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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의 해석과 적용 -영국 기업과실치사법과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Focusing on a comparative analysis with the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of UK-
저자
김혜경 (계명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67-106(40쪽)
제공처
소장기관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시행을 앞두고, 여전히 동법상의 법리적 문제점 및 현실적 실효성에 관한 다툼이 진행 중이다. 즉, 제정 이전부터 시행 이후까지 법적 성격, 구성요건의 명확성, 의무범위의 구체성, 처벌의 과중문제 등 끊임없는 불협화음에도 불구하고, 시행 이후 다소간의 중대재해사고가 감소하였다면 법의 제정 목적이 실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거니와 반대로 입법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하기도 모호하다.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보다 15년이나 앞서 기업과실치사법을 시행하여 온 영국에서조차 동법의 입법목적의 실현여부에 대하여는 비판이 더욱 크다.
여기에서는 우선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의 제정과 영국의 중대재해 발생 추이와 특징을 분석하고 시사하는 바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의 해석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는 행위주체로서 기업, 자회사와 모회사의 책임귀속 문제, 단일 사고에 대한 다수 기업의 처벌가능성 등에 관한 영국의 사례와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고 우리 법제 해석에의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적 성격이 형사특별법이 아닌 안전・보건에 관한 행정법이라는 점, 행위주체로서 기업의 대표자 해석, 양벌규정의 해석문제와 50인 미만 사업장에의 확대적용 문제 등을 영국사례와 비교하여 해결해보고자 하였다.
산업기술의 급속한 발달은 산업재해와 관련되어 요구되는 규범의 범위를 확장시키지만, 예측불가능한 위험요소의 증대는 관련 법으로 모두 포섭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이로 인하여 기업에게 요구되는 의무의 범위는 넓어지고, 안전확충에 투입되는 인적・물적 경제적 규모로 인하여 기업의 부담이 커지는 것은 불가피한 현실이다. 그러나 헌법이 근로를 의무이자 권리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유지는 안전하고 건강한 산업발전을 토대로 이루어진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OECD 국가 중 국가산재사망률 1위의 민낯을 가지고 있는 현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마지막 희망카드라면, 해당 카드가 공수표가 되지 않도록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enacted in 2021 is about to be expanded and implemented. However, there is still controversy over the legal and theoretical problems and practical effectiveness of this Act. In other words, not only is there criticism on the legal nature of this law, the clarity of the constituent requirements, the concreteness of the scope of obligations, and the fact that the punishment is too heavy, but it is also questionable whether serious accidents have actually decreased after implementation. As a result, it is difficult to conclude that the purpose of enacting the law has failed, but on the contrary, it is difficult to say that the legislative purpose has been achieved. However, even in the UK, which has implemented the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Murder Act 15 years before Korea, stronger criticism has continued on whether the legislative purpose is realized.
In this study, first of all, the enactment of the Corporate Negligence Act in the UK and the trend and characteristics of serious accidents in the UK were analyzed. In addition, in relation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we looked at the cases of the UK and court rulings on the issue of attribution of responsibility to companies, subsidiaries and parent companies, and the possibility of punishment for multiple companies for a single accident. And based on this, we tried to analyze what could be borrowed from the interpretation of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Finally, the legal nature of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is an administrative law on safety and health, not a special criminal law, and the meaning of a company's representative as an actor, the interpretation of the punishment regulations and the expansion of the application to workplaces with fewer than 50 employees were compared to the UK case.
The rapid development of industrial technology expands the scope of norms required for industrial accidents, but the increase in unpredictable risk factors exceeds the limit that all relevant laws can cover. As a result, it is inevitable that the scope of obligations required by companies will be widened, and the burden on companies will increase due to the scale of human and material economy invested in safety expansion. However, the recognition that industrial development is possible only after securing the safety of workers must be esta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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