost of this service as a fee for use or business income.
Taxation authorities in each country can establish the uniformity of taxation through such establishme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lassify income according to whether the user using the cloud service is a simple use or a value creation. In particular, in international taxation, it is desirable to tax separately by using cloud service as a business income if it is only a simple use, and as a fee for use if it is used to create value. However, it should be noted that, unlike the use of cloud services in the early stages, most of the recently used companies are leading to value creation through this service.
디지털 경제에서 기업들은 물리적 존재(고정사업장, permanent establishment)가 없더라도 소비지국가에서 영업을 영위하여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지만, 소비지국가의 과세당국은 이들 기업의 수익에 대해 과세를 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문제를 발생시키는 대표적인 서비스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이다.
최근 발표된 OECD 합의안에서는 고정사업장이 없더라도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국제조세원칙이 제안되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소비지국가는 해당 기업들의 매출액을 근거로 과세할 수 있다. 따라서 종전 고정사업장 여부에 따른 국제과세의 전통적인 원칙은 사라질 수 있다.
하지만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는 하나의 서비스 형태가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 유형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서비스 대가의 소득과세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단순한 이용인지 아니면 가치창출을 위해 이용하는 것인지에 따라 소비지국가의 과세여부가 달라진다. 특히 국제과세 측면에서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이 가치창출을 위해 이용하는 것이라면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소비지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다.
최근 초기단계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과는 달리 이용기업은 하나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가 아니라 혼합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 위와 같은 소득에 대한 과세문제가 무의미해질 수 있지만, 반대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과세가 달라질 수 있다면 더욱 명확하게 획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10-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Research Institute in University of Seoul | KCI후보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1 | 0.31 | 0.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61 | 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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