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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의 실행과 이해관계의 조정 -민법 제368조 재론- = Conflicting Interests in Blanket Mortgage`s Realization: A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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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주제어
KDC
300
등재정보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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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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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00(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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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lanket mortgage is only once mentioned in the Korean Civil Code, namely in its art. 368. Where two or more immovables are mortgaged to secure one claim and the proceeds of the auction sale are to be distributed simultaneously, says its paragraph 1, the burdens in respect of the obligation shall be divided in proportion to the proceeds of the auction sale of each immovable; if the proceeds of part of the mortgaged immovables are to be distributed at first, the blanket mortgagee may obtain full satisfaction of his claim, whereas the mortgagee in lower priority may be subrogated into the former`s mortgages to the extent of the amount which the latter would have received according to the preceding paragraph. It is well known that there are many disputes concerning this article`s scope and meaning. Against this background, the author tries to give a detailed analysis of questions which arise from realizing the blanket mortgage. His main conclusions can be summarized as follow. A. The article 368 is to be applied only when the immovables burdened by a blanket mortgage are owned by one and same person. B. In case that at least one mortgagor is not debtor, her personal subrogation by payment (art. 481, 482) prevails over the subrogation of the mortgagee in lower priority when the proceeds of part of the mortgaged immovables are to distributed at first. The same result has to be achieved in case of the proceeds` simultaneous distribution. Between mortgagors who are not debtor themselves, the rules of personal subrogation are to be applied (art. 481, 482). Their mortgagee-creditors in lower priority can get satisfaction by relying on their rights based on personal subrogation. C. A third party purchaser must be treated as same as her predeces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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