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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캔런의 계약주의와 다수를 구해야 하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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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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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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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198(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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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두 집단 중 어느 한 쪽만을 동일한 위험으로부터 구할 수 있을 때 일반적으로 더 많은 사람으로 이루어진 집단을 구하는 것이 옳은 행위로 간주되며, 이는 ‘다수를 구해야 하는 원칙’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결과주의자들은 그들만의 고유한 집합적 추론을 통해 이 원칙을 상대적으로 쉽게 입증할 수 있지만, 그 추론 방식을 거부하는 비결과주의자들에게는 동일한 문제가 난제로 다가온다. 대표적인 비결과주의자인 스캔런은 자신의 계약주의의 틀 안에서 이른바 ‘균형파괴자 논변’을 고안하고, 이를 통해 다수를 구해야 하는 원칙이 합당하게 거절될 수 없음을 논증한다. 무엇보다 그는 오직 이 원칙만이 현 사태에서 당사자 모두의 구조 받고자하는 두 가지 반론들에 응답한다. 첫 번째 반론의 핵심은 다수를 구해야 하는 원칙이 실제로는 특정 당사자, 즉 더 적은 수로 이루어진 집단에 속한 사람을 불공평하게 대우한다는 것인데, 논지는 이 반론 자체가 개념적으로 성립하기 힘들다는 점을 보인다. 두 번째 반론은 ‘동등한 가능성 부여의 원칙’이, 그것에 대한 어떤 특정한 논변 아래에서, 위험에 처한 사람들 모두의 요구를 공평하게 고려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의존한다. 이에 대항하여 논자는 그러한 논변을 수용할만한 정당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한다. 이상의 두 반론들과 더불어 마지막으로 논자는 균형파괴자 논변이 집합적 추론에 “은연중에” 의존한다는 비판을 봉쇄함으로써, 다수를 구해야 하는 원칙을 내세우는 계약주의적 논변이 여전히 본질적으로 비결과주의적임을 분명히 한다.
더보기I argue for T. M Scanlon's contractualist argument for the Principle of Saving the Greater Number, when we have a choice between saving either the smaller number or the greater number. The argument in question is called the tie-breaker argument, according to which the Principle of Saving the Greater Number could not be reasonably rejected, because it is able to treat everyone's claim to be saved in a fair way in the kind of situation in question. I consider an objection to this argument that the principle in question actually fails to do so. I show that in formulating the objection, one commits a kind of conceptual error. In addition, I discuss an attempt to show that the Equal Chance Principle, not the Principle of Saving the Greater Number, is not reasonably rejectable in our case and explain why it does not succeed. Contra Michael Otsuka, finally, I maintain that Scanlon's argument does not even involve an "implicit" recourse to the aggregation of individual claims: the tie-breaker argument remains distinctively non-consequentia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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