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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미세먼지 오염방지 및 저감 법제에 관한 개선방안 = Improvement plan for the particulate matter pollution reduction law of local governments
Particulate matter(PM-10) and fine particulate matter(PM-2.5)cause respiratory diseases, lung cancer, asthma, heart disease, and disturbing ecosystems and adversely affecting climate change. Residents of the metropolitan area are claiming national compensation for health damage caused by pollution of the air due to the increase of automobile exhaust gas.
Due to the serious air pollution of particulate matter, local governments intend to establish comprehensive measures or establish a special law on fine dusts to improve effective dust reduction measures and to improve management efficiency. However, the density of particulate matter is getting thicker Accordingly, the particulate matter reduction policy is becoming a social issue.
Based on the Constitution Article 35(Environmental Rights), Article 36(3) (Health Rights), Environmental Policy Basic Law, Air Quality Preservation Act, Atmospheric Environment Basic Ordinance, etc., It is a problem whether individual claims are granted. In addition, local governments are obliged to enact an excessive ordinance that strengthens the environmental standards for fine dust by strengthening the environmental standards in accordance with the Environmental Policy Basic Law. In particular, since there are many local governments where the particulate matter management ordinance is not enacted, it is necessary to find measures for enactment of the fparticulate matter management ordinanc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particulate matter regulation in our country, to strengthen the environmental standards of particulate matter, to establish regulations on prevention and reduction of particulate matter, to establish particulate matter management protection zone designation system, to rationalize particulate matter warning and alarm system, the legislative cases and cases of European countries are examined by comparing the legal issues such as the right to request for intervention and the liability of state liability.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는 호흡기 질환, 폐암, 천식, 심장병 등을 유발하고, 생태계를 교란할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많은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수도권 주민들은 자동차배출가스 증가로 인한 대기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상 피해에 대하여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미세먼지의 심각한 대기오염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거나 미세먼지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저감 방안과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의 농도가 점점 짙어감에 따라 미세먼지 감소정책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주민은 헌법 제35조(환경권), 제36조 제3항(건강권),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기본조례 등에 근거하여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오염피해의 방지를 지방자치단체에게 행정개인청구권이 인정되는가 문제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 환경적 특성으로 환경기준을 환경정책기본법보다 강화하여 미세먼지에 대한 환경기준을 강화하는 초과조례를 제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에 대해 너그러운 규제를 하고 있다. 특히 미세먼지 관리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지 않은 지방자치단체가 많으므로 미세먼지 관리조례의 제정방안이 모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행법상 미세먼지의 규제법제 현황을 살펴보고, 미세먼지의 환경기준 강화, 미세먼지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제정, 미세먼지 관리보호구역 지정 제도 신설, 미세먼지 주의보 및 경보제도 합리화, 행정개입청구권과 국가배상책임 등의 법적 문제를 유럽국가의 입법례와 판례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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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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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8 | 0.48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57 | 0.693 | 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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