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독일의 동물보호법제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animal laws in Germany
Basic Principles for Protection of Animals are that animals shall live an ordinary life, maintaining their natural behavior and original physical shape, animals shall not suffer from thirst, hunger, or malnutrition, animals shall freely express normal behavior without experiencing discomfort, animals shall be free from pain, injury, and disease, animals shall be free from fear and distress. The German Animal Welfare Act is some of the strictest legislation in the world and affords animals far-reaching protection. According to the German Animal Law animals are fellow creatures. At the same time according to the German Animal Law animal research is allowed, but it must always be shown that the goal of the experiments cannot be reached using other methods or techniques. According to the German Animal Welfare Act, animal experiments may only be carried out if at least one of the following criteria is fulfilled: The experiments serve the purpose of prevention, diagnosis or treatment of diseases in humans and animals. They help recognize environmental hazards. They are part of safety testing for materials or products. They are necessary for basic research. In Korea the legal status of animals are various in the many legal areas. The purpose of the Korean Animal Protection Act is to prevent animal abuse and to properly protect and manage animals, and contribute to protecting the lives of animals and enhancing their safety. But the animal welfare in Korea have to be improved especially in constitutional law, criminal law and civil law. The social movement to protect the animal rights and respect the animal welfare is very strong ever in Korea. It is recommended to lay down the animal welfare and/oder animal right explicitly in the Korean Constitutional Law. And several bills to reform the Korean Animal Protection Act and Korean Civil Law etc. to improve the status of animals are proposed in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더보기우리나라는 1991년에 동물보호법이 제정되었으며, 지난 수십년간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관한 변화된 인식이 관찰되고 있다. 비교법적으로 보면 동물을 단순히 물적 대상으로 볼 것이냐 혹은 고통을 느끼는 피조물로 볼 것이냐 또는 더 나아가 일부 동물의 경우에는 인간과 동반하는 반려동물의 존재로까지 볼 것이냐 하는 관점의 차이가 생겨났으며, 이러한 인식변화 혹은 발전에 상응하게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고, 이러한 동물의 법적 지위에 상응하는 입법 및 법률해석이 진전되어 왔다. 이 글에서는 동물보호에 관한 세계적인 입법경향을 반영하는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동물보호를 위하여 관계 법령을 개선해 나가는 독일의 동물보호에 관한 법제를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연방헌법에 해당하는 연방기본법에 동물보호조항을 새로이 규정하고 민법개정을 통하여 동물의 기본적인 법적 지위를 향상시키며 모범적인 동물보호법을 입법한 독일의 동물보호법에 관하여 고찰하고 우리 법제에 주는 시사점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체로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것에서 동물에 대한 법적 보호가 시작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독일은 오스트리아의 민법 개정에서 영향을 받았고 스위스의 민법 개정에 영향을 주었다. 현대사회에서 비교법적인 분석은 개별 국내법 상호간의 진전에 큰 기여를 하거니와, 특히 동물보호분야에서의 비교법적 분석을 통한 법제개선은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래 동물과 관련한 사회적 이슈의 증가로 인하여 동물법제에 관한 관심이 그 어느 때 보다도 고조되었다. 반려동물을 포함하여 동물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법제의 필요성은 물론이고 위험한 동물에 의한 사망사고 및 상해사고 등이 발생하면서 반려동물의 관리에 관해서도 상세한 규정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충격적인 ‘살충제 계란’ 파동과 농장식 축산에서 파생하는 질병이나 비위생적인 환경에 가축들이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제의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동물관련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민법이나 형법은 물론이고 행정법 체계에도 개선이 있어야 하며 나아가서는 독일처럼 헌법에 동물보호조항을 신설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반려동물이 천만을 돌파한 시대이고 날로 증가하는 육류소비로 인하여 농장식 축산이 확대되고 동물실험이 불가피한 것이라면, 동물관련 법제의 현실성과 체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유럽의 국가들은 오랜 논쟁을 통하여 동물관련 법제를 발전시켜왔으며 그 중에서도 독일의 동물관련 법제는 우리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8 | 0.48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57 | 0.693 | 0.27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