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연구논문 :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않고 화물을 인도한 보세창고업자의 책임에 관한 판례에 대한 고찰 = A Study on Cases Regarding to Liabilities of Warehouse Keeper Who Has Delivered Cargos without Exchanging with a Bill of Lading or Delivery Order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19-251(33쪽)
제공처
소장기관
우리나라 무역실무에서는 통관절차를 밟기 위해 수입화물을 보세창고에 입고시키는 경우, 운송인이 아닌 실수입자가 보세창고업자와 임치계약을 체결한 다음 운송인에게 화물을 자신이 지정한 보세창고에 입고시키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실수입자가 통관절차가 끝나기 전에 보세창고로부터 화물을 반출하여 처분해버리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 운송인이나 실수입자에게 운송물의 멸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나, 자신과 임치계약을 체결한 실수입자의 요구에 따라 화물을 반출해주었던 보세창고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근거가 무엇인지가 문제된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보세창고업자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그 근거로서 운송인이 보세창고에 화물을 인도할 때 운송인과 보세창고업자 간에는 묵시적인 임치계약이 성립한다는 이론을 제시하고 있고, 이와 같은 대법원의 이론구성을 비판하면서 실수입자와 보세창고업자간의 임치계약을 운송인을 위한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학설도 있다. 그러나 판례나 학설들의 이론구성은 모두 보세창고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 운송인과 보세창고업자 간에 일정한 계약관계가 생기는 것으로 의제하고 있는 것이어서 부당하다. 그러므로 운송인과 보세창고업자 간에 선하증권이나 화물인도지시서와 상환하여 화물을 인도하는 것에 대한 합의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보세창고업자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본다. 판례나 학설들이 이론구성을 위해 의제라는 방식까지 채용하게 된 것은 관세청의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이 보세창고 지정권을 실수입자에게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므로, 이 관세청 고시 규정을 개정하여 보세창고 지정권을 운송인에게 부여함으로써 이러한 해석상의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더보기In Korea, it has frequently happened that a warehouse keeper has handed over cargos without exchanging with a bill of lading or delivery order under the pressure of consignor and thereby a lawful holder of a bill of lading was damaged due to loss of cargos. In these cases, the Korean Supreme Court has held that a warehouse keeper shall be responsible for paying damages to a lawful holder of a bill of lading. And the Korean Supreme Court has presented the theoretical constitution that a warehousing contract would be impliedly made between a carrier and a warehouse keeper when a warehousing contract was made by a consignor and a warehouse keeper as an underlying rationale for its judgment. On the other hand, some researchers have insisted that it should be reasonable to be regarded that a contract for the carrier``s profit was made in terms of handing over cargos when a warehousing contract was made by a consignor and a warehouse keeper. From the writer``s point of view, the above opinions of both the Korean Supreme Court and researchers are not acceptable because those opinions have used the method of legal fiction without taking a consideration of the contracting parties. Consequently, the writer came to the conclusion that if there had been an agreement between a carrier and a warehouse keeper on a warehouse keeper having to hand over cargos only by exchanging with a bill of lading or delivery order, a warehouse keeper should have been responsible for paying damages to a lawful holder of a bill of lading, and that otherwise a warehouse keeper should have not been responsible for paying damages to a lawful holder of a bill of lading. And it shall be necessary to authorize a carrier to designate the warehouse where storing the bonded cargos through modifying the Korea Customs Service``s Official Notification Regarding to Bonded Cargos Management § 4-①.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