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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 숨은 어음보증에 대한 민사책임의 유형화 = The Making Type of the Civil Liability on the Hidden Guarantee of a Bill and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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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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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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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394(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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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은 이른바 숨은 어음보증의 일유형인 담보용 어음발행에 대한 민사상 보증책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결(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49152 판결)에서, 어음발행인과 어음소지인 사이에 민사상 보증책임을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이유로 어음발행인에 대한 연대보증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그러나 본 논문은 이 판결에 대한 몇가지 의문을 제기한다. 그 이유는 첫째, 숨은 어음보증과 민사책임의 인정 여부에 관련된 여러 사건에서, 과거 우리 대법원은 담보용 어음발행과 담보배서의 경우에 있어서 민사책임의 성부에 대한 결론을 달리하여 온 점, 둘째, 담보용 어음발행의 경우에도 민사상 보증책임을 부인한 경우와 이를 긍정한 경우 및 중첩적 채무인수를 인정한 경우 등으로 일관성을 가지지 못한 판결을 내 놓은 바 있고, 담보배서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의 존부’를 기준으로 하여 민사상 보증책임을 부인한 경우와 이를 긍정하는 판결을 내놓은 점, 셋째, 일부 하급심이 직전의 대법원 판례에 따라 판결을 내렸으나, 그 원심의 대법원 판례가 전원합의체에 의한 판례변경이나 특별한 판시 이유를 설시하지 않은 채 정반대의 판결을 내놓아 당사자 뿐만 아니라 하급심의 판사들조차 혼란을 느끼는 모습을 노정시키고 있었던 점, 넷째, 이번 판결과 함께 최근의 몇몇 판례는 담보용 어음발행과 담보배서를 구분하지 않고 양자를 통합하여 단순히 민사상의 보증책임의 성부만을 탐색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는 점 등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숨은 어음보증과 민사책임의 상관관계 및 합리적인 법리구성을 위하여, 숨은 어음보증 사례에 대한 학설 뿐만 아니라 우리 대법원의 모든 판결을 검토 및 분석하고, 최종적으로 본 논문의 대상판결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한다. 즉 담보용 어음·수표발행과 담보배서의 경우에 대한 민사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양자에 대한 책임유형의 구별이 당연히 요구된다. 전자의 경우는 중첩적 채무인수를 인정하고 후자의 경우는 연대보증책임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또 이와 같은 민사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담보용 어음·수표의 발행이나 배서를 한 자 사이에 민사책임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 또 숨은 어음보증의 사례에서 민사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그 책임범위는 담보용 어음·수표 발행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채무금액으로 하고, 담보배서의 경우에는 원인채무금액으로 한다.
더보기This article examines and analyzes the Korean Supreme Court 2015. 5. 14, 2013da49152 judgement about note and check. This case deals with the problem about the legal relation between the drawer, who had issued the note for the security about the origin debtor, and the origin creditor(a holder of the note). It is so-called ‘the hidden guarantee of note and check’. In this case, the decision of Korean Supreme Court has not regarded the behavior of the drawer who had issued the note for the security about the origin debtor, as the behavior of guarantee at Civil Law in Korea. The reason is that the creditor has not ‘the special circumstances’, which could be authorized that he has a right to demand the fulfillment of the security liability at Civil Law from the drawer. But I think that it has to be distinguish between the drawing of note or check for the security and the endorsement for the security. Until 80’s, the Korean Supreme Court had judged the behavior of the drawer who has drawn the note or check for the security, as ‘an overlapped assumption of the obligation’. Nevertheless, the Korean Supreme Court in this case, judged the behavior of the drawer as the security liability at Civil Law. Therefore, I suppose that the decision of Supreme Court that the holder has not the special circumstances, which could be authorized that he has a right to demand the fulfillment of the civil liability from the drawer, is correct. But I conclude that the court’s decision in this case that the holder has the authority that could demand the fulfillment of the security liability at Civil Law, is false. And I propose that the behavior of the drawer in this case has to be interpreted as the ‘an overlapped assumption of the obl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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