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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지방분권개혁의 최근 동향과 한국에의 시사점 = La tendance recente de la réforme de la décentralisation de la France et l’implication pour la Coré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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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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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헌법은 제1조에서 프랑스는 지방분권적인 국가라고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에서 지방분권은 정부와 구별되는 지방자치단체에게 권한을 이양하는 단일국가의 운영과정이라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에게 권한을 이양함과 동시에 국가는 그에 따른 재원도 이전하여야 한다.
프랑스에서 지방분권은 지역적 지방분권과 기능적 지방분권으로 추진되었는데, departement의 창설과 더불어 지방자치가 시작되었고, 그 후 1982년 Defferre법률에 의하여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프랑스는 1789년 이후나폴레옹의 강력한 중앙집권국가의 영향으로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지방자치제도의 시행이 늦었다고 할 수 있다. 1982년에서야 비로소 제대로 3단계의 지방자치제가 시행되었다고 보고 있다. 그 후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3년에는 헌법을 개정하면서 지방분권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의 지방분권 개혁을 보면 1982년 이후 2015년 현재까지 계속 추진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프랑스의 지방분권 개혁은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나 너무 작은 단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나타나는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시협력체를 만들었다. 시 연합체를 통하여 좀 더 큰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기능과 역할을 함으로써 좀 더 효율적으로 지방분권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프랑스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통하여 지방분권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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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7 | 1.07 | 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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