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船荷證券의 히말라야約款(Himalaya Clause)에 대한 고찰 -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7다4943의 판례평석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Himalaya Clause of Bill of Lading - Commentary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case 2007da4943)
저자
유중원 (국민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72-190(19쪽)
KCI 피인용횟수
6
제공처
소장기관
현재 국제무역거래에서 해상운송은 중량기준으로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해상운송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컨테이너선에 의한 정기선운송에 있어서는 개품운송계약이 대종을 이루고 있고 개품운송계약에서는 선하증권이 발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비정기선에 의한 산화물 운송에 있어서도 용선계약이 체결되면서 동시에 선하증권이 발행되는 경우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이 논문은 대법원 2007다4943 판결의 판례평석을 통하여 선하증권의 많은 이면약관 중에서 히말라야약관(Himalaya Clause)에 대하여 그 기원과 입법과정, 유효성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고찰하였다. 판례평석의 대상이 된 대법원 판결의 정면 쟁점이 바로 이 약관의 유효성과 독립적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에의 적용가능성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이다.또한 이 사건은 화물의 보관 과정에서 실수로 화물이 자연 발화하여 소훼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 해상물품운송계약에서 운송인의 확정 기준, 선박대리점의 지위, 해상운송인과는 독립적 지위에서 자기 고유의 사업을 영위하는 독립적 계약자가 운송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실제운송인의 지위, 해상운송인의 책임면제와 책임제한, 책임제한 배제 사유 등 중요하고 다양한 논점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2007년에 나온 해상법 관련 판례 중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당연히 다양한 관점에서 여러 논자가 판례평석을 할 가치가 있는 판결인 것이다.그러나 필자는 이 판결의 결과를 보면서 다시 한 번 책임제한제도의 폐해를 절감하고 그 폐지의 타당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더보기Today marine transportation occupies 99% and more of the total in terms of weightin the area of international trade.Furthermore, in case of regular line, of the transportations are performed through a range of carriage in a general ship contracts, mostly accompanies a bil of lading.And there are bulk cargo transportations in which a charter is made and at the some time a bil of lading is widely seen to be issued.This theme studies the origin, proces of legislation and efficiency of socalled Himalaya Clause, one of many behind provisions attached to the bil of lading, through translation and critique of the Great Court rule2007 da 4943. The core point of the rule is the efficiency of the above Clause and its aplicability to the independent contractor as wel.The case is on damage to the cargo which caught fire by itself during a negligent custody, and here offers a lot of problems as folowing ;(1) Whether Accident Fire Claim Act is applicable, (2) How to identify a transporter in a marine transportation contract,(3) The status of a ship agent, (4) Whether an independent contractor who conducts his own business independently from any marine transporter, is to be treated as an employee or an agent of a carrier,(5) The status of an actual carrier,(6) Exemption and restriction of a transporter’s responsibility, and again exceptions onto such,and several others.Therefore the above rule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d in 2007 on the world of marine law.The writer, however, clearly perceives bad results of exemption and/or restriction of a transporter’s responsibility and now can not help but denounce the Court’s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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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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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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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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